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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소음피해 건설사, 지자체 모두 책임
준공업지역내 아파트도 일반 주거지역과 동일 기준 적용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경남 창원시 ○○아파트 주민 440명이 인접한 창원대로에서 발생하는 교통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아파트 사업시행자 및 해당 지자체에 1억1천2백만원을 배상토록 함과 더불어,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재정결정을 내렸다.

  ○ 신청인들은 아파트 입주후부터 인근 창원대로 및 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차량소음으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 수면방해, 집중력 저하 및 창문개방 불가 등 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였고,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아파트에서 야간에 측정한 최고 소음도가 70dB(A)로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인 65dB(A)를 넘는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아울러 준공업지역내 위치한 아파트라 하더라도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일반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주민들에 대한 피해대책을 강구토록 하였다.

□ 또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아파트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사용검사 승인요청 당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기준 65dB(A)을 만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기존의 10차선 도로 및 지하차도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입지함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이격거리 확보, 방음벽 설치 등 방음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피해배상을 인정하였다.

  ○ 또한, 아파트 건축 승인기관이면서 도로관리자인 지자체도 대로변에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면서 주변 교통소음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극적인 방음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한편, 신청인들도 창원대로 및 지하차도가 이미 개통한 상태에서 입주하였기 때문에, 도로에서 발생되는 통행차량 소음으로 인한 피해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피해배상금액의 50%를 감액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도로교통 소음피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지자체가 사업추진시 정확한 소음예측을 실시하고,

  ○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양등분하는 시내 주간선도로 옆에 공동주택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도로와의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방음벽 설치 등 적극적인 사전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출처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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