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사과피해
- (현풍~김천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제○공구) -
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현풍~김천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제○공구)와 관련, 2006년도 교량이 과수원 중간으로 관통・설치됨에 따라 ○○교의 일조 방해로 사과의 생산량은 물론 착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
◦ 홍로는 8월 중순에, 후지는 10월말부터 출하를 하였으나, 교량 설치이후 홍로는 10일이상 수확시기가 지연되고, 후지는 착색 불량으로 판매단가가 하락하였다.
◦ 이에 피해사실을 진정하였으나 공사현장에서는 방법이 없으니 소송하라는 막연한 답변만 들을 뿐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사과 피해에 대하여 총 59백여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시행사 : 한국도로공사>
◦ 신청인의 경작지는 고속도로가 생기기 이전부터 산비탈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병충해의 영향을 받기 쉬운 환경이며, 서쪽에 위치한 산 봉우리로 인해 산의 그늘이 드리워질 수 있다.
◦ 또한, 고속도로 양쪽에 위치하여 오전, 오후 일부 시간대에 고속도로에 의한 그늘이 발생하나, 주변지형여건에 의한 작물생장 영향을 고려할 때 교량으로 인한 일조피해는 극히 미약하므로, 고속도로 교량으로 인한 일조량 감소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북 성주군 ○○면 ○○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제45호선 현풍~김천간 건설공사(제○공구)” 구간 일대로, 고속도로는 남북방향으로 이어져 있으며,
◦ 신청인의 사과밭은 고속도로 교량(○○교) 교각 P9~P11번에 걸쳐 도로부지의 양방향(동서)으로 경계하여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 고속국도 제45호선 현풍~김천간 건설공사(제○공구)는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동부건설(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으며, 공사기간은 2001.12월에서 2007.11월까지이다.
◦ 고속국도 제45호선 제2공구 공사 규모는 길이 12.3㎞, 폭 23.4m(4차로)이며, 신청인의 농지와 인접한 교량인 용봉○교는 길이 약 730m, 폭 24.3m, 높이가 35m이다.
◦ ○○교 중 신청인과 인접한 교량 교각 공사(P9~P11)는 ’04.6월부터 ’05.7월까지, 상판 슬라브공사는 ’06.6월부터 ’07.5월까지 추진하였다.
다. 신청인 사과재배현황
◦ 신청인은 경북 성주군 ○○면 ○○리 현재 농지 일대에서 38년이상 사과 농사를 짓고 있으며, 분쟁대상농지 15,123㎡에서 총 1,570(홍로 415주, 후지 1,155주)이상 식재되어 있다.
◦ 사과나무의 품종은 홍로 및 부사(후지)로 교량 동쪽의 1/2 정도는 홍로, 서쪽은 부사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신청인의 사과재배 면적은 아래와 같다.
구분 |
분쟁 대상 농지 |
품종 |
비고 | |
지번 |
면적(㎡) | |||
○○○ |
계 |
15,123 |
|
부사는 10월말~11월 중순경 수확하여 12월에 전량 상인판매 |
○○ |
1,983 |
부사 | ||
하천부지 |
○○ |
4,796 |
부사 |
라. 신청인 사과출하실태
◦ 생산된 사과의 3/4정도는 상인과 계약 판매를 하고 있으며, 1/4정도는 ○○농협공판장에 출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
출하금액(원) |
비고 | |||
수탁판매 |
상인판매 | ||||
출하액 |
박스수량 |
단가 | |||
2005 |
12,918,200 |
60,000,000 |
2,000 |
30,000 |
- 2005년이 기준년도임 |
2006 |
19,506,500 |
42,000,000 |
1,900 |
22,000 | |
2007 |
17,476,500 |
48,600,000 |
1,800 |
26,000 | |
2008 |
27,687,900 |
43,700,000 |
1,900 |
23,000 | |
2009 |
21,110,400 |
미계약 |
- |
- |
※ 공판장 : 1박스 15㎏, 상인판매 : 1박스 18㎏
◦ 신청인은 상인판매의 경우 기준년도에 비하여 후지의 착색 불량으로 판매단가가 하락하였으며, 수탁판매금액이 증가한 원인은 홍로의 사과나무 수령 증가로 나무 주수당 생산량 및 판매량이 증가하였고,
◦ 특히, 2008년의 경우 홍로의 출하시기가 추석대목과 맞아서 판매단가가 증가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수탁판매 세부 현황≫
(단위 : 상자)
품목명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비고 |
계 |
377 |
765 |
724 |
697 |
652 |
|
홍로 |
212 |
443 |
405 |
523 |
630 |
증가 |
조생후지 |
162 |
322 |
319 |
161 |
16 |
감소 |
기타 |
3 |
- |
- |
13 |
6 |
감소 |
※ 저장이 안되는 조생후지는 10월 15일전에 수확이 끝나며, 전량 수탁판매를 하고 있음
마. 전문가 조사 의견
1) 일조량 변화 분석결과
◦ 신청인의 농지는 오전에는 교량의 서쪽 농지, 오후에는 동쪽 농지에 일조방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교량 서쪽 농지의 경우 오전 9~12시경에 1~33%의 농지에 일조방해가 일어나며, 하루 중 9~10시경 일조방해 면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동쪽 농지의 경우 오후 13~17시까지, 7~55%의 농지에 일조방해가 일어나며, 하루 중 15시경에 일조방해 면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인근 야산으로 인해 그림자가 발생하나 교량으로 인한 방해가 아니므로 일조방해비율 산정시 제외시켰다.
