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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김천 시립 도서관 신축공사에 포함된 조경공사의 자연석 쌓기 공종의 자연석의 자재비가 계약내역서에 적용된 단가가 실제 구입할 수 있는 단가보다 높다는 사유로 계약 금액을 감액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물가 정보 자연석 단가 : 70,000원/ton, 견적 금액 : 70,000원/ton, 실거래 가격 : 46,000원/ton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가능하나, 귀 질의와 같이 산출내역서의 일부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가 과소.과다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일자 : 2003-07-10 17: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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