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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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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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중대한 재해)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05.7.1, 2008.3.14>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본조신설 200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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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기간 등) ①「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8.13, 2005.7.1>
②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교육훈련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을 나누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12.31, 2008.3.14> [전문개정 1999.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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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감리원의 관리) ①영 제7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계약 등의 통보서와 감리용역수행현황 등에 관한 확인서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개정 1999.12.6>
1. 감리용역계약 통보서 : 별지 제1호서식
2. 감리원현황 통보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3. 감리용역수행현황 확인서 : 별지 제2호서식
4. 감리원경력 확인서 : 별지 제3호서식
5. 감리원보유현황 확인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②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감리용역수행현황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 또는 감리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전문회사 또는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③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영 제7조의2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용역수행현황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12.6>
④ 영 제51조의2제1항 및 영 별표 3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감리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2008.3.14> [본조신설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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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교육기관의 지정) ①영 제8조제1항에서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7.8.25, 1999.2.18, 2005.7.1, 2007.12.31>
1.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2.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기관 또는 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에 한한다)
4.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사업자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대상 및 전문분야별로 교육기관을 공모할 수 있다. <개정 1997.8.25, 2008.3.14>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④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훈련과정별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5.13, 1997.8.25, 2008.3.14>
⑤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상황을 당해 교육과정 완료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경력관리수탁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2001.8.13, 2005.7.1, 2008.3.14>
1.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
⑥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감리원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7.8.25, 2008.3.14>
⑦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교육훈련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으로부터 받는 교육비의 내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5.13, 2008.3.14>
⑧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취소사유는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05.7.1> [전문개정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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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건설기술자의 신고) ①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07.3.19>
1.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3.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4. 사진 1매(경력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5.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개정 1997.8.25>
③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기술경력증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99.12.6, 2001.8.13>
④건설기술자가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신청서를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1999.12.6, 2001.8.13, 2005.7.1>
⑤법 제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05.7.1>
⑥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하거나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및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7.8.25, 1999.12.6, 2001.8.13>
⑦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내용 및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의 현황을 서로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3, 2008.3.14>
⑧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3>
⑨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 2008.3.14> [본조신설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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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 삭제 <200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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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 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2.31>
②지방국토관리청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7.1>
③법 제6조의4제1항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횟수"라 함은 3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본조신설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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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5 (건설기술자에 대한 시정지시) 법 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및 주의
2. 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시정지시 및 경고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시정지시를 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 [본조신설 1995.10.12] |
제2장 건설기술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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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9조제8호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본조신설 200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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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개정 2001.8.13>) 영 제19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5.7.1, 2008.3.14>
1.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를 한 건설공사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공사
3.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재해의 긴급복구를 위한 건설공사
5.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는 건설공사
6. 국가보안에 관련된 건설공사
7. 준설공사 [본조신설 1999.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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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 (설계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8.13, 2008.3.14>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본조신설 1999.12.6] |
제3장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의 지원 등 <개정 2003.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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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건설기술정보의 제공) ①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정보의 제공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1.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목록 및 색인, 내용의 검색 및 열람
2. 건설기술정보에 관한 서지의 발간
3.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복제 및 배포
4. 이용자와의 정보전산망의 연결
②건설기술정보의 제공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이용자로부터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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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활용)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이하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구축·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발주청과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관련업체가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본조신설 2003.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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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개정 2005.7.1>) 영 제2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협회·학회 또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2003.12.15, 2005.7.1, 2005.12.30, 2008.3.14>
