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철도보호지구 개요 및 신고절차
□ 철도보호지구 개요
ㅇ 철도시설을 보호하고,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함으로서 철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철도경계선(가장바깥쪽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이내
☞ 궤도란 레일+침목+자갈(콘크리트)로 구성되며, 궤도의 끝선은 자갈(콘크리트) 끝선을 말함
- 관리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국철), 지자체(도시철도)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
□ 행위신고 대상
-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나무의 식재
-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신고절차
- (신고인 서류제출) 철도보호지구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철도공단에 신고
- (행위신고 수리) 서류검토 및 필요시 현장확인 후 신고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 (현장점검) 행위신고 수리조건 이행여부 및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안전운행의 지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
- (완료전 통보) 신고인은 행위완료 15일전까지 철도공단에 통보하고, 철도공단에서는 철도시설, 열차운행 지장여부를 확인
관련기사 (2010.04.22)
국토해양부
반응형
'건설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천-안녕간 도로 확포장공사 위치도 (0) | 2010.04.25 |
---|---|
삼계-구문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위치도 (0) | 2010.04.25 |
경인선철도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2) | 2010.04.21 |
서울시,『주계약자 공동도급제』전면 시행 (0) | 2010.04.21 |
‘눈 녹이는 도로’ 추진 (0) | 2010.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