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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지공사장 소음피해 배상결정
- 서울시, 시공사는 주민들에게 1,247만원 지급하라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결정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은평구 진관동 368번지 ○○빌라 주민 25명이 인근 배수지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 시행청인 지자체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12,478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 신청인들은 은평구 진관동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인근의 배수지증설공사가 ’07.1월 시작된 이후
 ○ 준공시까지 발생되는 소음, 진동(암반 발파), 먼지로 인해 창문을 제대로 열지도 못하고 새벽공사로 수면방해는 물론,
 ○ 신청인 주택의 벽과 바닥에 균열이 생겨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 시행청인 지자체와 시공사인 ○○건설(주) 등을 상대로 건물피해 76백만원, 정신적 피해 333백만원 등 총 409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을 냈었다.

□ 위원회에 따르면, 분쟁지역은 은평뉴타운 건설로 인한 물수요가 발생하여 배수지를 증설하고 있는 현장으로서,
 ○ 주민들은 공사초기부터 뉴타운개발시 신청인의 건물이 뉴타운에 편입되지 않자 가설사무실 신축부터 방해하는 등
 ○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여 「은평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취소등」소송을 비롯하여, 「공사중지 가처분」소송(1,2심) 등 소송사건으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되어 왔었다.

□ 위원회에서 공사장 사용장비, 이격거리, 방음시설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공사장 소음도는 47~76dB(A)로 조사되었다.
 ○ 또한, 발파소음도의 경우 지발당장약량, 이격거리, 반사, 흡음 등을 고려하여 관계전문가가 평가한 결과, 최대 81dB(A)로 정도로 평가됨에 따라
 ○ 신청인들은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었다.
 ○ 다만, 건물피해에 대하여는 발파진동이 건물에 피해를 줄만한 진동이 없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 위원회는 앞으로 소음뿐만 아니라,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 등 환경피해 외에 인공조명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환경분쟁 취약계층을 상대로 찾아가는 컨설팅, 방문방담, 상담예약제 등을 도입,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 장 사 진
 
 


중앙환경분쟁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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