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5.21 대통령령 제20789호]   
 
제1장 총칙
조별연혁보기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별연혁보기 

제2조 삭제 <1997.7.21>

조별연혁보기 

제3조 (기타 건설기술의 범위)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아목에서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6.30>

1.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2.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3. 건설공사의 견적

[전문개정 1997.7.21]
조별연혁보기 

제3조의2 (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1997.7.21, 1999.10.30, 2001.7.30, 2005.3.8, 2005.6.3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6.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7.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본조신설 1995.8.4]
조별연혁보기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7.7.21>

[전문개정 1993.12.31]
조별연혁보기 

제4조의2 (책임감리의 구분) 법 제2조제9호에서 "전면책임감리"라 함은 계약단위별 공사전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을 말하고, "부분책임감리"라 함은 계약단위별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7.21>

[본조신설 1993.12.31]
조별연혁보기 

제5조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5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1>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시행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7.21, 2008.2.29>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분야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1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2003.3.12, 2008.2.29>

④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라 함은 법 제3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신설 2001.7.30>

1. 사업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

2. 총사업비를 당초 계획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

조별연혁보기 

제6조 삭제 <1995.8.4>

조별연혁보기 

제7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1997.7.21, 1997.12.9, 1999.1.21, 2001.7.30, 2003.11.29, 2005.6.30, 2008.2.29>

1.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5.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6.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8.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9. 삭제 <1999.1.21>

10.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는 감리원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7.30>

1. 기본교육 :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한 교육

2. 전문교육 :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③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1.7.30, 2006.12.29, 2007.12.31>

1. 건설기술자

가. 최초로 건설기술자(별표 1에 따른 특급기술자는 제외한다)가 된 날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을 것

나. 건설기술자로서 일정한 자격ㆍ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 특급기술자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이나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 또는 설계등 용역을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만, 특급기술자가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목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감리원

가.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을 것

나. 감리원으로서 일정한 자격 및 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 감리원으로서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하 이 목에서 "감리수행기간"이라 한다)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만, 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감리수행기간은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셈하기 시작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교육훈련기간은 각각 1주 이상의 기간으로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등급별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1.7.30, 2008.2.29>

⑤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내용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종류ㆍ등급 및 기술분야를 기준으로 훈련과정별로 정하되, 교과목에는 이론과목 및 실기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1>

[전문개정 1995.8.4]
조별연혁보기 

제7조의2 (감리원의 관리) ①법 제27조 및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ㆍ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등"이라 한다)은 그가 시행하거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1.7.30, 2003.11.29, 2005.6.30, 2008.2.29>

1. 감리용역 계약의 성립, 변경 또는 완료

2. 감리원의 배치 또는 철수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감리원ㆍ감리전문회사 또는 발주청등으로부터 감리용역수행현황ㆍ감리원경력 또는 감리원보유현황에 관한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0.30, 2008.2.29>

④감리원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5.8.4]
조별연혁보기 

제7조의3 (건설관련업체의 범위)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관련업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체등을 말한다. <개정 1997.7.21, 1999.10.30, 2003.6.30, 2005.6.30>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2.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3.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

4.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5.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

6.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7.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ㆍ아스팔트콘크리트 또는 철강재를 생산 또는 제조하는 업체

[본조신설 1995.8.4]
조별연혁보기 

제8조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대행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교육훈련대상 및 전문분야별로 정부투자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교육훈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7.21,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지정요건ㆍ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5.8.4]
제2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별연혁보기 

제9조 (중앙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2.12.26, 1993.12.31, 1994.12.23, 1995.8.4, 1997.7.21, 1998.2.2, 1999.10.30, 2003.3.12, 2005.6.30, 2005.12.30, 2006.12.29, 2007.12.31, 2008.2.29>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입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3. 삭제 <1999.10.30>

4.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기준에 관한 사항(「도로법」ㆍ「하천법」등 건설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준을 포함한다)

5. 삭제 <1997.7.21>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 및 제85조제5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ㆍ대안입찰에 관한 사항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9.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10. 기타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조별연혁보기 

제10조 (중앙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0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2.12.26, 1993.12.31, 1995.8.4, 2006.12.29>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5.8.4, 2008.2.29>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9.10.30, 2003.3.12, 2006.6.12, 2008.2.29>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되는 자중 동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20인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1999.10.30>

⑤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2.12.26>

⑥중앙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중앙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⑧간사 및 서기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5.8.4>

조별연혁보기 

제11조 (중앙위원회의 회의) ①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2조 (소위원회) ①중앙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30인이내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개정 1992.12.26>

