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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도 조언)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토목업체 소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골조업체 소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마감업체 소장)
관리감독자
(조장, 반장)
관리감독자
(조장, 반장)
관리감독자
(조장, 반장)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0억이상) : 전체 공사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0억이상) : 각 단위공사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
- 관리감독자 :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사람
- 안전관리자 : 안전에 관한 사항을 지도 조언하는 사람
- 보건관리자 : 보건에 관한 사항을 지도 조언하는 사람
-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


○ 안전 조건 조치
- 사업주는 추락, 붕괴, 기계 기구 전기 등의 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 위험성 평가
사업주 근로자가 스스로 유해 위험 요인을 함께 찾아내어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개선 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 최초평가 :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
 - 수시평가 : 기계 장비 등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 정기평가 : 매년 위험성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 (월,주,일 단위 상시평가 활용 가능)


○ 안전보건교육

구  분 기초안전보건교육 특 별 교 육
대  상 건설일용근로자 위험작업 일용근로자
시  간 4시간 이상 2시간 이상
내  용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등 유해 위험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조치 사항



○ 작업중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불리한 처우 금지 /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우선 작업중지


○ 산업재해 발생보고
3일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1개월 이내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119 지방노동관서로 신고

 

[2023-건설안전실-254]_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ops).pdf
1.20MB

안전보건공단(KOSHA)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감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누리는 대한민국 -->

www.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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