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건설업 산업재해발생 현황 05
Ⅱ. 공사종류별 시공절차 09
1. 건축공사 10
2. 토목공사 20
Ⅲ. 산업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31
1. 건축·구조물 34
2. 기계·장비 43
3. 대형사고 위험요인 49
4. 화재·중독·질식 53
5. 계절성 질환 56
Ⅳ. 근로자의 권리·의무 및 안전보건관리체제 59
1.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60
2.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건설현장 안전활동 71
Ⅰ. 건설업 산업재해발생 현황 |
3년간 106명 단부·개구부 떨어짐 |
3년간 69명 철골 떨어짐 |
3년간 63명 굴착기 부딪힘 |
단부 안전난간 설치 개구부 덮개 고정 |
철골 인양 전,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작업반경 출입통제 후방영상장치 작동 확인 |
3년간 77명 비계·작업발판 떨어짐 |
3년간 138명 지붕 떨어짐 |
3년간 62명 고소작업대 떨어짐 |
안전난간 설치, 외벽 틈 추락방호망 설치 |
안전모·안전대 착용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
안전대 체결 작업대 이탈 금지 |
3년간 62명 사다리 떨어짐 |
3년간 37명 달비계 떨어짐 |
3년간 52명 트럭 부딪힘 |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
구명줄 안전대 체결 2개 고정점 설치(구명줄,작업줄) |
이동구간 출입통제 전담유도자 배치 |
3년간 41명 이동식 비계 떨어짐 |
3년간 39명 거푸집·동바리 떨어짐 |
3년간 33명 이동식크레인 맞음 |
최상부 안전난간 설치 | 시스템동바리 사용 하부 추락방호망 설치 |
인양물 고정 철저 하부 출입통제 |
Ⅳ.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
1.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란?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근로자의 의무
1. 보호구의 착용 의무
●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하며, 근로자는 반드시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 :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작 업 내 용 | 보호구 |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
●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 |
● 소음작업 ● 충격소음작업 |
청력보호구 |
●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
●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에 중독될 위험이 있는 작업 | 송기마스크 |
●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방진마스크 |
① 안전모
근로자가 작업할 때 낙하 또는 비래하는 물건에 맞거나 고소작업 중 높은 곳에서 추락했을 때, 그리고 머리 부위에 감전될 우려가 있는 전기공사에서 작업자의 두부 보호 및 손상방지를 위해 착용하는 모자 형식의 보호구
[ 올바른 안전모 착용방법 ]
● 신체조건 등 사용자에게 적합한 크기를 선택하고, 사용자 머리 크기에 맞도록 착장체의 머리고정대를 조절합니다.
● 대부분의 안전모는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 턱끈을 조여서 안전모가 벗겨지지 않도록 고정하여 사용합니다.
② 안전화
근로자가 물건을 취급 또는 운반 시 미끄러져 근로자의 발등에 떨어뜨리거나, 작업장소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못 등에 찔리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상해를 경감하기 위해 착용하는 신발
③ 안전대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 중 중력에 의해 근로자가 떨어지는 추락 사고에 대비하여, 벨트, 후크, 죔줄 등으로 구성되어 몸에 착용하는 보호구
안전대의 종류에는 벨트식과 그네식이 있는데, 벨트식을 사용하는 경우 추락시 충격에 의한 허리부상, 질식 등 2차 재해 발생가능성이 크므로 그네식 안전대를 착용을 권장
④ 청력보호구
근로자가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음성 난청 등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귀에 착용하는 보호구
⑤ 보안면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광선으로부터 눈 보호 및 실명을 예방하고, 용접 열에 의한 화상 및 용접파편 으로부터 안면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가면형태 보호구
⑥ 절연용 보호구
근로자가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선에서 작업 하는 경우에는 감전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장갑 또는 장화 등 보호구
⑦ 송기마스크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등 위험이 있거나, 적정 공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우물, 수직갱, 터널, 피트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호흡을 안전하게 유지해주기 위한 마스크 형태 보호구
⑧ 방진마스크
미세한 분말 상태의 분진이 호흡기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하는 마스크 형태의 보호구
2. 법 준수 의무
●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 또한 근로감독관 및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재해예방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3.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 조치사항
작업중지 및 대피 | ▶ 작업중지·대피사실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
119 신고 | ▶ 부상자 등 응급처치 ▶ 119 구급대, 병원 연락 및 부상자 긴급후송 |
사고조사 협조 | ▶ 사고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 보존 ▶ 목격자 진술 |
사후관리 | ▶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
4.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신청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 업무상 사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나 그의 가족에게 보상을 해주는 보험제도입니다.
☞ 근로자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인과관계만 입증되면 성립 ☞ 산재보상은 사업주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직접 신청 가능 ☞ 공상처리 등 사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재해를 은폐하는 경우 근로자도 처벌 |
5. 근로자 건강진단
종 류 | 일반 건강진단 |
배치 전 건강진단 |
특수 건강진단 |
수시 건강진단 |
임시 건강진단 |
대 상 | 전체근로자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종사 근로자 |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등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명령을 받은 근로자 |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s://www.kosha.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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