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호
“상하부 콘크리트간의 수화발열량 및 수화발열시간차 조정에 의한 건축 매트기초 매스콘크리트의 균열제어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01월 0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개발자 |
법인명(성명) |
(주)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
법인번호(주민번호) |
| |||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 | |||
전화번호 |
043-250-4710 |
팩스번호 |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18호
ㅇ 명 칭: 상하부 콘크리트간의 수화발열량 및 수화발열시간차 조정에 의한 건축 매트기초 매스콘크리트의 균열제어 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시공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하부에는 플라이애시(10~30%), 고로슬래그 미분말(20~60%), 석회석 미분말(10~30%) 혼화재를 단독 또는 복합으로 사용(단위시멘트량의 80% 이하 사용)함은 물론, 지연형, 고성능지연형 감수제를 사용하여 고지연 및 저발열형 콘크리트를 배합하고, 상부에는 표준형, 촉진형 감수제를 사용하여 하부보다 저지연 및 고발열형 콘크리트를 배합함으로써 수화발열량 및 수화발열시간차를 조정하여 타설하는 높이 1,600mm 이하의 건축 매트기초 매스콘크리트의 균열제어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하부에 타설되는 콘크리트는 고지연 및 저발열형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상부에는 하부보다 저지연 및 고발열형 콘크리트를 사용함으로써 수화발열량 및 수화발열시간차를 조정하여 타설하는 높이 1,600mm 이하의 건축 매트기초 매스콘크리트의 균열제어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1/01/07~2016/01/06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담당자 이름 |
연락처 |
|
김종 |
043-250-4710 |
78kjong@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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