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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북구 ○○아파트 주민 676명이 인접한 호남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교통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건축허가기관 및 도로공사에게 91백만원을 배상토록 하고,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토록하는 재정결정을 내렸다. 

 신청인들은 아파트 입주후부터 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통행차량소음으로 인한 수면장애,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피해를 주장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아파트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야간 최고 74dB(A)로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배상 및 방음벽 설치, 저소음재 포장, 속도계 설치 등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토록 하였다.

 위원회는 아파트건축허가기관에 대하여 아파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처리하였더라도, 호남고속국도 확장에 따른 교통량 증가를 고려하여 도로와의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아파트 측면배치 등 충분한 방음대책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었고, 

 또한, 도로관리자는 방음시설을 포함한 고속도로 관리, 운영자로서 확장공사 이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소음 피해 방지를 위해 방음대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아파트사업시공자는 시행사와의 공사계약서에 의하여 소음영향평가 및 방음벽공사는 시행사의 사업수행범위에 포함된 점을 고려하여,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도로변 아파트 건설에 따른 소음피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허가기관에서 사업추진시 정확한 소음예측과 함께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및 방음벽 설치 등 적극적인 사전예방 노력이 필요하며, 도로관리기관에서도 방음벽설치, 저소음재 포장 등 통행차량 소음예방 노력과 함께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인접 지역에서는 공동주택 건설을 제한하는 등의 적극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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