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47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4대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4일

건설교통부장관


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하

요 율

1.17

0.85

0.71

0.69

0.67

/ vali

   ※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기준에 의함

 ㅇ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

 ㅇ 적용기준

  -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 PQ, 실적대상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 건축 구분) 요율 적용

  - 수의계약 대상공사 : 해당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등급요율 적용

  - 기타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 적용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

 ㅇ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


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ㅇ 보험료 요율 : 2.43%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ㅇ 보험료 요율 : 1.49%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2. 적용시기


 ㅇ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ㅇ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8호(2007. 1.26)는 이를 폐지한다.


국토해양부 : http://www.moct.go.kr/search/search.jsp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