1.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협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협회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및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4.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연구전담요원중 2인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기술분야의 법인인 협회 또는 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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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설기술개발투자의 권고대상자) 영 제30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이 있는 자"라 함은 건설공사의 경우 일반건설업등록을 한 자로서 당해 공사분야에서 최근 2년간 300억원 이상의 공사실적이 있는 자를 말하고,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당해 용역업분야에서 최근 2년간 100억원 이상의 용역실적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1999.12.6, 2008.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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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기술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5.10.12>
②삭제 <1995.10.12>
③영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조회기간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0.12, 1997.8.25, 1999.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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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신기술의 심사기관 등) ①영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 전문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영 제61조제3항 각 호의 기관중에서 지정·고시한다. <개정 2003.4.18, 2005.7.1, 2008.3.14>
②영 제32조의2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관계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영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3.14> [본조신설 1999.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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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신기술지정증서) ①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증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9.12.6>
②신기술지정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이를 재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기술지정증서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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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기술활용실적의 제출) ①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기술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4.18, 2005.7.1, 2008.3.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활용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4.18>
1. 건설공사의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발주청이 발행하는 신기술활용실적증명서
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및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발주청외의 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건설공사에 한한다)
2. 건설공사외의 경우 : 세금계산서 또는 기술사용료지급확인서 등 신기술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1999.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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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시험시공의 권고 절차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②영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유에는 신기술과 기존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시공을 한 발주청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본조신설 2005.7.1]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로 이동 <2005.7.1>] |
제4장 건설기술용역 및 설계심의대상 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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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영 제3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7.1> [본조신설 2003.4.18][제12조의2에서 이동 <200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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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4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 ①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7.12.31>
②지방국토관리청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7.1> [본조신설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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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5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①영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등의 통보서와 동조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설계등 용역수행실적 확인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설계등 용역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통보서 : 별지 제23호서식
2. 설계등 용역의 계약성립, 계약변경 또는 준공 통보서 : 별지 제24호서식
3. 설계등 용역수행실적 확인서 : 별지 제25호서식
②영 제61조제1항제15호의3에 따라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용역현황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설계등 용역업자의 용역수행현황 및 참여기술자의 경력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 설계등 용역업자 또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 설계등 용역업자 또는 건설기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용역현황관리수탁기관은 영 제35조의2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제15호의3에 따라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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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6 삭제 <1999.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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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①발주청(영 제3조의2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은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1999.2.18, 1999.12.6, 2001.8.13, 2003.4.18, 2006.12.29>
1. 용역비가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설계감리·검측감리·시공감리·책임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제2호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할 것
가.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또는 설계감리 :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나.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 : 별표 6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다. 건설사업관리 : 별표 6의2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2. 발주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중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공종간 상호복합의 정도, 친환경 건설기법(건설폐자재의 활용 등을 말한다)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지질이 특이하거나 공사대상이 문화재인 경우 등을 말한다) 등을 검토하여 기술제안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가. 용역비가 5억원 이상인 기본계획·기본설계 및 용역비가 10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로 하여금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할 것
나. 용역비가 30억원 이상인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 : 별표 6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로 하여금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할 것
다. 건설사업관리 : 별표 6의2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로 하여금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할 것
3. 삭제 <2001.8.13>
4. 용역비가 1억원 이상인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정한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할 것
②발주청은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건설기술용역에 대하여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9>
1. 토목공사 : 현수교·사장교·아치교·트러스교 등의 특수교량, 댐, 공항, 항만, 배수갑문, 하저터널, 첨단교통체계시설의 공사
2. 건축공사 : 대경간(大徑間)구조 등 특수공법 구조물 공사, 환승·복합 역사공사
3. 플랜트공사 : 다수의 기자재 공급자가 참여하는 플랜트설비 공사,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공사, 하수·폐수처리 공사, 폐기물소각시설 공사, 열병합·화력발전설비 공사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발주청 등이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3.14>
④삭제 <2006.12.29>
⑤삭제 <1999.12.6>
⑥삭제 <2006.12.29> [전문개정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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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건축설계자의 선정) ①발주청은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8, 2005.7.1>
②발주청은 건축공사가 특별히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건축설계경기에 의하여 발주할 수 있으며,이 경우 발주청은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과 별표 7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경기작품을 평가하여 설계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1997.8.25, 1999.2.18, 2005.7.1, 2008.3.14> [본조신설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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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 (기술·가격분리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발주청은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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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 삭제 <2003.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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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5 (건설업자등의 부실벌점 관리) ①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측정은 다음의 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분담업체별로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1997.8.25, 2001.8.13, 2003.4.18, 2005.7.1, 2008.3.14>
