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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별표21의2) 

1. 크기
•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 근로자의 휴식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

2. 위치
•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①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②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③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3. 온도 :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

4. 습도 : 적정한 습도(50% ∼ 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

5. 조명 :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비고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호의 기준

 




주요 질의답변

Q1. 소규모 사업장이라 휴게시설 설치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휴게시설 사용 가능한가요?
▶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 할 수 있습니다.

Q2. 사업장의 물리적인 공간 확보가 어려워 휴게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면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중 크기 및 위치를 제외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노사가 협의하여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는 회의실 등에 대하여 사용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하는 경우라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3.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으로 경비원1명과 환경미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 대상 사업장이 되나요?
▶ 상시근로자 10명이상 사업장으로 취약직종 근로자를 합산하면 2명이므로 이는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안내문.pdf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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