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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작업 시 사고 예방 자율점검

구분 점 검 내 용 책임자 관리감독자 작업자
사전 확인 1. 지붕의 형태, 구조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이동통로, 작업발판설치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한다.      
2. 슬레이트, 채광창(skylight)의 노후상태를 확인하고, 취약한 지붕재(슬레이트, 채광창 등)에 적절한 추락방호조치*를 한다.
* 발판, 안전덮개, 추락방지망, 안전대걸이시설등안전조치
     
구조 안전 3. 지붕 위 작업 시에는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4. 채광창에는 견고한 덮개를 설치한다.      
5.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며,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다.      
6. 지붕진입을 위한 승강설비*를 안전하게 설치한다.
* 고정식사다리, 워킹타워등
     
작업 안전 7.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눈, 비 및 강풍 등이 예보되면 작업을 중지한다.      
8. 작업발판, 승강설비 등 안전한 통로로만 이동한다.      
9. 지붕 위에 자재를 과적하거나 한 곳에 집중하여 쌓지 않는다.      
10. 작업지휘자는 사전에 안전수칙을 교육하고, 작업 중에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트럭 사용 작업 시 사고 예방 자율점검

구분 점 검 내 용 책임자 관리감독자 작업자
운전자 자격 1. 운전원은 적정한 면허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덤프트럭(1종대형), 화물자동차(12톤이상: 1종대형, 12톤미만: 1종보통)
     
운전 시작 전 안전 조치 2. 트럭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3. 상하차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를 확인하고 덤프트럭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운행 및 작업 중 안전 조치 4. 작업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근로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유도한다.      
5. 주·정차 시 브레이크를 체결하고, 경사면인 경우 고임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적재함 상하차 작업 시 안전모를 착용한다.      
7. 화물 적재함에 작업자의 탑승 및 과적을 금지한다.      
8. 현장 내 제한속도를 표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9.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운전자 이탈 시 10. 운전자가 운전대를 이탈할 경우, 적재함을 내리고 시동 키를 운전석에서 분리하여야 한다.      

 

단부, 개구부 추락 사고 예방 자율점검표

구분 점 검 내 용 책임자 관리감독자 작업자
사전 확인 1. 공사 진행에 따라 바뀌는 개구부 및 단부의 위치를 파악한다.      
안전 시설 2. 개구부(자재인양구 등)에는 상시 덮개를 설치한다.      
3. 추락위험이 있는 단부(슬라브 끝, 계단 등)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4. 작업 시 항상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며, 관리감독자는 이를 확인한다.      
구조 안전 5. 개구부 덮개의 재료는 철재 등과 같이 쉽게 손상, 변형 및 파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설치한다.      
6. 덮개는 각 면의 길이를 개구부보다 최소 10cm 이상 크게 하고 바닥면에 밀착시키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다.      
7.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으로 하며,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한다..      
8. 덮개 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 개구부에는 ‘위험 개구부’ 또는 ‘추락 주의’, ‘임의제거 금지’ 등의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작업 안전 9. 작업상 부득이하게 덮개를 임시로 연 경우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고, 작업종료 후에는 즉시 덮개를 원상복구한다.      
10. 야간 업무(순찰, 경비 등 포함) 수행 시 안전 확보를 위해 조명을 설치한다.      
11.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12. 정해진 통로가 아닌, 개구부 또는 단부를 넘어 이동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관리감독자는 이를 확인한다.      

 

사다리 사용작업 시 사고 예방 자율점검표

구분 점 검 내 용 책임자 관리감독자 작업자
사전 확인 1. 사다리 대신 이동식 비계, 말비계 등 비계를 설치하거나 고소작업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본래사다리는상·하부🕔동통로의용도로만사용🕔가능하며,
작업발판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
     
2. A형 사다리(조경용 포함)는 경작업,*비계·고소작업대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한다.
* 경작업: 전구교체, 전기·통신작업, 평탄한곳의조경작업등손또는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
     
3. 작업 전에 사다리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사용한다.      
구조 안전 4. 최대 길이 3.5m 이하 A형 사다리에서만 작업한다.
* 보통(일자형)사다리, 신축형(연장형)사다리, 발붙임사다리(A형)을
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 금지
     
5.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한다.      
6. 쐐기·결속, 전도방지조치 등 넘어짐 방지조치를 철저히 한다.      
7. 파손 없는 견고한 금속제 사다리를 사용한다.      
8. 바닥 지형을 고려하여, 마찰력이 큰 재질의 미끄럼 방지장치가 설치된 사다리를 사용한다.      
9. 버팀대의 설치각도는 바닥면 기준 75° 이내가 되도록 한다.      
작업 안전 10.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착용하고, 관리감독자는 보호구 착용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11.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2인1조작업및안전대착용·체결
② 사다리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 금지
     

 

굴착기 사용작업 시 사고 예방 자율점검표

구분 점 검 내 용 책임자 관리감독자 작업자
운전자 적정여부 1. 굴착기 운전자의 적정 자격을 확인한다.
* 3톤미만: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
** 3톤이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착기)
     
운전 시작 전 안전조치 2. 굴착기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3.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굴착기가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다.      
4. 전조등과 후방영상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후사경의 설치상태가 양호한지 점검한다.      
운행 및 작업 중 안전조치 5. 작업장소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유도한다.      
6. 운전원은 안전띠를 착용한다.      
7. 버킷 등 작업장치의 이탈방지용 안전핀을 체결한다.      
8. 굴착기 버킷에 작업자의 탑승을 금지한다.      
인양작업 시 조치 9. 인양작업 방법은 제조사의 작업설명서를 따른다.      
10. 인양작업 시작 전에는 굴착기의 정격하중을 확인하고, 퀵커플러 및 달기구에 해지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11. 인양작업은 지반침하 우려가 없는 평평한 장소에서 실시하고, 화물의 무게는 정격하중을 넘지 않도록 한다.      
12. 인양물 인근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유도한다..      
운전자 이탈 시 13. 운전석 이탈 시 버킷은 지상에 내려놓고 시동키는 차에서 분리시켜야 한다.      
수리 등 점검 시 14. 붐·암 등이 갑자기 내려오지 않도록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을 사용한다.      

 

[2023-중소기업지원실-36]_[자율점검표] 위험요인별_230612.pdf
4.6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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