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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16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1. 1차 금속 제조업
1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5. 전기장비 제조업
1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9. 가구 제조업
20. 기타 제품 제조업
2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3.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2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25.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6. 발전업
27. 운수 및 창고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3호ㆍ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ㆍ제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8. 농업, 임업 및 어업
29. 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3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발전업은 제외한다)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23호 및 제24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2. 도매 및 소매업
33. 숙박 및 음식점업
34.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5. 방송업
36. 우편 및 통신업
37. 부동산업
38. 임대업; 부동산 제외
39. 연구개발업
40. 사진처리업
4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42.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43. 보건업
4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5.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2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6. 기타 개인 서비스업
47.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48.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ㆍ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 다만, 37호의 사업(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제40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1천명 미만으로 한다. 1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3호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28호 및 제30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업의 경우 별표 4 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을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7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9.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1호가목의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 1명 이상 별표 4 1호부터 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1호가목의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별표 4 1호부터 7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이라 한다) 동안은 1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3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1호부터 7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될 수 있고, 같은 표 제1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하 산업안전지도사등이라 한다)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4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3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5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만 포함될 수 있고,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 6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4,900억원 이상 6천억원 미만 7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까지만 포함될 수 있고,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6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8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9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까지만 포함될 수 있고,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8,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10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으로 한다.
1조원 이상 11명 이상[2천억원(2조원이상부터는 매 3천억원)마다 1명씩 추가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선임 대상 안전관리자 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 상으로 한다.

비고
  1. 철거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에는 산입되나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을 제외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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