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원내용
- 김천 시립 도서관 신축공사에 포함된 조경공사의 자연석 쌓기 공종의 자연석의 자재비가 계약내역서에 적용된 단가가 실제 구입할 수 있는 단가보다 높다는 사유로 계약 금액을 감액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물가 정보 자연석 단가 : 70,000원/ton, 견적 금액 : 70,000원/ton, 실거래 가격 : 46,000원/ton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가능하나, 귀 질의와 같이 산출내역서의 일부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가 과소.과다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일자 : 2003-07-10 17:37:44
조달청
반응형
'법규 > 분쟁/조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 (국토교통부) (0) | 2022.11.22 |
---|---|
천재지변 시 공사손해보험 자기부담금 부담주체 (0) | 2022.10.19 |
경기 김포시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 정신적 피해 (1) | 2010.08.04 |
함평군 상수도 공사장 소음진동 양어장 피해 (0) | 2010.08.04 |
공주시 골재생산업체 소음 진동 먼지 젖소피해 (0) | 2010.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