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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고속도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젖소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시공업체가 3,552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 충북 충주시 가금면에 위치한 젖소사육장이 ’08. 10월이후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공사장의 흙깍기 공사와 터널 발파 공사시에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젖소 폐사·도태(9두), 임신소 유·사산(3두), 산유량 감소(2,189ℓ)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 건설업체를 상대로 2억8천여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 사업장의 흙깍기 및 터널발파 공사장에 대하여 사용장비의 종류 및 대수, 피해지점과 떨어진 거리, 소음·진동의 계측결과 등을 조사하였고,
 ○ 신청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젖소의 사육 현황, 공인기관의 개체검정자료, 동물병원의 진단서, 농가별 월별 집유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 피신청인은 피해예방을 위해 젖소농장 주변에 높이 4m의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였으나, 소음발생원과 150m 이상 떨어져 있어 피신청인이 설치한 시설의 방음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젖소는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 유산, 사산 등의 번식장애와 도태, 산유량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소음보다 충격적인 소음에 노출되었을 때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최고소음도가 60dB(A), 진동속도가 0.02cm/sec 이상인 경우 폐사·유산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 공사장비의 종류 및 대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소음·진동도는
 ○ 굴삭기, 브레이커, 진동로라, 불도자, 덤프트럭 등을 사용한 흙깍기공사 시에는 등가소음도가 58~65dB(A), 최고소음도가 70~78dB(A)로 평가되었고,
 ○ 굴삭기, 크로라드릴, 발전기 등을 사용한 천공 및 사면보호 공사 시에는 등가소음도가 56~61dB(A), 최고소음도가 66~ 74dB(A)로 각각 평가되었으며.
 ○ 지발당 장약량 3~16.2kg의 화약을 사용한 터널발파시의 진동속도는 0.13cm/sec 로 평가되었다
 ○ 위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가 예측한 피해율은 유량감소 15%, 번식효율저하 7.5%, 성장지연 7.5%, 유·사산 10%, 도태 및 폐사 10%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 이에 따라 재정위원 5인이 참석한 조정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젖소 유·사산 피해액은 전문가가 인정한 피해두수, 젖떼기 송아지 가격을 고려하였고, 유량감소 피해액은 피해기간 전후의 월평균 납유실적, 두당 유량감소율, 착유두수를 고려하였으며,
 ○ 번식효율 저하 피해액은 젖떼기 송아지 가격, 가임성우 두수, 번식효율 저하율을 고려하였고, 성장지연 피해액은 육성우 가격(암송아지 가격과 초임우 가격의 평균), 성장지연율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을 산정·배상하도록 하였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진동에 예민한 젖소 사육장과 가까운 곳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적정한 가설방음벽 설치, 저소음 장비사용, 화약 지발당 장약량 조정 등 피해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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