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02호
“우산살앵커 모양의 전단연결재, FRP판넬 및 단면복구재와 스프레이 노즐을 이용한 수중 콘크리트구조물의 건조 보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03월 2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개발자 |
법인명(성명) |
주식회사엠티마스타 | ||
법인번호(주민번호) |
| |||
주소 |
서울 강동구 길동 *** | |||
전화번호 |
02-478-8025 |
팩스번호 |
| |
개발자 |
법인명(성명) |
(주)캐어콘 | ||
법인번호(주민번호) |
| |||
주소 |
경기 광주시 오포읍 *** | |||
전화번호 |
02-477-6849 |
팩스번호 |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19호
ㅇ 명 칭: 우산살앵커 모양의 전단연결재, FRP판넬 및 단면복구재와 스프레이 노즐을 이용한 수중 콘크리트구조물의 건조 보보수공법
ㅇ 기술분야 : 보수보강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단면복구재의 부착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산살앵커 모양의 전단연결재와 FRP판넬을 수중 보수면에 설치한 후 공기를 주입하여 보수단면을 건조시키고, 스프레이 노즐로 철근방청제, 구체강화제를 도포한 후 무수석고, 실리카흄 등의 포졸란재료에 폴리머, 탄산나트륨을 혼합한 단면복구재로 단면을 보수하는 수중 콘크리트구조물의 건조 보수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우산살앵커 모양의 전단연결재와 FRP판넬을 수중 보수면에 설치한 후 공기를 주입하여 보수단면을 건조시키고, 스프레이 노즐로 철근방청제, 구체강화제를 도포한 후 무수석고, 실리카흄 등의 포졸란재료에 폴리머, 탄산나트륨을 혼합한 단면복구재로 단면을 보수하는 수중 콘크리트구조물의 건조 보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1/03/24~2016/03/23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담당자 이름 |
연락처 |
|
김동완 |
02-477-6849 |
kdw91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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