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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

●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 설치 시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 설치
-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
- 동바리의 이음은 맞댄이음이나 장부이음으로 하고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
-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 단단히 연결
-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 버팀대의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 [파이프 서포트(pipe support)는 제외]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 준수
-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
- 멍에 등을 상단에 올릴 경우 해당 상단에 강재 단판을 붙여 멍에 등을 고정

● 파이프 서포트 (Pipe Support) : 외관 및 내관, 꽂기핀으로 구성
-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 금지
-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
-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

● 시스템 서포트(System Support)
동바리 지주를 규격화·부품화하여 간편하며, 작용하는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가설구조물로, 대형건축구조물 및 토목구조물 등 층고가 높고, 작용하중이 큰 구조물에 주로 사용
- 수평재와 수직재는 직각으로 설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조치
- 동바리 본체의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
- 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조치

● 강관틀 비계
잭 베이스, 문형주, 가새, 발판, 조인트 핀, 암록(Arm-Lock) 등으로 구성, 비교적 층고가 높고 하중이 큰 구조물인 경우 조립하여 사용하며, 수평하중에 대한 안전성이 파이프 서포트 보다 높음
-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
-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거푸집 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가새의 방향에서 5개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
-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거푸집동바리의 틀면의 방향에서 양단 및 5개틀 이내마다 교차가새의 방향으로 띠장틀을 설치
- 멍에 등을 상단에 올릴 경우 해당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붙여 멍에 등을 고정시킴

•보로 구성된 것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
- 보의 양끝을 지지물로 고정시켜 보의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
- 보와 보 사이에 수평연결재를 설치, 보가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계단 형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 동바리

● 깔판 및 깔목 등을 끼워서 계단 형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 동바리에 대하여 제332조 각 호의 사항 및 다음 사항을 준수
-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깔판·깔목 등을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조치
- 깔판·깔목 등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깔판·깔목 등을 단단히 연결
- 동바리는 상·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깔목 등에 고정시킴


□ 콘크리트의 타설작업

●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
-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바리등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
- 작업 중에는 거푸집동바리등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
-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
-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동바리등을 해체
-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


□ 콘크리트 펌프 등 사용 시 준수사항

●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
- 작업 시작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
-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 주변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실시
-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실시


 조립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 준수
- 작업 구역 :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
- 기상 상황 :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나쁜 경우 그 작업 중지
- 도구 사용 : 기자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달줄·달포 대 등을 사용
- 기타 사항 :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 운반 작업 :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
- 작업 위치 : 작업위치의 높이가 2m 이상일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 거푸집의 설치·해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으로서 갱폼(gang form), 슬립폼(slip form),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터널 라이닝 폼(tunnel lining form), 기타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을 말한다.

● 갱폼의 조립·이동·양중·해체(이하 “조립등”)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
- 조립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
-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갱폼의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 설치
- 갱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 교체
- 갱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조치
- 갱폼 인양 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갱 폼의 인양작업을 하지 아니하도록 조치

● 상기 조립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
- 조립등 작업 시 거푸집 부재의 변형 여부와 연결 및 지지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
- 조립등 작업과 관련한 이동·양중·운반 장비의 고장·오조작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 실시
- 거푸집이 콘크리트면에 지지될 때에 콘크리트의 굳기정도와 거푸집의 무게, 풍압 등의 영향으로 거푸집의 갑작스런 이탈 또는 낙하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을 준수하거나 콘크리트면에 견고하게 지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연결, 지지 형식으로 조립된 부재의 조립등 작업 시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낙하·붕괴·전도의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실시

[2015-교육미디어-679] 거푸집 구조 및 설치시 안전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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