1. 총용역비 1억5천만원 이상의 설계등 용역
2. 총용역비 1억5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의 감리
3.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4.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5.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
②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개정 2003.4.18, 2005.7.1>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 분담업체별로 부과
③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9.7, 1997.8.25, 1999.12.6, 2008.3.14> [본조신설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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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6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 ①법 제21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등은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②제13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통보받은 기관은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설계등 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및 감리전문회사와 건설기술자·감리원 및 건축사에 대한 부실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2001.8.13, 2005.7.1> [본조신설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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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7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 3일전까지 당해 건설공사현장의 책임감리원 또는 현장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8.13, 2003.4.18>
1. 점검 근거 및 목적
2. 점검일시
3. 점검자 인적사항(소속·직급·성명)
4. 점검내용
②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점검요원증을 소지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요원증은 국토해양부장관·발주청 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신설 2001.8.13, 2008.3.14>
④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의한 단속·점검방문일지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3, 2003.4.18>
⑤건설공사의 발주자, 감리원 및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현장점검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및 시험성과표 등 관련자료를 점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점검공무원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현장 등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를 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07.12.31, 2008.3.14> [본조신설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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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8 (부실시공현장의 관리) 영 제38조의20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시공현장표지판은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8.13> [본조신설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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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9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 영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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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10 삭제 <1999.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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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1999.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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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설계도서의 작성) ①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②영 제55조제5항에서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③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설계도면·설계내역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그 밖의 관련서류를 말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2001.8.13, 2005.7.1>
1.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설계도서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내용을 명시할 것
3.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4. 교량등 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설계방법을 명시할 것
5. 설계보고서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시설물의 일반적인 설계도서작성기준을 정하여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가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로 자체 설계도서작성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전문개정 199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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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 (설계도서의 검토) 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설계도서대로의 시공가능여부
3.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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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①발주청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나 감리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8.25>
②발주청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상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8.25> [본조신설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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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 (용역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명기등) 설계등 용역업자는 최종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참여건설기술자의 성명·담당업무·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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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6 삭제 <1999.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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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7 삭제 <1999.12.6> |
제5장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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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품질관리계획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개정 2005.7.1>) 영 제41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대하여도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1999.2.18, 1999.12.6, 2005.7.1, 2008.3.14>
1. 조경식재공사
2. 가설물설치공사
3. 철거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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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 (품질시험계획의 내용)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본조신설 199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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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 삭제 <200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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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① 삭제 <2007.12.31>
②영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검사장비의 설치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이하 "품질관리자"라 한다)의 배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05.7.1>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하거나 시험·검사장비 및 품질관리자를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5.7.1> [본조신설 199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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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의 실시) ①법 제24조제2항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품질시험·검사대장에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6>
②품질시험 및 검사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 및 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③발주자가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표 12의 확인요령에 따라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의 적정성이 확인된 연도에는 따로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12.6>
④ 제1항의 품질시험·검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전문개정 199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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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199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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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관리등) ①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총괄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7.8.25>
②발주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실시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성과는 당해 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10.12, 199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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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①법 제2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비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그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자가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이고 당해 기관이 시험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1.8.13, 2005.7.1>
