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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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도 조언) |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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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토목업체 소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골조업체 소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마감업체 소장) |
관리감독자 (조장, 반장) |
관리감독자 (조장, 반장) |
관리감독자 (조장, 반장) |
근로자 | 근로자 | 근로자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0억이상) : 전체 공사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0억이상) : 각 단위공사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
- 관리감독자 :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사람
- 안전관리자 : 안전에 관한 사항을 지도 조언하는 사람
- 보건관리자 : 보건에 관한 사항을 지도 조언하는 사람
-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
○ 안전 조건 조치
- 사업주는 추락, 붕괴, 기계 기구 전기 등의 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 위험성 평가
사업주 근로자가 스스로 유해 위험 요인을 함께 찾아내어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개선 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 최초평가 :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
- 수시평가 : 기계 장비 등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 정기평가 : 매년 위험성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 (월,주,일 단위 상시평가 활용 가능)
○ 안전보건교육
구 분 | 기초안전보건교육 | 특 별 교 육 |
대 상 | 건설일용근로자 | 위험작업 일용근로자 |
시 간 | 4시간 이상 | 2시간 이상 |
내 용 |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등 | 유해 위험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조치 사항 |
○ 작업중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불리한 처우 금지 /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우선 작업중지
○ 산업재해 발생보고
3일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1개월 이내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119 지방노동관서로 신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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