⑤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제11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3조 (심의요청) ①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술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26, 1993.12.31, 1994.12.23, 1995.8.4, 1999.10.30,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10.30, 2008.2.29>

조별연혁보기 

제14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통보)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②중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심의요청서를 부의받은 경우에는 부의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4.12.23, 1997.7.21,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심의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조별연혁보기 

제15조 (의견청취등)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2.12.26, 1995.8.4>

②발주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관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8.4, 1999.10.30, 2005.6.30, 2007.12.31, 2008.2.29>

1. 발주청(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된 발주청에 한한다)의 장 :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및 동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2. 국방부장관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정한 규정의 내역 및 동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ㆍ개정한 조례의 내역 및 동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조별연혁보기 

제16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10.30, 2008.2.29>

② 삭제 <1999.10.30>

③ 삭제 <1999.10.30>

④ 삭제 <1999.10.30>

조별연혁보기 

제17조 (수당 및 여비등) ①중앙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2.12.26, 1995.8.4>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ㆍ대안입찰의 설계심의와 관련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기술검토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6.30, 2005.12.30, 2006.12.29, 2008.2.29>

④발주청이 중앙위원회에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심의 및 일괄입찰ㆍ대안입찰의 설계심의를 의뢰할 경우 그 심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청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05.6.30>

조별연혁보기 

제18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조별연혁보기 

제19조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7.12.31>) ①지방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2.29, 2007.12.31>

②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7.7.21, 1999.10.30, 2001.7.30, 2005.6.30, 2005.12.30, 2006.12.29, 2007.12.31, 2008.2.2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1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1의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본문ㆍ제98조제4항 및 제102조제3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ㆍ대안입찰에 관한 사항

1의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1의5.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1의6. 다른 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2.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신설 1999.10.30, 2001.7.30, 2007.12.31>

④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8.4]
조별연혁보기 

제20조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92.12.26, 1995.8.4, 1999.10.30>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의 차관보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부위원장은 국방부의 건설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위원은 국방부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영관급장교 및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12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2.12.26, 2006.6.12>

③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9.10.30, 2006.12.29>

1.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공사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2의2.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사시설공사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④제11조ㆍ제12조ㆍ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특별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1조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1.7.30>) ① 삭제 <2001.7.30>

②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제5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사안별로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③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3.12>

④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7.30, 2005.6.30, 2005.12.30, 2006.5.25, 2006.12.29>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ㆍ제85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단서ㆍ제98조제5항ㆍ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ㆍ대안입찰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6.12.29>

4. 총공사비가 10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부의하는 사항

⑥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9.10.30]
제3장 삭제 <1999.1.29>
조별연혁보기 

제22조 삭제 <1999.1.29>

조별연혁보기 

제23조 삭제 <1999.1.29>

조별연혁보기 

제24조 삭제 <1999.1.29>

조별연혁보기 

제25조 삭제 <1999.1.29>

조별연혁보기 

제26조 삭제 <1999.1.29>

제4장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ㆍ개발의 지원 등 <개정 2003.3.12>
조별연혁보기 

제27조 (건설기술정보의 수집) ①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4.12.23, 2008.2.29>

1. 당해 기관이 발간한 건설기술에 관련된 보고서ㆍ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2.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심의대상공사로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설공사의 준공설계도서 및 공사지

3.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설기술자료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자외의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발간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조별연혁보기 

제28조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며, 그 자료ㆍ정보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4.12.23, 1999.10.30, 2008.2.29>

1. 건설기술정보의 유통망 구축

2. 건설기술정보의 표준화

3. 건설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전산자료제작

4. 건설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위한 건설관련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사업

②제1항의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은 수요자가 요청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이 국가이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9.10.30, 2008.2.29>

조별연혁보기 

제29조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개정 2001.7.30>)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업체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2008.2.29>

1.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표준화

4.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기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1.7.30, 2008.2.29>

⑤법 제15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또는 수수료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신설 2001.7.30>

⑥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1.7.30, 2008.2.29>

[본조신설 1999.10.30]
조별연혁보기 

제29조의2 (건설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4.12.23, 1995.8.4, 1999.1.21, 1999.10.30, 2001.7.16, 2004.12.3, 2005.6.30, 2006.12.29, 2007.12.31, 2008.2.29>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6의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ㆍ협회ㆍ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 당해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ㆍ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설기술연구ㆍ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3.3.12, 2006.12.29, 2008.2.29>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ㆍ개발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연구ㆍ개발비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를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3.12, 2005.6.30>

