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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3.23일 건설업자 영업범위 제한 완화 등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제11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 ‘09.3.26


 개정안은 건설산업 선진화의 내용과 함께, 건설현장의 시공현실 및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업계의 부담이 되고 있는 다양한 규제의 개선방안을 포함하였다.


 금번 법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행 업종별 등록제의 취지를 고려하여 업종별 영업범위(종합건설업자-원도급, 전문건설업자-하도급)는 유지하되

  - 공사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범위 제한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였다.

 ②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5억원이내)으로 개선하고

  - 3년이내 재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를 의무화하여 부정당 업체는 건설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였다.

  -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이내 2회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도 등록말소 사유로 규정하였다.

 ③ 최저가 공사 확대로 수급인의 저가 투찰이 우려됨에 따라, 자재
·장비 대금의 체불 방지를 위해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뿐 아니라 건설기계대여 대금 및 제작납품대급도 보증범위에 포함된다.

  - 더불어, 보증 내실화를 위해 보증기능 심의만을 전담하는 보증제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을 마련토록 하였다.

 ④ 현장 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완화하고 하도급적정성 심사대상을 정비하는 등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 해당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되는 경우 등 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기로 하고

  - 「국가계약법」상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대상 공사는 건산법상 하도급적정성 심사
대상에서 면제하여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심사에 대한 업체의 이중 부담을 경감하였다.

    *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 :

     ① 국가계약법 : 300억 미만 공공공사

     ②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공사(건산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또한, 최근 경제위기를 감안하여 실적미달* 업체에 대한 제재(1년이내 영업정지)를 폐지하기로 하였다.(국경위 개선과제에 포함)

    *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토건 : 5억원, 토목·건축 : 각 2억5천만원, 전문 : 5천만원) 미달인 경우

   ※ 법률 개정 이전 실적미달업체 처벌 완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 추진 중(현행:4개월 영업정지 → 개정안:1개월 영업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 과징금)


 정부는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동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위하여 관련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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