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705호
“공력어드미턴스(Aerodynamic Admittance) 기술을 이용한 사장교 가설시 내풍안정화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개발자 |
법인명(성명) |
(주)대우건설 | ||
법인번호(주민번호) |
| |||
주소 |
서울 종로구 *** | |||
전화번호 |
031-250-1135 |
팩스번호 |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13 호
ㅇ 명 칭: 공력어드미턴스(Aerodynamic Admittance) 기술을 이용한 사장교 가설시 내풍안정화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구조
ㅇ 내용요약
사장교는 가설시 바람에 취약한 구조가 되므로 흔히 내풍케이블을 설치하여 시공중 안전성을 확보한다. 내풍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장교 아래 가설기초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시공 현장이 해상과 같이 가설기초공사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공력어드미턴스(Aerodynamic Admittance) 기술을 이용하여 제진장치를 설치하고 사장교 가설단계에 따라 교량의 고유주기와 제진장치의 진동주기를 동조시키면 시공중 내풍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공력어드미턴스(Aerodynamic Admittance) 기술을 이용하여 설계된 제진장치를 시공중인 사장교 주탑부에 설치하고 가설단계에 따라 제진장치의 진동주기를 동조시키는 내풍안정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0/10/18~2013/10/17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담당자 이름 |
연락처 |
|
신승환 |
031-250-1135 |
0600594@dwcons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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