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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05.1월부터 현재까지 골재생산업체로부터 발생되는 페이로다와 덤프트럭의 돌을 쏟아 붓는 소리, 돌을 파쇄하는 소리가 새벽부터 계속되었고, 이 작업과정에서 분진이 항상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연 10~13마리가 사산하고 사산한 소는 번식주기가 길어지고 각치료비가 많이 들게 되며, 어린송아지는 잦은 설사와 각종 합병증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폐사하는 경우도 있다.
○ 또한, 착우유 1마리당 일일우유생산량도 전국평균에 훨씬 못 마치는 20kg 정도의 생산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과 공주시, 충남도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어 267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을 신청한 것이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산림골재채취업(선별파쇄 포함)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05년부터 현위치에서 젖소 목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05.3월 재선별파쇄업을 등록한 후에는 더 이상 채석(발파)을 하지 않고 골재선별파쇄업만 하고 있다.

신청인은 ‘05년부터 소음문제를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높이 10m 길이 100m의 흙제방을 설치하였으며, 골재하차과정의 소음저감을 위해 덤프기사들에게 소음주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 ‘09. 11월 ○○대학병원에 의뢰하여 측정한 소음도는 신청인 목장 외부를 기준으로 46.8~48.9dB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피신청인은 낮시간대(06시~ 18시)에만 작업을 하였다.
‘08년도부터는 신청인 농장 인근에서 지방도(96호) 확장공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근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대형차량 등이 이곳으로 많이 통행하고 있으므로 만일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로 인한 피해로 볼 수 있다.


2.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쟁지역은 충남 공주시 ○○○○리 골재생산업체(이하 “사업장”이라 다) 일원으로서 신청인의 축사(이하 “축사”라 한다)는 사업장의 흙제방으로 부터 동북쪽으로 170m 정도 이격되어 있고, 축사의 남쪽 100m 정도 이격된 지점에는 지방도 96호의 확․포장공사(4차선)가 시행중에 있으며, 이지역의 주풍향은 남동풍(강에서 산쪽방향)이다.


나. 피신청인 사업장현황

(1) 사업장 개요

사업장은 ‘05. 4월부터 골재원석을 외부로부터 반입하여 파쇄 및 선별과정을 거쳐 골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사업장 총면적은 37,900㎡이고, 파쇄 및 선별사업장은 8,400㎡, 골재야적장(현재 미사용)은 29,500㎡이다.
사업장의 생산공정은 원석입고 → 1차파쇄 → 2차파쇄 → 선별 → 제품 보관 및 출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소음발생원은 골재파쇄시설(크랏샤) 1식(250톤/시간), 페이로다(2대), 굴삭기(2대), 덤프트럭 등이다.
○ ‘10.3.16 현재 외부에서 입고된 원석은 비교적 큰 덩어리(최대지름 30cm 정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원석들이 파쇄시설에 투입되고 있었다.
○ 1차 및 2차 파쇄를 거친 골재는 3종의 세석골재(8mm이하, 13mm이하, 25mm이하)와 혼합골재(25mm이하)로 선별 생산하고 있다.

(2) 방지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05.5~9월에 골재파쇄선별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높이 10m 길이 100m의 흙제방을 설치하였으며,
야적장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08.2월 높이 3m, 길이 145m의 가설방진․방음(망)을 설치(현재는 도로 확장공사로 철거된 상태)하였고, 1일이상 보관하는 야적물질에는 방진덮개를 포설하였으며, 자동식 세륜시설 및 측면 살수시설을 설치하였고, 이동식 살수시설 및 살수차로 야적물질과 주요 이동로에 대한 주기적인 살수를 실시하였다.

(3) 인근 공사장 현황

○ 축사 남쪽 100m 정도 이격된 지점에서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명 : ○○-○○간(2차) 지방도 확․포장공사
- 규모 : 길이 6.07km, 폭 18.5m(2차선→4차선)
- 공사기간 : '05.4.15~'11.6.22(축사인근 지역 공사는 ‘08.4월부터 시행)
- 주요장비 : 굴삭기(06H), 덤프트럭(15톤), 진동로라 등

○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다우종합건설이 ‘09.2.17~20 축사주변에 가설방음벽(높이 3m, 길이 120m)을 설치하였으나, 신청인의 철거 요청에 따라 ’09.8.2~3 이 가설방음벽의 판넬을 격간으로 철거하였다.

