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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의 개념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
1.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건설폐기물"이란 건설공사로 인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제17939호)(20210617)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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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건설폐기물의 종류(제2조 관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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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블록
5. 폐기와
6.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함)
7. 폐합성수지
8. 폐섬유
9. 폐벽지
10. 건설오니[준설공사, 굴착(땅파기)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함]
11. 폐금속류
12. 폐유리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14. 폐보드류
15. 폐판넬
16. 건설폐토석(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함)
17. 혼합건설폐기물(위 1.부터 15.까지의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되, 다음의 기준에 맞게 혼합된 경우로 한정함)
가. 불연성 건설폐기물(위 1.부터 5.까지 및 10.부터 13.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함)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위 6.부터 9.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함)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위 14. 및 15.의 건설폐기물을 말함)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나.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18.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함)


○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321호)(202303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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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됨.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 당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혼합건설폐기물로 발생되는 경우
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배출, 수집·운반, 보관 및 중간처리하는 경우
2.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되는 폐기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오니 및 건설폐토석은 제외함)은 규제「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처리할 것. 다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그 성질과 상태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중간처리업자가 자기소유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3.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함)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됨.
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 안에서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당해 건설폐기물이 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함)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5.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6.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7.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할 것
8.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9.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10.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의3).
1. 강화플라스틱 재질
2.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3. 탄소섬유 재질
4.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로서 그밖에 금속에 준하는 재질이란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시험편의 좁은 평행면 부분의 폭은 10mm로 함)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것으로 방수기능을 갖추고 있는 재질[「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59호, 2016. 3. 24. 발령, 2016. 7. 1. 시행)]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법 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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