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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장은 폭염이 오기 전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폭염은 여름철 통상 30℃ 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 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을 의미하고, 정부는 매년 여름철 폭염대책기간(5.20~9.30)을 운영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3대 기본수칙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 | 실내 작업장 (적용범위)실내에 전체 냉방장치 설치가 어려워 외부 기온에 따라 실내온도가 영향을 받는 장소 | ||
그 늘 |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휴식공간)를 마련 그늘막은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상시 작업이 있는 장소에 관리온도 범위를 정하여 일정수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아래조치 이행 ➊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 온·습도계 비치 및 확인 ➋더운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국소냉방장치* 설치 또는 주기적인 환기 조치 * 공기순환장치, 선풍기, 냉풍기, 이동식에어컨 등 ➌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실내온도 관리 |
바 람 |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 섭취 | 물 | |
휴 식 |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발령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 부여 무더운 시간대(14∼17시) 휴식을 부여하여 옥외작업 최소화 ❶ 근무시간대 조정 ❷ 작업강도 및 속도 등 업무량 조정 ❸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 ❹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 무더운 시기에는 잠깐의 휴식이 중요하며, 짧은 휴식으로도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
휴 식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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