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주계약자 공동도급제』전면 시행
- 종합․전문건설업체 컨소시엄 구성 유도로 불공정 하도급 근절
- 4월말 '홍은예술창작센터 조성공사' 부터
□ 서울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서명 공 사 명 사업비(천원) 발주예정월 비고 건축부 홍은예술창작센터 조성공사 2,700,000 ’10. 4월 건축부 시립 강동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8,800,000 ’10. 5월 토목부 왕산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7,200,000 ’10. 9월 교량안전부 통일~의주로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8,700,000 ’10. 10월 토목부 헌릉로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3,200,000 ’10. 11월
- 서울시가 지난 4월7일 발표한 하도급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중소건설업계의 고통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루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 현재 관급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가 원․하도급 구조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과는 구분된다.
□ 기존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단일 직접시공 구조로 개선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줄어들고, 하도급자 선정에 따른 부정․비리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문 건설업체인 하도급자가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자의 지위를 가지고 공사에 참여하여,
- 발주기관이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시공비용의 감소를 막아 공사의 질을 높이고 인건비․장비임차료 등의 체불과 대금지급 어음지급 사례가 사라져 지역 영세업체의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낙찰자 선정시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 모두의 전문성을 평가하여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갖춘 종합․전문 건설업체간 컨소시엄이 구성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성원간 시공분담 부분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에서 분담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하자구분 곤란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2억이상 100억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오는 4월말에 시행예정인 '홍은예술창작센터 조성공사'를 비롯해 5개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한 후 점차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 2010년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계획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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