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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02

우산살앵커 모양의 전단연결재, FRP판넬 및 단면복구재와 스프레이 노즐을 이용한 수중 콘크리트구조물의 건조 보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0324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식회사엠티마스타

법인번호(주민번호)

 

주소

서울 강동구 길동 ***

전화번호

02-478-8025

팩스번호

 

개발자

법인명(성명)

()캐어콘

법인번호(주민번호)

 

주소

경기 광주시 오포읍 ***

전화번호

02-477-6849

팩스번호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619

명 칭우산살앵커 모양의 전단연결재, FRP판넬 및 단면복구재와 스프레이 노즐을 이용한 수중 콘크리트구조물의 건조 보보수공법

기술분야 : 보수보강

 

내용요약
이 기술은 단면복구재의 부착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산살앵커 모양의 전단연결재와 FRP판넬을 수중 보수면에 설치한 후 공기를 주입하여 보수단면을 건조시키고, 스프레이 노즐로 철근방청제, 구체강화제를 도포한 후 무수석고, 실리카흄 등의 포졸란재료에 폴리머, 탄산나트륨을 혼합한 단면복구재로 단면을 보수하는 수중 콘크리트구조물의 건조 보수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우산살앵커 모양의 전단연결재와 FRP판넬을 수중 보수면에 설치한 후 공기를 주입하여 보수단면을 건조시키고, 스프레이 노즐로 철근방청제, 구체강화제를 도포한 후 무수석고, 실리카흄 등의 포졸란재료에 폴리머, 탄산나트륨을 혼합한 단면복구재로 단면을 보수하는 수중 콘크리트구조물의 건조 보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 보호기간 : 2011/03/24~2016/03/23

.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담당자 이름

연락처

E-mail

김동완

02-477-6849

kdw9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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