1. 연구ㆍ개발계획

2. 연구ㆍ개발과제(요약)

3. 참여기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참여 기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4. 연구ㆍ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ㆍ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ㆍ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ㆍ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11. 그밖에 연구ㆍ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12.31]
조별연혁보기 

제29조의3 (출연금의 지급)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ㆍ착수시기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12.31]
조별연혁보기 

제29조의4 (출연금등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ㆍ개발비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6.12.29, 2008.2.29>

1. 연구원의 인건비

2. 직접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5. 삭제 <2006.12.29>

6. 삭제 <2006.12.29>

7. 삭제 <2006.12.29>

8. 삭제 <2006.12.29>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한 연구ㆍ개발비의 사용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3.3.12, 2006.12.29, 2008.2.29>

1.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연구ㆍ개발비 사용계획과 그 집행실적

2.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검사검증보고서, 그 밖에 연구ㆍ개발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연구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원가절감ㆍ품질향상등의 효과를 얻은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2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때에는 그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징수된 기술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의 연구능률향상, 연구ㆍ개발 및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ㆍ개발비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당해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6.12.29, 2008.2.29>

[본조신설 1993.12.31]
조별연혁보기 

제29조의5 (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4.12.23, 2003.3.12, 2006.12.29, 2008.2.29>

1. 건설기술연구ㆍ개발과제의 공모ㆍ접수 및 선정을 위한 평가

2.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3.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4. 연구결과의 평가 및 연구성과의 이용ㆍ관리

5.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3.12.31]
조별연혁보기 

제29조의6 (기술평가기관의 사업) 법 제16조의3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건설기술 이전 및 거래

2. 건설기술 자료관리

3. 그 밖에 건설기술의 연구개발ㆍ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5.6.30]
조별연혁보기 

제29조의7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①법 제1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평가기관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 이전 및 거래를 위한 알선ㆍ상담

2. 건설기술 자료관리를 통한 기술개발 중복확인

②제1항에 의한 알선ㆍ상담, 기술개발 중복확인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③기술평가기관이 법 제1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당해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6.30]
조별연혁보기 

제30조 (건설기술개발투자등의 권고)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기술개발투자등을 권고할 수 있는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이 있는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개정 1993.12.31, 1994.12.23,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건설공사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부설연구소의 설치ㆍ운영,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에의 적립 기타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액을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4.12.23, 1995.8.4, 2005.6.30, 2008.2.29>

조별연혁보기 

제31조 (건설기술개발투자등의 계획의 제출)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라 건설기술개발투자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기술개발투자등의 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기술개발투자등의 실적을 매년 6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4.12.23, 1995.8.4, 1997.7.21,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투자등의 계획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ㆍ개발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4.12.23, 1995.8.4, 1997.7.21,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개발투자등을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4.12.23, 2008.2.29>

조별연혁보기 

제32조 (신기술의 지정신청)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4.12.23, 1995.8.4, 1999.10.30, 2001.7.30, 2008.2.29>

1. 신기술의 명칭 및 개발배경

2.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지정요건인 신규성ㆍ진보성ㆍ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및 범위

3.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삭제 <1995.8.4>

5. 삭제 <1995.8.4>

6.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전망

7.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8. 기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결과 등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삭제 <2005.6.30>

조별연혁보기 

제32조의2 (신기술의 지정절차)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신청된 기술의 심사를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⑤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9.10.30]
조별연혁보기 

제33조 (신기술의 지정ㆍ고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1. 신기술의 명칭

2.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3.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5.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2.29>

[전문개정 1999.10.30]
조별연혁보기 

제34조 (신기술의 활용등) 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삭제 <1997.7.21>

④발주청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며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7.21, 1999.10.30>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금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999.10.30, 2002.12.5, 2005.6.30, 2008.2.29>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4. 기타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⑥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8.2.29>

[전문개정 1995.8.4]
조별연혁보기 

제34조의2 (시험시공의 권고) 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발주청이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권고의 절차 및 시험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6.30] [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3으로 이동 <2005.6.30>]
조별연혁보기 

제34조의3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개정 2003.3.12>) ①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ㆍ고시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2008.2.29>

③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호기간 만료 150일 전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3.12, 2007.12.31, 2008.2.29>

1. 신기술의 명칭 및 범위

2. 신기술의 내용

3.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3.12>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결과를 비교ㆍ분석한 서류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3. 현장적용시방서 및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자료