②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품질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을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시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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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확인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준공 2월전까지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확인결과는 별표 12의 품질관리적정성확인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③삭제 <1997.8.25>
④삭제 <1997.8.25>
⑤삭제 <1997.8.25>
⑥삭제 <199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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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삭제 <199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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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①영 제46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에 의하여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8.25, 2001.8.13>
1.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주변안전조치의 적정성
②영 제46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2001.8.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8.13, 2008.3.14> [본조신설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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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 (안전관리계획) ①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작성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②영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03.4.18, 2005.7.1>
③영 제4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장주변의 안전관리대책에는 건설공사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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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4 (안전관리비) ①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7.1>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2. 영 제46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비용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4.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
②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3, 2005.7.1>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은 작성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할 것
2. 정기안전점검비용은 영 제46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의 산출기준을 적용할 것
3.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보수·임시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할 것
4. 공사시행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하여는 토목·건축 등 관련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할 것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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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중대건설현장사고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는 영 제4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한다)의 현장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
2.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의 원인규명 등을 위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②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이하 "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의10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에 참여시켜 공동조사할 수 있도록 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③ 제2항에 따른 공동조사를 하는 경우 법 제26조의6에 따른 사고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법 제26조의6에 따른 사고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배포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사고개요
2. 사고원인분석
3. 조치결과 및 사후대책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⑤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본조신설 200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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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삭제 <1999.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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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삭제 <199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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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삭제 <199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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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 (공장인증 등) ①영 제47조의5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인증 또는 공장이전 등으로 인한 공장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8, 2003.4.18, 2005.7.1, 2008.3.14>
1. 삭제 <2003.4.18>
2. 공장기술인력현황을 기재한 서류
3. 공장규모 및 설비현황을 기재한 서류
4.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하며, 공장인증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7.1>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47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공장인증서교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46호서식의 공장인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8, 2008.3.14>
④삭제 <1999.2.18> [본조신설 199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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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의뢰 등) ①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품질시험·검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1999.12.6>
②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뢰내용에 대하여 미리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1999.1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당해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미리 의뢰자에게 통지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의한 품질시험·검사성적서를 작성·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2005.7.1>
④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시험 또는 검사과정에 입회·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5.7.1>
⑤품질검사전문기관이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여 품질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품질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한 날부터 7일 이상 품질시험·검사 내용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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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품질시험 및 검사대행실적의 제출)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대행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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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5.10.12, 1997.8.25, 1999.12.6>
②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1999.12.6, 2003.4.18, 2005.7.1, 2007.12.31>
1. 시험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시험실 배치평면도 및 면적검토서를 말한다)
2. 시험장비의 보유현황(명칭·규격·구입연도 및 수량 등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및 시험장비의 검·교정증서 사본
3. 기술인력의 성명·자격 및 경력 등과 기술인력의 보유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제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증명서를 말한다)
4. 영 제4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기타 시험업무처리의 요령 및 인력·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2호서식의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1999.12.6, 2008.3.14>
④영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⑤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1995.10.12, 1997.8.25, 1999.12.6>
⑥영 제49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동"이란 영 제4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동으로서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의 범위에서의 변동을 말한다. <신설 1997.8.25, 1999.12.6, 2007.12.31, 2008.3.14>
⑦ 제3항의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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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법 제2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건설공사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된 환경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본조신설 2001.8.13] [종전 제28조의2는 제28조의3으로 이동 <2001.8.13>] |
제6장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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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 (기타 구조물공사) 영 제50조제1항제2호에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주요구조물"이라 함은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9.12.6, 2008.3.14> [본조신설 1995.10.12] [제28조의2에서 이동 <200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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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단순공종 반복공사) 영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공사의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7.8.25, 2005.7.1, 2008.3.14>
