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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 개요 및 신고절차


□ 철도보호지구 개요

철도시설을 보호하고,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함으로서 철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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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계선(가장바깥쪽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이내

 



   궤도란 레일+침목+자갈(콘크리트)로 구성되며, 궤도의 끝선은 자갈(콘크리트) 끝선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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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국철), 지자체(도시철도)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


□ 행위신고 대상
 

-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나무의 식재

-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신고절차

- (신고인 서류제출) 철도보호지구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철도공단에 신고

- (행위신고 수리) 서류검토 및 필요시 현장확인 후 신고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 (현장점검) 행위신고 수리조건 이행여부 및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안전운행의 지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

- (완료전 통보) 신고인은 행위완료 15일전까지 철도공단에 통보하고, 철도공단에서는 철도시설, 열차운행 지장여부를 확인


관련기사 (2010.04.22)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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