4. 현장을 실사할 때 확인할 주요사항을 기재한 서류

⑤제32조의2 및 제33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3.12>

[본조신설 1999.10.30][제3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3은 제34조의4로 이동 <2005.6.30>]
조별연혁보기 

제34조의4 (신기술지정의 취소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본조신설 1993.12.31][제34조의3에서 이동 <2005.6.30>]
조별연혁보기 

제35조 (외국도입기술의 관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신고가 수리된 건설기술의 내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유지ㆍ관리하고 그 활용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7.21, 1999.10.30, 2005.6.30, 2008.2.29>

②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대발주는 당해 건설기술의 국내 현장적용가능성과 국내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참작하여 행한다. <신설 2001.7.30>

제5장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의 관리등
조별연혁보기 

제35조의2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①ㅇㅇㅇ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설계등 용역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현황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5. 보유 기술인력

②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설계등 용역사업으로서 제36조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2. 설계등 용역계약의 성립, 변경(참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설계등 용역의 준공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현황 등을 유지ㆍ관리하고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설계등 용역현황 관리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2.29]
조별연혁보기 

제36조 (공고대상용역사업)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이라 함은 예정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3.12.31, 1995.8.4, 1999.1.21, 2005.6.30>

조별연혁보기 

제37조 (용역사업집행계획의 공고) ①발주청(제3조의2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1. 용역명

2. 용역사업시행기관명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4.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 예산규모

5. 입찰예정시기

6. 기타 입찰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8.4]
조별연혁보기 

제37조의2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평가우대 관련 건설공사)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1.7.30] [종전 제37조의2는 제37조의3으로 이동<2001.7.30>]
조별연혁보기 

제37조의3 (설계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 ①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ㆍ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입기간 :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3. 가입금액 :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계약금액. 다만, 발주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용역업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설계등 용역업자는 당해 설계등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ㆍ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1.7.30] [제37조의2에서 이동<2001.7.30>]
조별연혁보기 

제38조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①발주청(제3조의2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이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②발주청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설계의 예술성ㆍ작품성, 참여기술자의 능력, 작업계획 및 수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거나 건축설계경기에 의하여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5.6.30>

③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함에 있어서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평가기준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고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6.12.29>

④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을 심의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이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기술평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전문개정 1995.8.4]
조별연혁보기 

제38조의2 (건설기술의 공모대상) 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공모의 대상은 발주청이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 창의성과 새로운 기술 또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건축공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8조의3에서 같다)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개정 2005.6.30, 2005.12.30>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로서 공모된 건설기술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공사비가 총공사비의 100분의50 이상일 것

2. 공모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을 것

[전문개정 2001.7.30]
조별연혁보기 

제38조의3 (건설기술의 공모절차 및 방법) ①발주청은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기술공모에 의하여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모대상 건설공사명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명

2. 사업시행기관

3. 사업의 주요내용

4. 총예정사업비 및 당해연도사업비

5. 사업시행예정시기

6. 기타 기술공모의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사업수행계획 및 신용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된 건설기술의 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공모된 건설기술의 평가기준등 기술공모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8.4]
조별연혁보기 

제38조의4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법 제21조의3에 따라 발주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의5 내지 제38조의19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1.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건설공사

3. 보수ㆍ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

4. 보안을 요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설공사

5. 당해 건설공사 및 그 시행과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건설공사

[전문개정 2000.3.28]
조별연혁보기 

제38조의5 (기본구상) ①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이하 "기본구상"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1. 공사의 필요성

2. 도시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

3. 공사의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4.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

5.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6.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7. 기대효과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발주청이 기본구상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에 관한 제38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0.3.28]
조별연혁보기 

제38조의6 (타당성조사) ①발주청은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500억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상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당해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단계에서 철거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ㆍ환경ㆍ사회ㆍ재정ㆍ용지ㆍ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ㆍ검토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8조의7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제38조의9에 따른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④발주청은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타당성조사의 기간, 세부 조사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한 경우 당해 법령에서 타당성조사의 기간, 세부조사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6.30, 2008.2.29>

[전문개정 2000.3.28]
조별연혁보기 

제38조의7 (건설공사기본계획) ①발주청은 제38조의6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기본구상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공사내용ㆍ공사기간ㆍ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4. 개별공사별 투자우선순위(도로공사ㆍ하천공사ㆍ지역개발사업 등 동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공사를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기획 및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7. 환경보전계획

8. 기대효과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③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 1년 이상의 공사기간 연장

2. 10퍼센트 이상의 공사비 증가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내용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

④발주청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사별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회ㆍ경제적 타당성, 개발에 있어서의 지역간 균형 및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 각호의 변경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28]
조별연혁보기 

