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태안 도로공사비 3억 부당 청구 적발
인근 모래를 원거리 채취한 것으로 속여 대금 과다 청구
○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 태인면을 연결하는 부안-태인 도로건설공사(2공구) 시공사들이 공사장 인근에서 육사(陸沙)를 반입해 공사하고도 원거리에서 해사(海沙)를 반입한 것처럼 속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3억 상당의 대금을 부당지급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공사에 필요한 모래반입비용이 과다 지급되었다는 부패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확인 등을 거쳐 부패혐의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후 해당 사건을 감독기관인 국토해양부 등에 이첩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공사의 원도급사에게 지급한 공사비 2억 8,710만원을 감액조치했다는 결과를 최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가 국토해양부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에 따르면, 연약지반 샌드매트 공사의 하도급 회사는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육사(陸沙) 4만6,790㎥를 저가로 반입하고도 원거리의 군산 소재 채취장에서 반입한 것처럼 원도급사에 보고했고, 이에 원도급사는 이를 토대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모래반입 대금 2억 8,710만원을 과다 지급받았다.
당초 승인받은 원거리의 해사(海沙)채취장이 아닌 공사장 인근 육사(陸沙)채취장에서 모래를 반입했다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미리 보고,승인을 받은 후 감액된 공사비를 받아야 하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모래 등 골재반입대금 허위 청구로 인한 과다 공사비 지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책임감리원 등 공사감독관이 수시로 발주청이 승인한 골재채취장의 실제 반입현황을 현장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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