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경기 김포시 ㅇㅇ동 ㅇㅇ마을 ㅇㅇ아파트에 거주하는 박ㅇㅇ 등 4,111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ㅇㅇ건설(주)과 ㅇㅇ기업, ㅇㅇㅇㅇㅇㅇ공사 및 ㅇㅇ시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60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2. 주문
ㅇ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09. 6월부터 10월까지 콘크리트 말뚝 기초공사를 시행하면서 직항타 공법으로 08시부터 19시까지 2개 현장에서 동시에 반복․연속적으로 소음과 먼지를 발생시켜 무더운 한여름에 문도 못 열고 생활불편과 스트레스로 정신적․육체적 막대한 피해를 받아 왔다.
○ 이에 따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에 시정요구와 보상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은 소음․먼지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건설(주)>
○ 신청인아파트는 이 공사현장과 상당거리(최단거리 329m)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8차선 도로(국도 48호)와 지하차도 공사부지가 위치하고 있어 신청인들이 입게 되는 직접적인 소음피해는 없다.
○ 이 사건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분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음벽 설치, 작업시간 조정, 휴일 작업중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신청인들과의 민원협의에도 성실하게 임해 왔으므로 신청인의 보상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시도시개발공사>
○ 소음도가 법적기준치 이내임에도 주민불편을 감안하여 시공사에 항타기 주변 소음차단용 부직포 설치, 해머 중량 조정, 항타 시간 조정, 이동식 에어메트 방음벽 설치, 신청인 방향의 방음벽 설치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시공사에 요구하였으며, 공사와 관련된 모든 민원문제는 시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기업(주)>
○ 신청인아파트는 이 공사현장과 200m 정도 이격되어 있음에도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노력으로 소음을 법적기준치 이내로 유지하여 왔다.
○ 신청인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에는 48번 국도가 횡단하고 있어 평소 생활소음치가 상당히 높은 실정(56~60dB)이므로 신청인의 보상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공사>
○ 항타기 소음저감대책으로 항타기에 흡음시트 부착, 부지경계선에 높이 4m의 가설방음(2.4m)․방진막(1.4m)과 높이 6m의 가설방음벽 설치, 항타시간 준수, 휴일 항타 중지 등의 조치를 하였고
○ 비산먼지저감대책으로 살수차 상시운영, 스프링클러 및 세륜기 설치 운영, 비탈면 분진망 설치 등의 조치를 하였다는 주장이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 공사장의 부지경계선과 북측으로 최소 180m 정도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 ||||
나. 신청인 |
○ 13~17층 32개동 2,254세대 | ||||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
①공사명 |
김포한강신도시 |
김포한강신도시 | ||
시행사 |
김포시도시개발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
시공사 |
○○건설(주) |
○○기업(주) | |||
②공사 내용 |
지하 2층, 지상 16~21층의 19개동 1,474세대의 아파트 건축 |
지하 2층, 지상 12~20층의 10개동 1,250세대의 아파트 건축 | |||
③ 공사 |
터파기 |
‘09.2.3~09.30 |
‘09.4.20~10.30 | ||
항 타 |
‘09.5.6~9.19 |
‘09.6.17~11.12 | |||
골 조 |
‘09.7.1~’10.9.30 |
‘09.7.28~’10.9.30 | |||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
④방음 대책 |
흡음형 스틸방음벽(367m × 6m) 설치(05.10월) 항타기 주변 이동식 방음 시설(높이 6m의 공기 주입식 에어메트, 높이 4m의 스틸방음판) 설치 항타기 해머 중량 조정(10T→7T) 등 |
흡음형 방음․방진휀스 | ||
⑤방진 대책 |
분진망(3m×367m) 설치 |
흡음형 방음․방진벽 | |||
⑥기 타 |
|
| |||
라. 행정관청 |
① 소음․ 진동 |
4회 측정결과 위반사항 없음(63~67dB(A)) | |||
위반내역 |
해당없음 | ||||
처분내역 |
| ||||
② 비산먼지 |
지도점검실적 없음 | ||||
위반내역 |
해당없음 | ||||
처분내역 |
|
※ ‘09년도 지자체 소음측정(배경소음 미측정) 결과 : 6.25 104-606호 67dB(A), 7.27 402-1304호 66.5dB(A)
※ 신청인이 소음․진동 측정전문기관(선일기술산업)에 의뢰하여 측정한 항타기 작업시의 소음측정결과에 따르면, 대상소음도는 105동 802호 63~66dB(A), 106동 802호 63~66dB(A), 106동 1301호 60~67dB(A)로 나타나 있다.
4. 평가 소음도
공종별 |
공사기간 |
실제 |
주요 |
이격거리 (m) |
평가소음도〔dB(A)〕 |
터파기 |
`09.2월~ |
310일 |
굴삭기 |
212~462 |
50~55 |
파일항타 |
`09.5월~ |
145일 |
항타기(유압식) |
225~462 |
62~65 |
골조공사 |
`09.7월~ |
133일 |
펌 프 카 |
212~462 |
44~48 |
※ 적용공식 : L = L0-20log(r/r0)
L(합성) = 10log(10L₁/10+10L₂/10+…+10Ln/10)
(L : 거리 r에서의 음압레벨, L0 : 거리 r0에서의 음압레벨)
※ 평가소음도는 방음벽(10dB(A) 적용)을 고려한 추가 감쇄효과를 반영한 값임
5. 인과관계 검토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공사시 소음도가 45~65dB(A)으로 평가되었고, 지자체의 소음측정(배경소음 미측정)결과도 67dB(A)이하 이므로,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68dB(A)을 초과하지 않아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소음피해 인정수준 근거:『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9.1)』
○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신청인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공사시에 자동세륜시설․스프링클러․고압살수기 등의 설치․운영과 살수차 운행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공사기간 중 관할시청에서 이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도 먼지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 결과, 당사자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법규 > 분쟁/조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천재지변 시 공사손해보험 자기부담금 부담주체 (0) | 2022.10.19 |
---|---|
일부비목 또는 품목의 설계변경 (0) | 2013.10.31 |
함평군 상수도 공사장 소음진동 양어장 피해 (0) | 2010.08.04 |
공주시 골재생산업체 소음 진동 먼지 젖소피해 (0) | 2010.06.01 |
공사장 발파․중장비에 의한 젖소 피해 발생 (0) | 2010.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