1. 포장도 덧씌우기공사
1의2. 준설공사
1의3. 사방공사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용 도로공사
1의4. 굴토·정지 등 단순토공사
2. 구조물 등을 축조하지 아니하는 단순 하천공사
3. 창고·축사 등의 건축 등 단순공사
4. 구조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발주청이 책임감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전문개정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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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 (통합감리의 기준) ①영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감리의 책임감리원에 대하여 제34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공사의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3.4.18>
②통합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중 1개 공사의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인 수석감리사외에 수석감리사 1명을 더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8, 2003.4.18> [본조신설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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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삭제 <1999.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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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삭제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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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으로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계획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0.12, 1999.12.6>
②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배치되어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0.12, 1999.12.6>
③감리원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0.12>
④ 발주청은 제45조제10항 단서에 따른 참여감리원에 대한 평가의 점수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점수 이하인 감리원에 대하여 영 제52조제9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7.12.31, 2008.3.14>
⑤감리전문회사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제13조 및 제13조의3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시에 제출한 참여감리원의 분야별 배치계획 또는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자가 있거나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분야별 배치계획상의 참여감리원과 별표 6에 따른 등급·실적·경력 등의 점수가 동등 이상인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0.12, 1999.12.6, 2007.12.31>
⑥감리전문회사는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당초 감리용역에 배치된 감리원을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철수시킨 경우에는 철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13조의3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선정평가에 있어 해당 감리원을 감리용역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여 선정평가를 받거나 다른 감리용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감리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2.29, 2007.12.31>
⑦감리전문회사는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원경력확인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5.10.12, 1999.12.6, 2001.8.13, 2006.12.29, 2007.12.31>
⑧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12.6, 2006.12.29, 2007.12.31, 2008.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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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삭제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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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감리원의 업무 등) ①영 제52조제1항제1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비상주감리원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1.8.13, 2005.7.1, 2007.12.31, 2008.3.14>
1.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2. 기성 및 준공검사
3. 행정지원업무
4. 설계도서의 검토
5.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6. 현장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② 영 제52조제2항제15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비상주감리원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07.12.31, 2008.3.14>
1.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2. 행정지원업무
3. 설계도서의 검토
4.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5. 현장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③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일지에 이를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0.12, 2001.8.13>
④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이 책임감리, 시공감리 또는 검측감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5.10.12, 2001.8.13, 2005.7.1, 2008.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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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 (책임감리원의 경력 등) ①영 제5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1.8.13>
1. 총예정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인 수석감리사
2. 총예정공사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인 수석감리사
3. 총예정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인 감리사
②삭제 <2003.4.18> [본조신설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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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감리보고서 작성방법 등) ①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 업무일지
2. 품질시험·검사현황
3.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4.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
5.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6. 공사설계 변경현황
7.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8. 콘크리크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9. 공사사고 보고서
10.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②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당해 감리용역이 완료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용역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2.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
3. 공사추진내용 실적
4. 검측내용 실적 종합
5.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6.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7.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8. 안전관리 실적 종합
9. 종합분석
10.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감리보고서의 효율적 작성과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보고서 작성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3008.3.14>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본조신설 200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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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신청)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임원 또는 감리원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12, 1996.5.13, 1997.8.25, 1999.12.6, 2001.8.13, 2004.11.29, 2005.7.1, 2006.8.7, 2007.12.31>
1. 삭제 <1999.12.6>
2.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3. 법인의 임원 또는 감리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8조의3 및 법 제2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당해 임원의 진술서로서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원경력확인서(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및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교육이수사실이 기재된 자격증 사본(자격소지자의 경우에 한한다)
나.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
다. 삭제 <2006.8.7>
라.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건설기술인력현황
마. 별지 제56호의2서식에 의한 경력확인서
5. 삭제 <2006.8.7>
6.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증명원
7. 삭제 <2003.4.18>
8. 별표 16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9. 건축사면허증 사본(감리원중에 건축사가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10.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인 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율을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 각호의 서류는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전 1개월 이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서류는 등록신청직전의 반기 또는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9.12.6>
③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을 받거나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감리원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36조의2에 따른 건설감리협회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0.12, 1999.2.18, 2005.7.1, 2007.12.31>
1. 신청인의 사무실 확보 및 사용실태
2. 감리원보유현황 및 감리원자격에 관한 사항
3. 장비보유현황
4.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보관현황
5. 자본금현황 및 자산운용실태
