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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폭염특보는?
폭염특보는 기상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주의보·경보 발령(2020년 시범운영)

체감온도란?
여름철 낮은 습도에서는 현재 온도 보다 덜 덥게 느끼고, 높은 습도에서는 더 덥게 느끼는 것을 반영하여 나타낸 온도입니다.

폭염주의보
•일 최고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경보
•일 최고체감온도가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물, 그늘, 휴식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입니다.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늘
▶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세요.
▶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세요.
▶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하세요.
▶ 쉬고자 하는 작업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놔두세요.
▶ 소음·낙하물,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휴식
▶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폭염주의보 발령 시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 발령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 등
▶  근무시간을 조정(예 : 9~18시 → 5~14시) 하여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을 피하십시오.
▶ 작업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 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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