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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개 요
개요 02
Ⅱ. 사망재해 현황 및 분석
사망재해 현황 및 분석 04
Ⅲ. 이런사고가 있었습니다
1.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06
2. 시저형 고소작업대 11
3. 기타(자주식 등) 고소작업대 14
4. 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17
Ⅳ. 이것만은 준수하세요!
1. 고소작업대 임대·대여 시 주의사항 20
2.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22
3. 시저형 고소작업대 23
4. 기타(자주식 등) 고소작업대 24
Ⅴ.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1.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26
2. 시저형 고소작업대 27
3. 기타(자주식 등) 고소작업대 28
Ⅵ. 주요안전장치 및 점검방법
1.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30
2. 시저형 및 자주식 고소작업대 31
Ⅶ. 안전점검 리스트(Check list)
1.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34
2. 시저형 고소작업대 35
3. 기타(자주식 등) 고소작업대 36
Ⅰ. 개 요
구 분 | 차량탑재형 | 시저형 | 자주식 |
사진 | |||
주 사용장소 | 실외 | 실내·외 | 실내·외조선소(중공업) |
주 용도 | ➊건물 외벽공사 ➋간판설치·보수공사 ➌전선 보수 작업 |
➊ 천장 배관 등의 보수 작업 ➋ 전등 교체 등 시설관리 작업 ➌벽체, 판넬조립및도장작업 |
➊조선소선박의도장, 용접 및 사상 작업 ➋ 천장 배관 등의 보수 작업 |
사용현황 (대수) |
약17,000대(안전검사대상) | 약75,000대(추정) | 약2,500대(추정) |
주 사용형태 | 개인 차주 | 임대 | 사업장(중공업등) 보유 |
최근9년*간사망재해 현황 | 102명 | 60명 | 6명 |
주요 재해 발생형태 | 떨어짐 | 끼임 | 끼임 |
주요 안전장치 | ➊붐길이/각도센서 ➋ 과부하 방지장치 ➌ 아웃트리거 |
➊ 과상승 방지장치 ➋ 제어장치 연동구조 |
➊ 과상승 방지장치 ➋ 제어장치 연동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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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리스트(Checklist) |
1. 차량형 고소작업대
연 번 | 점 검 시 기 | 점검포인트 | 점검결과 |
1 | 계 획 수 립 | 작업계획서 작성 및 검토, 작업지휘자 배치 » 작업에 따른 떨어짐/넘어짐/끼임/붕괴/낙하물 위험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자와의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할 것 » 작업대 설치 환경(지반침하 등)을 확인하여 이를 작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
|
2 | 계 획 수 립 | 작업계획에 따른 적정한 사양의 장비 반입 » 작업 높이, 적재하중 등을 고려하여 허용작업반경이 계획된 높이를 포함하는 등 적정 사양의 장비를 반입할 것 |
|
3 | 장 비 설 치 | 장비 설치 전 장비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 » 안전인증(’09.7.1.이후 출고품) 및 안전검사 여부 확인할 것 »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대 전면에 설치된 안전난간의 탈락, 부식 여부 등을 확인할 것 » 붐대 용접부에 균열이 없고, 턴테이블 체결볼트는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 아웃트리거 발판 파손 및 유압장치의 누유 여부 확인할 것 |
|
4 | 장 비 설 치 | 장비 설치 전 안전장치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 » 모멘트감지장치(붐길이·각도센서), 과부하방지장치, 경보장치 등 안전장치와 비상정지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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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장 비 설 치 | 작업대 넘어짐(전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구역 및 이동경로 확인 » 작업대 넘어짐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된 작업 높이와 반경에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허용작업반경 초과 예방) » 지반 침하 정도, 수평도를 확인 후 아웃트리거를 최대 확장하여 설치할 것 |
|
6 | 작 업 중 | 작업 구역에 작업자의 출입 통제 및 상승상태 주행 금지 » 고소작업대와 부딪힘, 끼임 위험이 있는 작업구역에 관계 작업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고, » 작업대를 상승 또는 아웃트리거를 확장시킨 상태로 이동을 금지할 것 |
|
7 | 작 업 중 |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유도자 신호에 따라 조작 » 고소작업 시 떨어짐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대를 부착하고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며, 작업자는 시야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작하여야 하고, 유도자의 신호에 따를 것 |
|
8 | 작 업 중 | 고소작업대의 탑승 인원, 적재하중은 정격하중 제원 준수 » 정격하중을 초과한 인원이 탑승하거나 과적을 금지하고, 작업대 확장 시 확장 구간에는 작업자 1인만 탑승할 것 |
2. 시저형 고소작업대
연 번 | 점 검 시 기 | 점검포인트 | 점검결과 |
1 | 계 획 수 립 | 작업계획서 작성 및 검토, 작업지휘자 배치 » 작업에 따른 떨어짐/넘어짐/끼임/붕괴/낙하물 위험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자와의 충돌 위험dl 있을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할 것 » 작업대 설치 환경(천장구조물 및 이동경로 등)을 확인하여 이를 작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
|
