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638호
“Steel Guide Plate 흙막이 벽체 설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09월 1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개발자 |
법인명(성명) |
(주) 영창토건 | ||
법인번호(주민번호) |
| |||
주소 |
대전 서구 탄방동 *** | |||
전화번호 |
042-485-8050 |
팩스번호 |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12 호
ㅇ 명 칭: Steel Guide Plate 흙막이 벽체 설치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시공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H형강에 L형강이 부착된 가이드파일을 일정간격으로 근입장까지 근입 후 가이드파일 사이에 형성된 가이드레일을 따라 열연강판을 소요의 심도까지 근입하여 흙막이 벽체를 완성하는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굴착심도가 13m 이하의 토사 지층 조건에 H형강과 L형강을 조합하여 제작한 Guide-Pile 사이에 열연강판을 근입하여 흙막이 벽체를 설치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0/09/17~2013/09/16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담당자 이름 |
연락처 |
|
김동민 |
042-485-8050 |
ochang99@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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