그밖에 ‘07.8월이후 행복도시 건설공사의 대형 덤프트럭 등 차량이 지방도(96호선)를 빈번하게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소음 및 먼지 측정결과

‘09.11월 피신청인이 ○○대학병원에 의뢰하여 측정한 소음도는 신청인 장 외부를 기준으로 46.8~48.9dB(A) 정도이고, 미세먼지는 83㎍/㎥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10.3.16 당사자 입회하에 축사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골재파쇄선별시설 동시 55.9dB(A), 지방도 96호선 덤프트럭 통행시 56.6~60.8dB(A) 인 것으각각 나타났으며, 골재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축사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소음발생원

파쇄선별시설

지방도 덤프트럭 통행

측정일시

11:35(5분간)

15:20(10초간)

15:25(10초간)

소음도(dB(A))

55.9

60.8

56.6


다. 신청인 가축사육 현황

(1) 젖소의 생리적 특성

○ 젖소의 번식적령기(초임우)는 생후 26개월 정도이고, 임신기간은 279일이며, 재발정주기는 분만후 50~60일이고 발정주기는 21일이며, 평균 임신횟수는 3산(최대 10산정도)이다.

○ 젖소는 분만 후 1주일까지는 초유를 생산하고, 이후부터 재임신후 분만 60일전까지 착유를 하며, 이후 분만일까지는 건유기(미착유기)가 된다.

○ 젖소는 돼지보다 비교적 소음에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 유산, 사산 등의 번식장애와 도태, 산유량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소음 보다 충격적인 소음에 노출되었을 때 피해가 크다.


(2) 농장현황

신청인은 ‘05년부터 현 장소에서 개방형 축사 5동, 922.7㎡ 규모의 시설을 갖추젖소를 사육하여 왔으며, ’10.3월 현재 착유우 42두, 초임우 4두, 건유우 21두, 육성우 5 두 등 75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총두수

착유우

초임우

건유우

육성우

송아지

‘10.3월 현재

75

42

4

21

5

3

○ 신청인은 전년 동기대비 유량 감소에 따른 피해 192,706천원, 유․사산에 따른 피해 14,000천원, 약제비 9,970천원, 영양제 50,589천원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목별 젖소피해 주장 내역

항목

유량감소

유․사산

약제비

영양제

피해액(천원)

267,265

192,706

14,000

9,970

50,589

- 유량감소율 : ‘07년도 32%, ’08년도 39%, ‘09년도 6%

- 유․사산피해 : 3년간 20마리(4,000천원), 산유량 감소 10,000천원

3.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진동도 및 먼지

‘10.3.16 당사자 입회하에 축사에서 측정한 골재파쇄선별시설 동시 소음도는 55.9dB(A)로서 지방도 96호선의 덤프트럭 통행시의 소음도 56.6~ 60.8dB(A) 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09.11월 ○○대학병원이 측정한 미세먼지는 83㎍/㎥로서 먼지피해인정기(150㎍/㎥)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달리 골재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먼지가 젖소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 전문가 의견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착유량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신청인의 두당 평균 착유량은 ‘06.10~’08.12월까지는 전국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으나, ‘09년부터는 전국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년도별

평균 착유두수

년간 총 착유량 (kg)

두당 1일 평균 (kg/일)

전국 평균 (kg)

증감율 (%)

2006년
(10-12월)

35

93,605.7

29.1

25

116.4

2007년
(1-12월)

34

372,272.9

30.1

25

120.4

2008년
(1-12월)

36.3

360,601.4

27.2

25

108.8

2009년
(1-9월)

49.5

288,090.9

21.5

25

86(△14)

○ 농가 현장방문시 파쇄시설의 정상 가동상태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60dB(A) 이하로 가축 피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근 지방도의 대형 트럭 운행(파쇄시설 미가동)시 측정한 소음도가 57~61dB(A)임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업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젖소의 산유량 감소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

○ 임신효율 조사표와 유사산 발생현황 자료 분석결과, 유사산 비율이 일반적인 농가의 수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간의 소음측정결과를 감안할 때 그 것이 골재생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도태우 판매현황 분석결과, 도태의 절반 이상이 유방염 때문이라는 한국동물병원장의 소견을 볼 때, 도태원인과 소음․진동과의 관계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젖소피해 여부

○ 골재생산시설과 젖소 농장과의 사이에 높이 10m의 흙제방이 설치되어 있고,골재생산시의 소음도가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0.1)에서 시한 가축피해 인정수준(60dB(A)) 이내라는 점,

- 피신청인이 측정한 미세먼지의 농도가 피해인정기준(150㎍/㎥) 이내이고, 골재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축사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달리 골재생산업체에서 발생한 먼지가 가축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 산유량 감소 등의 피해가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
음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젖소피해의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 당사자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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