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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레인이란?
크레인은  양중기의  일종으로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전ㆍ후,  좌ㆍ우  및  상ㆍ하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주요  구성요소로는  거더,  지브  등의  구조부분과  권상장치,  주행장치,  횡행장치  등의  기계장치 그리고  권상용  와이어로프,  안전장치,  운전실  등이다.  크레인은  구조에  따라  천장크레인,  갠트리크레인,  지브크레인,  타워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등으로  구분된다.


2.  크레인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2.2  천장·갠트리·지브크레인

천장크레인 갠트리크레인 지브크레인
건물 양측 벽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된 주행레일 위를 이동하는 크레 인으로 건물의 천장 부근에 설치한다. 지상 또는 건물 바닥에 주행레일을 설 치하고 다리 구조물을 세워 그 위에 거 더를 설치하는 방식의 크레인을 말한다. 선회 혹은 부양하는 붐(지브)에 하물(荷物)을 매달고 하역하는 크레인으로서, 고정식인 것과 주행식인 것이 있다.
 
위험요인 § 달기구(와이어로프, 달기체인, 벨트, 샤클, (Hook) ) 파손ㆍ파단으로 인한 하물(荷物)의 낙하 위험
§ (Hook)에서 달기구 이탈로 인한 하물(荷物)의 낙하 위험
§ 중량물 운반구간 내 관계자 외 타 근로자의 출입으로 인한 운반물과의 충돌 위험
§ 크레인 주행구간 내 관계자 외 타 근로자의 출입으로 인한 크레인과의 충돌 및 끼임 위험
§ 줄걸이 상태가 불량하여 하물(荷物)의 흔들림 또는 이탈 위험
§ 지브 또는 마스트 등 구조부분 파손으로 인한 크레인 전도 또는 하물(荷物)의 낙하 위험
안전대책 § 작업 전, 하물(荷物)의 중량에 따른 달기구 선정 및 파손여부 확인한다.
§ (Hook) 해지장치 설치한다.
§ 유도자를 배치하여 중량물 운반 및 크레인 주행구간 내 관계자 외 타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 운반하려는 하물(荷物)10cm 이하로 들어올려 흔들림 상태 확인한다.
§ 크레인 안전점검(정기, 수시)을 실시하여 구조부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3  타워크레인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키는 크레인을  말하며, 고정식, 상승식 및 이동식이  있다.
① 고정식 : 지반에 고정앵커를 콘크리트 블록으로  고정시키고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② 상승식 : 건축물  외곽에  타워크레인을  설치할  공간이  없거나  또는  고층건물  건축  시  사용되는  설치방법으로  구조물에  지 지되어 사용된다.
③ 이동식 : 주로  조립식  아파트공사에  사용하는  형식으로  아파트건물  앞이나  뒤쪽에  레일을  설치하여  타워크레인  자체가  레일을 타고  이동하면서 작업한다.

위험요인 § 관계자 외 타 근로자의 출입으로 인한 사고발생위험
§ 지브를 따라 설치된 통행로에서 이동 중 추락 위험
§ 구조물(지브 또는 마스트)의 붕괴 위험


2.4  이동식  크레인
불특정  장소에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는  기중기  및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 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종류는  트럭  크레인, 로더 크레인, 크롤러 크레인 등이  있다.

안전대책 § 관계자 외 타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방호울 및 출입구에 잠금장치 설치한다.
§ 지브를 따라 설치된 통행로에 안전난간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한다.
§ 작업방법에 적합한 타워크레인의 종류, 용량 및 지지방법을 선정한다.
§ 크레인 안전점검(정기, 수시)을 실시하여 구조부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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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작업을  위해  정상  작동·유지되어야  하는  장치

