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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설업 산업재해발생 현황    05

Ⅱ.  공사종류별 시공절차    09
1. 건축공사    10
2. 토목공사    20

Ⅲ.  산업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31
1. 건축·구조물    34
2. 기계·장비    43
3. 대형사고 위험요인    49
4. 화재·중독·질식    53
5. 계절성 질환    56

Ⅳ.  근로자의 권리·의무 및 안전보건관리체제    59
1.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60
2.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건설현장 안전활동    71

 

Ⅰ. 건설업 산업재해발생 현황
3년간 106명
단부·개구부  떨어짐
3년간 69명
철골  떨어짐
3년간 63명
굴착기  부딪힘
단부 안전난간 설치
개구부 덮개 고정
철골 인양 전,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작업반경 출입통제
후방영상장치 작동 확인
3년간 77명
비계·작업발판  떨어짐
3년간 138명
지붕  떨어짐
3년간 62명
고소작업대  떨어짐
안전난간 설치,
외벽 틈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모·안전대 착용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안전대 체결
작업대 이탈 금지
3년간 62명
사다리  떨어짐
3년간 37명
달비계  떨어짐
3년간 52명
트럭  부딪힘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구명줄 안전대 체결
2개 고정점 설치(구명줄,작업줄)
이동구간 출입통제
전담유도자 배치
3년간 41명
이동식 비계  떨어짐
3년간 39명
거푸집·동바리  떨어짐
3년간 33명
이동식크레인  맞음
최상부 안전난간 설치 시스템동바리 사용
하부 추락방호망 설치
인양물 고정 철저
하부 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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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1.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란?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근로자의 의무

1. 보호구의 착용 의무
●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하며, 근로자는 반드시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 :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작 업 내 용 보호구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  소음작업
●  충격소음작업
청력보호구
●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에 중독될 위험이 있는 작업  송기마스크
●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방진마스크

① 안전모
근로자가 작업할 때 낙하 또는 비래하는 물건에 맞거나 고소작업 중 높은 곳에서 추락했을 때, 그리고 머리 부위에 감전될 우려가 있는 전기공사에서 작업자의 두부 보호 및 손상방지를 위해 착용하는 모자 형식의 보호구

[ 올바른 안전모 착용방법 ]
●  신체조건 등 사용자에게 적합한 크기를 선택하고, 사용자 머리 크기에 맞도록 착장체의 머리고정대를 조절합니다.
●  대부분의 안전모는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  턱끈을 조여서 안전모가 벗겨지지 않도록 고정하여 사용합니다.

② 안전화
근로자가 물건을 취급 또는 운반 시 미끄러져 근로자의 발등에 떨어뜨리거나, 작업장소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못 등에 찔리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상해를 경감하기 위해 착용하는 신발

③ 안전대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 중 중력에 의해 근로자가 떨어지는 추락 사고에 대비하여, 벨트, 후크, 죔줄 등으로 구성되어 몸에 착용하는 보호구

안전대의 종류에는 벨트식과 그네식이 있는데, 벨트식을 사용하는 경우 추락시 충격에 의한 허리부상, 질식 등 2차 재해 발생가능성이 크므로 그네식 안전대를 착용을 권장

④ 청력보호구
근로자가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음성 난청 등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귀에 착용하는 보호구

⑤ 보안면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광선으로부터 눈 보호 및 실명을 예방하고, 용접 열에 의한 화상 및 용접파편 으로부터 안면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가면형태 보호구

⑥ 절연용 보호구
근로자가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선에서 작업 하는 경우에는 감전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장갑 또는 장화 등 보호구

⑦ 송기마스크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등 위험이 있거나, 적정 공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우물, 수직갱, 터널, 피트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호흡을 안전하게 유지해주기 위한 마스크 형태 보호구

⑧ 방진마스크
미세한 분말 상태의 분진이 호흡기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하는 마스크 형태의 보호구


2. 법 준수 의무
●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  또한 근로감독관 및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재해예방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3.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 조치사항

작업중지 및 대피   ▶  작업중지·대피사실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119 신고     ▶  부상자 등 응급처치                              
▶  119 구급대, 병원 연락 및 부상자 긴급후송
사고조사 협조  ▶  사고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 보존
▶  목격자 진술
사후관리 ▶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4.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신청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  업무상 사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나 그의 가족에게 보상을 해주는 보험제도입니다.

☞ 근로자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인과관계만 입증되면 성립
☞ 산재보상은 사업주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직접 신청 가능
☞ 공상처리 등 사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재해를 은폐하는 경우 근로자도 처벌


5. 근로자 건강진단

종 류 일반
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
대 상 전체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종사 근로자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등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명령을 받은 근로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 내지(최종)REV.0.pdf
8.78MB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s://www.kosha.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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