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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PART 1
퇴직공제 가입
1. 퇴직공제 당연(의무)가입 대상공사의 범위는? 8
2. 당연가입 대상공사의 기준이 되는 ‘공사예정금액’의 의미는? 9
3. 발주당시에는 공사예정금액 미달로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 변경으로 공사예정금액이 증액되어 당연가입 대상공사 기준을 충족 할 경우 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10
4. 발주당시에는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 이었으나 3억원 미만으로 낙찰된 경우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11
5. 매건 작업지시 되는 연간단가계약 공사도 당연가입 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 12
6. 단위 공사건별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하지만 총가(단가) 금액으로 설계 시 공사예정 금액이 3억원 이상이 될 경우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인지? 13
7. 200호(실)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 오피스텔의 건설공사로서 해당 공사예정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에 해당 되는지? 14
8. 공사착공 전에 사업계획이 변경 된 경우 당연가입 대상공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15
9. 본 공사 착공 전 철거공사, 가시설 공사 등의 경우에도 퇴직공제 가입대상이 되는지? 16
10. 자재 납품 및 설치 공사의 경우에도 퇴직공제 가입대상이 되는지? 17
11. 사업주의 착오로 당연가입 대상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입한 이후 성립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기 납부한 공제부금을 환불 받을 수 있는지? 18
12. 민간 오피스텔 공사 6개 현장(200실 미만 4개소, 200실 이상 2개소)이 각각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사와 시공사간에 1건으로 도급계약(총공사금액 1,202억 원)을 체결한 경우,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여부는? 19
13.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탈퇴 기준 및 방법은? 20
PART 2
하수급인 승인 및 가입
1. 하수급인 승인 기준, 가입방법 및 구비서류는? 24
2.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기준의 공사금액(10억원 이상)에 관급자재대가 포함되는지? 26
3.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 서류 중 하도급계약서의 인정 범위는? 27
4. 하수급인의 부금일액 산정 기준은? 28
5. 하수급인이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아 가입 사업주가 된 경우 퇴직공제부금 납부의무자 및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주체는? 29
PART 3
퇴직공제부금 일액 및 소요 비용의 원가계산
1. 공제부금 일액과 사업장별 적용기준은? 34
2.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 소요비용이 반영 되지 않았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35
3. 하수급인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직접노무비의 2.3%를 초과하여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이 있다면 설계변경하여 증액 받을 수 있는지? 36
4. 퇴직공제부금의 소요 비용을 원가에 계상(반영) 하지 않은 경우 벌칙은? 37
PART 4
피공제자의 범위
1. 퇴직공제 적용 대상자의 범위는? 40
2.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공제 적용 여부는? 41
3. 개인 사업주(타워크레인, 지게차 등 장비 사업주)의 퇴직공제 적용 여부는? 42
4. 건설장비 운전원의 퇴직공제 적용 여부는? 43
5. 건설현장 초소에서 일반노무자들의 출입을 관리하는 직영인부의 퇴직공제 적용 여부는? 44
6. 협력업체 관리직(현장소장, 안전담당, 자재담당)의 퇴직공제 적용 여부는? 45
7. 공정 만료 시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피공제자 해당여부는? 46
8. 최초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 되기 전 퇴직한 경우 퇴직공제 적용 여부는? 47
9.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와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공제가 각각 달리 적용 되는지? 48
10. 건설업 면허·허가·등록이 없는 업체소속 근로자가 경비업무 등을 수행할 경우 적용대상 근로자에 해당 되는지? 49
11.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장 내 함바(식당)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도 퇴직공제에 적용 되는지? 50
PART 5
퇴직공제금과 법정퇴직금과의 관계
1. 퇴직공제금과 법정퇴직금과의 관계 및 최초 1년 미만으로 계약한 피공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한 경우 공제부금의 납부의무는? 54
2. 동일 사업주가 시공하는 여러 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용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 공제부금 신고·납부 의무는? 55
PART 6
근로내역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1. 근로일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신고할 내역이 없는 경우 조치 할 사항은? 58
2. 근로일수 산정기준은? 59
3. 공사 준공(종료) 시 근로일수 누락에 대한 소급 신고·납부 의무 및 방법은? 60
4. 공사 중지 기간 중 일용 근로자가 투입 된 경우 공제부금 납부 의무는? 61
5. 사업주의 회생·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공제부금을 납부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공사의 도급인(발주자)이 대신 납부 할 의무가 있는지?(도급인의 납부특례 제도) 62
PART 7
공사준공 및 공제부금 정산
1. 공제부금이 도급금액 산출명세서(또는 원가내역서상)상 반영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발주처에서 정산 받을 수 있는지? 정산받지 못할 경우 초과 된 공제부금을 사업주가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 66
2. 하도급사가 원가명세서상의 퇴직공제부금비를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원도급사로부터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68
3. 공사 준공 이후 하자보수 등으로 일용근로자가 발생 한 경우 공제부금 납부의무는? 69
4. 공사 준공 이후 신고내역 정정 등으로 과납액이 발생 한 경우 반환 여부는? 70
PART 8
퇴직공제 이행의무 위반 및 과태료 부과
1. 퇴직공제 성립신고 의무 위반 시 제재 및 조치 사항은? 74
2. 근로내역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의무 위반 시 제재 사항은? 75
3. 퇴직공제부금의 소요 비용을 원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제재 사항은? 76
4.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퇴직공제부금 미납분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후에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지? 77
5. 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선고 이후 계속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을 경우 공제부금 납부의무 및 위반 시 제재 사항은? 78
PART 9
근로내역 직접(축소) 신고
1.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 직접신고 시 조치방법은? 82
2. 준공 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누락 된 근로일수를 건설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지? 83
PART 10
퇴직공제 EDI시스템
1. 퇴직공제 EDI시스템 회원가입 및 로그인 방법은? 86
2. 대리인 선임 및 해지 방법은? 88
3. 퇴직공제 성립신고 민원신청 방법은? 89
4.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 방법은? 90
5. 근로내역 신고 및 추가신고 방법은? 91
6. 근로내역 신고 정정 방법은? 93
7. 이미 신고한 근로내역 조회 및 출력 방법은? 94
8. 공제부금납부확인서 및 신고납부현황 출력 방법은? 95
9. 사업주 정보 또는 공사정보가 변경된 경우 정정 방법은? 96
10. 회원정보 변경 방법은? 97
11. 퇴직공제 준공 처리 방법은? 98
건설근로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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