6. 법 제28조의3 및 법 제2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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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의 교부등) ①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등록신청이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부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8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07.12.13>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제36조제1항제4호의 서류 사본 1부를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1999.12.6, 2005.7.1, 2007.12.13>
③ 제1항의 감리전문회사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전문개정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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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 (감리원증의 교부 및 관리) ①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경력확인서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당해 감리원의 기술자격·학력 및 경력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59호서식의 감리원관리원부에 의하여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1999.12.6>
②감리전문회사는 소속감리원에 대한 감리원증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감리원증교부신청서를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8.25, 1999.12.6>
③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증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감리원관리원부에 의하여 별지 제61호서식의 감리원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2호서식의 감리원증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8.25, 1999.12.6>
④감리전문회사는 소속감리원이 감리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감리원증재교부신청서를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감리원이 법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를 받거나 당해 감리전문회사에서 퇴직한 때에는 감리원증을 회수하여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1999.12.6>
⑤감리원은 감리업무수행시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감리원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발주청등 관계자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⑥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그 감리전문회사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97.8.25, 1999.12.6> [본조신설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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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감리전문회사의 변경등록)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64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임원 또는 감리원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8, 1999.12.6, 2005.7.1, 2006.8.7, 2007.12.31>
1. 제36조제1항 각 호의 서류중 등록사항 변경과 관련된 서류
2.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경력확인서(감리원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자본금 또는 장비의 증감을 말한다.<개정 1999.12.6, 2008.3.14> [전문개정 199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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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 (감리전문회사의 휴업·폐업신고) 감리전문회사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4호의2서식의 감리전문회사휴업·폐업신고서에 휴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본조신설 199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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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 (감리전문회사의 양도신고 등) ①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양도·양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64호의3서식의 감리전문회사 양도·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3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감리용역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수행중인 감리용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법인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전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64호의4서식의 감리전문회사 법인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제3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5. 감리용역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수행중인 감리용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시·도지사는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 영업의 양도 또는 법인간 합병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38조의4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수인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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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4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승계) ①시·도지사는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감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8조의3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한 때
1의2. 합명회사·합자회사 또는 재단법인인 감리전문회사를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한 때
2. 감리전문회사인 법인을 분할하여 신설되는 법인에게 감리업 전부를 양도한 때
3. 감리전문회사인 법인을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중 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또는 감리전문회사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으로 소멸되는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때
②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신고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38조의3에 따른 신고일을 기준으로 양수인등의 감리실적에 양도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감리실적을 합산·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본조신설 200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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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등록증의 재교부신청등) ①감리전문회사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5.10.12, 2005.7.1>
1.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2.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을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등록증
②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현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3년마다 1회 이상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현황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0.12, 1999.2.18, 200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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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등록증의 게시등) ①감리전문회사는 주된 사무실안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1. 정관 및 등기부등본
2. 대표자, 임·직원 및 감리원의 이력카드
3. 감리원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금 및 준비금에 대한 증명자료와 회계장부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6. 보유장비명세서 및 증명서류
7. 연간사업계획서
8. 감리계약 체결현황, 감리원 배치현황 기타 관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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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 (감리전문회사의 처분기준) ①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 17의 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법 제3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을, 법 제3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가장 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표 17의 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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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 (등록취소등의 공고)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감리전문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본조신설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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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4 삭제 <1999.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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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①지방국토관리청장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에 대하여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2005.7.1>
②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수행현황·감리원경력 및 감리원보유현황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의11제1항제2호·제3호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처분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2005.7.1>
③법 제33조제1항제6호의2에서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신설 2005.7.1>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구조부
3. 교량의 교좌장치
4. 터널의 복공부위
5. 댐의 본체 및 여수로
6. 상수도 관로이음부
7.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8.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용역계약에서 정한 구조부 [전문개정 199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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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 삭제 <1999.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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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설계 및 시공기준의 보급) 영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보급기관이나 단체등을 선정하여 소관건설기준을 유상보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0.12, 2008.3.14>
