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전국 40만호, 수도권 26만호 주택 공급
- 국토해양부, 「2010년도 주택종합계획」 확정 -
◆ 주택공급 : 전국 40만호 공급 |
□ 국토해양부는 「2010년도 주택종합계획」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16(금) 확정․발표하였다.
< 주택공급 계획 >
■ 금년에는 전국에서 40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ㅇ 수도권은 주택부족 해소와 재개발 등 이주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약 26만호의 주택(전체의 66%)이 공급되고,
- 지방은 미분양 적체 등을 감안, 14만호 수준을 공급(34%)하되, 하반기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재조정할 예정이다.
ㅇ 주체별로는 민간에서 22만호, 공공에서 18만호를 공급하고, 유형별로는 분양 29만호, 임대 1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공공부문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신규 지구지정과 기존 택지지구,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등을 활용하여 ‘10년 중 전국에서 18만호(수도권 14만호, 지방 4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ㅇ 특히 자가율 제고를 위해 분양주택을 약 8만호(전체 중 43%) 공급하되, 저소득 서민을 위해 보다 많은 임대주택(약 10만호, 57%)을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국민임대 52천호, 영구임대 12천호, 10년 임대 30천호, 장기전세 9천호
■ 아울러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공공택지를 차질없이 공급(전국 59㎢)하고, 분양․임대주택 건설, 주택구입․전세자금 등에 대한 자금도 지원한다.(재정․주택기금 14.8조)
< 주택시장 안정관리 >
■ 국토해양부는 최근의 지방 미분양 적체와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주택 공급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ㅇ 중장기적으로 수급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주택 경기 활성화’와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하였다.
ㅇ 우선 지방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취․등록세 한시감면을 연장하고, 지방 민간택지 주상복합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예정(‘10.4)이다.
ㅇ 아울러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민간주택 건설(85㎡이상)물량을 25% 수준 공급(‘10년 하반기)
-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업체에 대해 환매조건부 매입 등을 통해 1.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 환매조건부 매입(5천억), PF대출보증(5천억), 미분양 리츠․펀드(5천억)
■ 한편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50%(‘09.11), 재개발 용적률 완화분의 일부(‘10.6)를 철거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ㅇ 도시형생활주택 공급*(2만호), 전․월세 실거래정보시스템 도입(‘10년 하반기), 사전예약제 확대(‘10.4), 전세자금 지원(최대 5.7조원)도 추진한다.
* 규모제한 완화(150→300세대 미만), 사업승인대상 완화(20→30세대 이상), 토지소유자와 주택업체의 공동借主 유지기간 완화 등 활성화 방안 발표(4.16)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이 시장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가격지표 외에 거래량 등을 추가(‘10.6)하고,
ㅇ 보금자리주택 당첨자 5년 거주의무 부과(‘10.4), 대토․채권보상 활성화(‘10.4) 등 안정관리책도 병행키로 하였다.
< 주거복지 지원계획 >
■ 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도 중점 추진된다.
ㅇ 우선 영구임대단지내 일체형 복지동(주택+복지시설) 건립으로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강화(‘10년 시범사업)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매입․전세임대도 2만호 공급한다.
ㅇ 또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긴급 보수가 필요한 기초 수급자의 자가주택 개보수(415억원)를 신규로 추진하고, 노후화된 영구․50년 임대시설개선(500억원)도 시행할 계획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을 공급(1.5천호)하고 ‘고령자 주거안정법’을
제정할 계획이다.(‘10년 하반기)
ㅇ 아울러 출산장려를 위해 신혼부부주택 공급을 임신부부까지 확대(‘10.2)하고 공동주택단지내 육아지원 커뮤니티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지자체,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주부․고령자와 육아가 필요한 맞벌이 신혼부부 등을 연결(‘10.3월 수요조사 후 6월 경 시범사업 실시)
< 주거환경 지원계획 >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신규주택은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10.6, 15→20%절감), 에너지 성능표기 의무화(‘10.2) 등을 통해 그린홈을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기존주택은 영구임대 그린홈화 개보수지원(8천호, 120억), 에너지사용량 인터넷공개 의무화(’10.6) 등으로 에너지 절감을 유도한다.
■ 1~2인 가구수요에 대응해서는 “준주택” 제도를 도입(’10.4)하고, 건설기준 완화, 주택기금 지원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10.6)한다.
ㅇ 또한 복리시설기준을 총량기준으로 개선(‘10.6)하고 해피하우스 제도 도입(‘10.11),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마련(‘10.6)도 추진한다.
■ 아울러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10.6)하고, 리모델링 개선대책도 마련(‘10.11)할 예정이다.
< 주택규제 합리화 및 통계개선 >
■ 주택공급과 관련,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에 자산기준을 도입(‘10.4)하고, 특별․우선공급을 단순화(’10.2)한다.
■ 아울러 주택정책에 대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권한, 택지개발지구 지정권한 등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ㅇ 실거래지수(지역별지수 外 규모별지수 추가, ’10.6)와 아파트거래량에 대한 통계개선(기존․신규주택으로 세분화, ’10.7)도 추진된다.
2010년도 주택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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