2 | 계 획 수 립 | 작업계획에 따른 적정한 사양의 장비 반입 » 작업 높이, 적재하중 등을 고려하여 허용작업반경이 계획된 높이를 포함하는 등 적정 사양의 장비를 반입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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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장 비 설 치 | 장비 설치 전 사용방법 숙지 및 안전장치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 »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대 전면에 설치된 안전난간의 탈락, 부식 여부 등을 확인할 것 » 과상승방지장치, 제어장치 연동구조, 비상하강장치, 경보장치 등 안전장치와 비상정지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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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장 비 설 치 | 작업대 넘어짐(전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구역 및 이동경로 확인 » 작업대 넘어짐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구역 및 이동경로의 장애물 여부와 수평도를 확인하고, 아웃트리거가 있는 고소작업대는 아웃트리거를 모두 최대 확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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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장 비 설 치 |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환경을 반영한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상태 확인 » 작업대 상승 시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과상승방지장치를 유효 높이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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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작 업 중 | 작업 구역에 작업자의 출입 통제 및 상승상태 주행 금지 » 고소작업대와 부딪힘, 끼임 위험이 있는 작업구역에 관계 작업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로 이동을 금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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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작 업 중 |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유도자 신호에 따라 조작 » 고소작업 시 떨어짐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대를 부착하고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며, 작업자는 시야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작하여야 하고, 유도자의 신호에 따를 것 |
|
8 | 작 업 중 | 고소작업대의 탑승 인원, 적재하중은 정격하중 제원 준수 » 정격하중을 초과한 인원이 탑승하거나 과적을 금지하고, 작업대 확장 시 확장 구간에는 작업자 1인만 탑승할 것 |
3. 기타(자주식 등) 고소작업대
연 번 | 점 검 시 기 | 점검포인트 | 점검결과 |
1 | 계 획 수 립 | 작업계획서 작성 및 검토, 작업지휘자 배치 » 작업에 따른 떨어짐/넘어짐/끼임/붕괴/낙하물 위험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자와의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할 것 » 작업대 설치 환경(천장구조물 및 이동경로 등)을 확인하여 이를 작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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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계 획 수 립 | 작업계획에 따른 적정한 사양의 장비 반입 » 작업 높이, 적재하중 등을 고려하여 허용작업반경이 계획된 높이를 포함하는 등 적정 사양의 장비를 반입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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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장 비 설 치 | 장비 설치 전 안전장치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 »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대 전면에 설치된 안전난간의 탈락, 부식 여부 등을 확인할 것 » 과상승방지장치, 제어장치 연동구조, 비상하강장치, 경보장치 등 안전장치와 비상정지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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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장 비 설 치 | 작업대 넘어짐(전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구역 및 이동경로 확인 » 작업대 넘어짐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된 작업 높이와 반경에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허용작업반경 초과 예방) » 작업구역 및 이동경로의 장애물 여부와 수평도를 확인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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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장 비 설 치 |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환경을 반영한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상태 확인 » 작업대 상승 시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과상승방지장치를 유효 높이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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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작 업 중 | 작업 구역에 작업자의 출입 통제 및 상승상태 주행 금지 » 고소작업대와 부딪힘, 끼임 위험이 있는 작업구역에 관계 작업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로 이동을 금지할 것 |
|
7 | 작 업 중 |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유도자 신호에 따라 조작 » 고소작업 시 떨어짐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대를 부착하고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며, 작업자는 시야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작하여야 하고, 유도자의 신호에 따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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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작 업 중 | 고소작업대의 탑승 인원, 적재하중은 정격하중 제원 준수 » 정격하중을 초과한 인원이 탑승하거나 과적을 금지하고, 작업대 확장 시 확장 구간에는 작업자 1인만 탑승할 것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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