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사장 발파․중장비에 의한 젖소 피해 발생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고속도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젖소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시공업체가 3,552만원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 충북 충주시 가금면에 위치한 젖소사육장이 ’08. 10월이후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공사장의 흙깍기 공사와 터널 발 공사시에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젖소 폐사․도(9두), 임신소 유․사산(3두), 산유량 감소(2,189ℓ)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업체를 상대로 2억8천여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 사업장의 흙깍기 및 터널발파 공사장에 대하여 사용장비의 종류 및 대수, 피해과 떨어진 거리, 소음․진동의 계측결과 등을 조사하였고,

신청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젖소의 사육 현황, 공인기관의 개체검정자료, 동물병원의 진단서, 농가별 월별 집유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 피신청인은 피해예방을 위해 젖소농장 주변에 높이 4m의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였으나, 소음발생원과 150m 이상 어져 있어 피신청인이 설치한 시설의 방음효과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젖소는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 유산, 사산 등의 번식장애와 도태, 산유량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소음보다 충격적인 소음에 노출되었을 때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최고소음도가 60dB(A), 진동속도가 0.02cm/sec 이상인 경우 폐사․유산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공사장비의 종류 및 대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소음․진동도는

굴삭기, 브레이커, 진동로라, 불도자, 덤프트럭 등을 사용흙깍기공사 시에는 등가소음도가 58~65dB(A), 최고소음도가 70~78dB(A)로 평가되었고,

○ 굴삭기, 크로라드릴, 발전기 등을 사용한 천공 및 사면보호 공사 시에는 등가소음도가 56~61dB(A), 최고소음도가 66~ 74dB(A)로 각각 평가되었으며.

지발당 장약량 3~16.2kg의 화약을 사용한 터널발파시의 진동속도는 0.13cm/sec 로 평가되었다

○ 위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가 예측한 피해율은 유량감소 15%, 번식효율저하 7.5%, 성장지연 7.5%, 유․사산 10%, 도태 및 폐사 10%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 이에 따라 재정위원 5인이 참석한 조정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젖소 유․사산 피해액은 전문가가 인정한 피해두수, 젖떼기 송아지 가격을 고려하였고, 유량감소 피해액은 피해기간 전후의 월평균 납유실적, 두당 유량감소율, 착유두수를 고려하였으며,

번식효율 저하 피해액은 젖떼기 송아지 가격, 가임성두수, 번식효율 저하율을 고려하였고, 성장지연 피해액육성우 가격(암송아지 가격과 초임우 가격의 평균), 성장지연율을 고려하여 피해액을 산정․배상하도록 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진동에 예민젖소 육장과 가까운 곳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적정한 가설방음벽 설치, 저음 장비사용, 화약 지발당 장약량 조정 등 피해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필요하다고 밝혔다.

위 치

충주시 ○○면 ○○리

일 자

2009.9.23

내 용

분쟁지역 현장

위 치

충주시 ○○면 ○○리

일 자

2009.9.23

내 용

신청인 젖소 농장 모습

위 치

충주시 ○○면 ○○리

일 자

2010.1.28

내 용

신청인 젖소 우사 제1동 내부(착유우, 초임우, 건유우)

위 치

충주시 ○○면 ○○리

일 자

2009.9.23

내 용

신청인 농장의 폐사 젖소 사진



환경부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