1. 동일한 건설기준에 대하여 여러 건설기술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으로부터 유상보급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건설기술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을 우선적으로 유상보급기관·단체로 선정한다.
2. 제1호의 경우 참여한 건설기술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유상보급기관·단체를 선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유상보급기관·단체를 2 이상의 기관·단체로 선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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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 (설계 및 시공기준의 정비를 위한 경비의 지원) ①영 제5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기준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65호의2서식의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에 설계 및 시공기준 정비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5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기준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3.14> [본조신설 1997.8.25] |
제7장 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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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삭제 <1999.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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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삭제 <1995.10.12> |
제8장 건설공사의 시공평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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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용역 및 시공평가 <개정 2001.8.13, 2005.7.1>) ①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 및 시공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7인 이상의 관계공무원(발주청 소속직원을 포함한다) 및 전문가가 실시한다.이 경우 전문가는 4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8.13, 2005.7.1>
②시공평가는 공사(계속비공사 또는 장기계속계약된 공사는 전체공사를 말한다)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된 때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90퍼센트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공평가결과에 5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1995.10.12, 1997.8.25, 2003.4.18>
③시공평가의 결과는 별지 제83호서식의 평가표에 의하여 작성하여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한다. <개정 1997.8.25>
④삭제 <2003.4.18>
⑤영 제5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단순공종반복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7.8.25, 2005.7.1, 2008.3.14>
⑥발주청은 법 제21조의5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점검결과를 책임감리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1997.8.25, 2005.7.1>
⑦공동도급건설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의 시공평가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영 제5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한다. <신설 1997.8.25, 2005.7.1>
⑧기본설계용역의 평가는 당해 용역의 실시설계가 완료된 때에 실시하며, 실시설계용역의 평가는 당해 용역에 의한 공사가 준공된 때에 실시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평가를 당해 용역이 완료된 때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종 평가결과에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01.8.13>
⑨설계용역평가의 기준은 별지 제86호서식의 설계용역평가표에 의한다. <신설 2001.8.13>
⑩ 책임감리용역의 평가는 당해 용역에 의한 공사가 준공된 때에 실시한다. 다만, 감리용역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참여감리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공 후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07.12.31>
⑪책임감리 용역평가는 별지 제84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5.7.1, 2007.12.31>
⑫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책임감리 용역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5.7.1, 2007.12.31, 2008.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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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 삭제 <200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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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삭제 <199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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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용역능력 및 시공능력 평가<개정 2001.8.13, 2005.7.1>) ①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능력 및 시공능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 및 시공평가점수(동일업체가 2개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을 준공한 경우에는 공사 또는 용역건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말한다)에 해당 발주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 등에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른 점수를 가감하여 산정한 결과(이하 "평가평점"이라 한다)로 평가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1999.12.6, 2001.8.13, 2003.4.18, 2005.7.1>
1. 최근 2년간 당해 발주청에서 준공한 시공평가대상공사의 평균하자발생비율에 따라 평균점수에서 다음 점수를 감산할 것 ┌───────────────────────────┬────────┐
│ 하자발생률 │ 감점점수 │
├───────────────────────────┼────────┤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인 때 │ 0.5 │
├───────────────────────────┼────────┤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 0.5 │
│ 그 초과하는 100분의 5마다 │ │
└───────────────────────────┴────────┘
2.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발주청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명령을 받은 매 횟수마다 평균점수에서 0.5점씩을 감산할 것
3. 건설기술개발투자비를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금액 이상을 최근 1년내에 투자한 경우에는 평균점수에서 0.5점을 가산할 것
4. 삭제 <1997.8.25>
5. 삭제 <1995.10.12>
6.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다음 각목의 점수를 평균점수에서 감산할 것
누계부실벌점 감산점수
────────── ────
2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5점 이상 3
7.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 또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점수를 평균점수에 가산할 것
인증단계 가산점수
────── ─────
KS A, ISO 9001 내지 9003 0.5
KS A, ISO 14001 0.5
인증단계 가산점수
────── ─────
KS A, ISO 9001 내지 9003 0.5
KS A, ISO 14001 0.5
인증단계 가산점수
────── ─────
KS A, ISO 9001 내지 9003 0.5
KS A, ISO 14001 0.5
8. 시공능력 또는 용역능력 평가대상인 업체가 당해 발주청에서 발주한 시공 또는 용역평가대상인 건설공사 또는 용역을 당해 연도에 1건 이상 준공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사건수마다 0.2점씩 가산하고, 준공된 공사의 최종 계약금액이 500억원 이상(용역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건수마다 0.2점씩 가산할 것. 이 경우 가산점은 1.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9. 삭제 <2001.8.13>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용역능력 또는 시공능력 평가의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이 경우 공고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5.10.12, 2001.8.13, 2005.7.1, 2008.3.14>
③발주청은 책임감리 용역능력 평가 결과를 별지 제87호서식의 책임감리 용역능력평가표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 2008.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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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 삭제 <200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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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및 취소 <개정 2005.7.1>) ①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감리원의 지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용역능력 또는 시공능력 평가대상업체나 용역능력 또는 시공능력 평가대상감리원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드는 업체 또는 감리원의 수가 소수인 경우에는 반올림한 수로 산정한다)안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평점의 순위에 따라 지정한다.다만,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우수감리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1999.12.6, 2001.8.13, 2003.4.18, 2005.7.1, 2008.3.14>
1.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일 것
2. 삭제 <1999.12.6>
3. 삭제 <1995.10.12>
4. 당해 발주청에서 최근 3년간 시공평가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공평가점수 각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
5. 최근 5년간 계속하여 당해 공사에 관한 면허를 보유하였을 것
6. 당해 공사에 관한 면허의 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7. 삭제 <1997.8.25>
②발주청은 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을 지정 또는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87호의2서식, 별지 제88호서식 또는 별지 제89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6, 2001.8.13, 2003.4.18, 2005.7.1, 2008.3.14>
1. 발주청
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 지정현황(업체명·면허번호·대표자 및 소재지)
3.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4. 지정전문분야
5. 취소사유(취소의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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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 삭제 <200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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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3 (수수료) 법 제40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본조신설 1997.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