≪○○교에 의한 일조방해 비율 : 교량 서쪽≫
구분 |
07시 |
08시 |
09시 |
10시 |
11시 |
12시 |
13시 |
14시 |
15시 |
16시 |
17시 |
4월 |
0% |
0% |
30% |
28% |
17% |
3% |
0% |
0% |
0% |
0% |
0% |
5월 |
0% |
0% |
32% |
24% |
12% |
1% |
0% |
0% |
0% |
0% |
0% |
6월 |
0% |
0% |
28% |
21% |
9% |
0% |
0% |
0% |
0% |
0% |
0% |
7월 |
0% |
0% |
30% |
20% |
9% |
0% |
0% |
0% |
0% |
0% |
0% |
8월 |
0% |
0% |
33% |
22% |
11% |
0% |
0% |
0% |
0% |
0% |
0% |
9월 |
0% |
0% |
31% |
27% |
14% |
3% |
0% |
0% |
0% |
0% |
0% |
10월 |
0% |
0% |
0% |
29% |
19% |
5% |
0% |
0% |
0% |
0% |
3% |
※ “0”은 그림자는 있으나 신청인 농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며, “-”는 일출전/일몰후임
≪○○교에 의한 일조방해 비율 : 교량 동쪽≫
구분 |
07시 |
08시 |
09시 |
10시 |
11시 |
12시 |
13시 |
14시 |
15시 |
16시 |
17시 |
4월 |
0% |
0% |
0% |
0% |
0% |
0% |
11% |
37% |
54% |
33% |
10% |
5월 |
0% |
0% |
0% |
0% |
0% |
0% |
14% |
36% |
54% |
39% |
7% |
6월 |
0% |
0% |
0% |
0% |
0% |
0% |
15% |
36% |
54% |
41% |
10% |
7월 |
0% |
0% |
0% |
0% |
0% |
0% |
15% |
35% |
55% |
42% |
11% |
8월 |
0% |
0% |
0% |
0% |
0% |
0% |
15% |
36% |
54% |
40% |
7% |
9월 |
0% |
0% |
0% |
0% |
0% |
0% |
12% |
37% |
54% |
36% |
9% |
10월 |
0% |
0% |
0% |
0% |
0% |
0% |
9% |
37% |
55% |
24% |
11% |
※ “0”은 그림자는 있으나 신청인 농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며, “-”는 일출전/일몰후임
2) 농작물 전문가 의견
◦ 사과나무는 영년생 작물로서 수량 및 품질감소의 계량적인 연구결과는 거의 없으나, 사과나무가 최대의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평균 광도는 15,000Lux이며, 여름철 날씨가 맑을 때는 햇빛의 광도(100,000Lux)가 부족하지 않으나, 흐린날이 계속되어 일조시간이 부족하거나 햇빛의 투과가 나쁘면 꽃눈 형성, 착과 및 과실발육이 나빠진다.
◦ 대상 과수원의 경우 교량 동쪽은 홍로, 서쪽은 후지 품종이 주로 재식되어 있으며, 관수시설 및 표토 관리가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사과나무의 생육 및 결실에는 문제가 없었다.
◦ 또한, 일조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교량 동쪽 홍로의 평균 일조방해비율은 생육기간인 4~8월에 14%, 착색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7~8월) 역시 14%이며,
◦ 교량 서쪽 후지는 생육기간(4~8월)에 6%, 후지품종의 과실비대 및 착색에 큰 영향을 미치는 9~10월 또한 6%로 나타났다.
◦ 홍로는 조・중생종으로 품종의 특성상 화아분화가 양호한 품종이기 때문에 일조방해는 수량감소보다는 품질저하의 원인이 되며, 만생종인 후지에 대하여는 품질저하와 더불어 화아분화를 방해하여 착과량에도 영향을 미쳐 수량감소가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고속도로 교량으로 인한 오전 및 오후시간대의 일조방해는 평균 일조방해비율이 20%이하이므로 사과나무의 생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사과의 생산량 감소 및 상품성을 저하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3. 판 단
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사과 피해
◦ 일조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교량의 설치로 인해 신청인 농지의 일조량이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햇빛은 작물의 광합성작용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일조량이 부족하면 과실비대, 착색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농작물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사과피해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피신청인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 제45호선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고속도로 교량의 일조방해로 신청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원인자이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31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기준
◦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사과피해 배상기간은 교량 상판 슬라브공사 시기(’06.6월~’07.5월)와 재정신청일을 고려하여 피해년수는 3년간(’06년~’08년)으로 한다.
◦ 또한, 사과피해 배상액 산정은 전문가가 제시한 사과밭의 표준생산수량, 총생산량, 평균 일조방해비율에 따른 판매단가 하락 및 사과의 생육기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사과피해 배상액 산정≫
과수원 전체 손실액 = ①사과생산량(㎏) × ③판매단가하락(원/㎏) ① 사과생산량 = 평균 사과생산수량(2,063kg/1,000㎥)×과수원 면적×피해기간 |
다. 배상액
◦ 피신청인이 신청인 ○○○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일조방해로 인한 사과피해배상액 16,570,940원, 재정신청수수료 49,710원을 포함하여 총 16,620,650원으로 한다.
5. 주문
◦ 피신청인 한국도로공사는 신청인 ○○○에게 금 16,620,6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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