과부하방지장치
크레인  정격하중의 110% 이상의 중량물 운반 시 작동을 정지하는 장치(*타워크레인 105% 이상)
권과방지장치
와이어로프를 지나치게 감아 하물(荷物)과 크레인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장치
비상정지장치
크레인 작동 중 위급상황 발생 시 크레인의 동력을 차단하여 크레인을 정지시키는 장치
훅 해지장치
훅 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 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충돌방지장치
같은 레일 상의 두 크레인 및 물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전자식 및 기계식 리미트 스위치 등)
팬던트 스위치
팬던트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0.9m~1.7m 사이로 방향표지와 펜던트 스위치 버튼 라벨이 일치
방호울 및 잠금장치
관계자 외 타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낙하물로 부터 출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여러 가닥의 강철 철사를 합쳐 꼬아 만든  줄로 인양 하물(荷物)의 질량에 맞춰 사용해야 하는 장치
전도방지장치 (아웃트리거)
장비의 좌·우에 부착하여 전도 모
멘트를 효과적으로 지탱할 수 있도
록 하는 장치
선회 제한장치
선회장치를 갖는 크레인 등에 과선회 방지 및 인접 구조물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
스토퍼
주행금지구역으로의 크레인 주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위에 설치하는 장치
붐길이. 각도센서
붐의 인출 길이와 각도를 측정하여 운전석의 디스플레이에 표시하고 허용하중 초과 시 경고하는 장치


4.  크레인  안전작업

4.1  크레인  안전수칙
­ - 탑승을  위한 사다리 등  적정한  승강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한다.
­ - 정격하중을 표시하고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물(荷物)을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 - 담당자를 지정하여 구동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정기, 수시) 한다.
­ - 운행을  알리는  경적, 경광등을 설치하고  운행 시  자동으로 작동하게 한다.
­ - 신호방법을 결정하고  교육을  이수한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 - 하물(荷物)을 매달아 둔  상태에서 운전석을 이탈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 - 비정형작업(수리, 점검, 청소 등) 시, 제3자로 인한 가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잠금장치  또는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 - 사전에  운반하려는 하물(荷物)의 무게중심을  확인한다.
­ - 운반하는 하물(荷物)의  하부 또는 상부에 사람을 접근시켜서는 안 된다.

4.2  작업순서에 따른 유의사항

작업 전 작업계획(작업내용, 작업순서, 작업자 수 등)을 수립하고 작업자에게 관련 내용을 주지시킨다.
크레인 주행구간 및 작업구간 내 장애물의 유·무를 확인한다.
크레인의 구동장치 및 조작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방호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수리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이탈방지장치 등 크레인 고정장치의 해지여부를 확인한다.
레일 위를 이동하는 크레인은 주행레일의 손상여부를 확인하고, 이동식 크레인은 지반의 침하여부를 확인한다.
급유 또는 전기공급 상태를 작업 전에 확인한다.
작업 중 유도자의 수신호에 따라 하물(荷物)을 인양·운반하여야하며 운전자 단독으로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정격하중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해서는 안 된다.
하물(荷物)의 운반 중 급제동 및 급가속을 금지하여 하물(荷物)의 흔들림을 방지한다.
하물(荷物)의 하중에 따라 달기구를 변경하면서 작업을 수행한다.
하물(荷物)을 유도 시에는 유도로프를 사용한다.
운반 전 하물(荷物)의 무게 중심을 확인하고 10cm가량 하물(荷物)을 들어 올려 지면과 평행여부를 확인한다.
유도자 및 관리감독자는 운반구간 내 관계자 외 타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작업 후 크레인의 지브, 마스트 등 구조물의 변형 상태를 확인한다.
와이어로프, 달기체인, 벨트, 샤클, 클램프 등 달기구를 지정된 보관장소에 보관한다.
조작장치의 스위치를 정지 위치에 두고 배전반의 스위치를 차단한다.
각 베어링 및 기어 등 회전체에 윤활유 공급상태를 확인한다.
크레인 가동에 필요한 키를 회수하고 운전석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크레인을 정위치 시키고 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한다.

 

크레인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방법(2208).pdf
2.75MB


대한산업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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