제38조의8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① 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한 후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5.12.30, 2007.12.31>

1.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술공모방식(이하 "기술공모방식"이라 한다)

2. 삭제 <2007.12.31>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방식(이하 "일괄입찰방식"이라 한다)

4. 제1호 및 제3호 외의 공사수행방식

② 발주청은 제1항제4호의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한 경우 제38조의11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종별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방식

2.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1호 외의 공사수행방식

[전문개정 2000.3.28]
조별연혁보기 

제38조의9 (기본설계) ①발주청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설계(이하 "기본설계"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술공모방식 또는 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2. 제38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조사를 한 경우

3. 제38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②기본설계의 내용ㆍ설계기간ㆍ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③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함에 있어서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기본설계안을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 공사의 개요

2. 공사의 필요성

3. 공사의 효과

4. 공사기간

5. 연차별 투자계획

6. 공람기간 및 공람방법

7. 의견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⑤발주청은 당해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평가 또는 승인(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발주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때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 실시설계를 하는 때

2. 제1항제2호의 경우 : 타당성조사를 하는 때

[전문개정 2000.3.28]
조별연혁보기 

제38조의10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①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함에 있어서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공사비가 제3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당성조사시에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를 다시하여 건설공사의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의 방법 및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0.3.28]
조별연혁보기 

제38조의11 (실시설계) ①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시 구조물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의 이해관계자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실시설계의 주요 공종(工種) 등을 감안하여 합동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6.30>

②발주청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의한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당해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③실시설계의 내용ㆍ설계기간ㆍ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④제38조의10의 규정은 발주청이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는 "실시설계"로 본다.

⑤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및 구간별로 당해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5.12.30>

[본조신설 2000.3.28]
조별연혁보기 

제38조의12 (측량 및 지반조사) ①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측량 및 지반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 및 지반조사의 항목과 세부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0.3.28]
조별연혁보기 

제38조의1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발주청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설계 대상시설물의 주요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 등의 전문가로 하여금 이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②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시기ㆍ횟수ㆍ대가기준,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설계의 개선제안내용을 적용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설계내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9, 2008.2.29>

[본조신설 2000.3.28]
조별연혁보기 

제38조의14 (시공상태의 점검ㆍ관리) ①발주청 및 감리원중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책임감리원"이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확보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공상태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기자재가 사전에 구매되도록 하는 등 공사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상의 문제점 및 관리상의 유의사항을 파악하는 등 시공ㆍ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28]
조별연혁보기 

제38조의15 (공사의 관리) ①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시공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정ㆍ비용ㆍ품질ㆍ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계획(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을 포함하며, 이하 "공사관리계획"이라 한다)과 시공에 따른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감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②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세부 공종이 완료될 때마다 투입된 비용과 기간 등에 관한 실적을 계획과 비교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본조신설 2000.3.28]
조별연혁보기 

제38조의16 (준공) ①건설공사의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당초의 실시설계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에 한한다)

4.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 한한다)

6. 시운전 평가결과서(시운전을 한 경우에 한한다)

②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시에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28]
조별연혁보기 

제38조의17 (공사참여자의 실명관리) ①발주청은 당해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타당성조사시에 수요예측을 수행한 자 및 설계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ㆍ수행업무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책임감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록과 감리원 및 시공자(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의 현장작업책임자 이상의 직책을 수행한 자를 말한다)의 공사참여기간ㆍ수행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28]
조별연혁보기 

제38조의18 (사후평가) ①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공사내용 및 그 효과를 조사ㆍ분석하여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용역 및 시공평가와 제38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1. 예상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ㆍ분석

2. 공사기획시에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후의 실제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ㆍ분석

3. 당해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그 밖에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사후평가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7.12.31>

④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07.12.31>

⑤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⑥ 사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07.12.31>

1.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신설 2007.12.31>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⑨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가 유사한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⑩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축적ㆍ분석하여 건설공사의 시행과정별로 표준적인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08.2.29>

[본조신설 2000.3.28]
조별연혁보기 

제38조의19 (유지ㆍ관리) ①건설공사를 통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②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다음 각호의 도면ㆍ서류 및 자료를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

4. 시공상 특기사항에 관한 보고서

5. 제38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사후평가서

6. 안전점검ㆍ진단보고서 기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2000.3.28]
조별연혁보기 

제38조의20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등) ①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999.10.30, 2001.7.30, 2005.6.30, 2008.2.29>

1.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당해 건설공사

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당해 건설공사

3.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발주청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4제1항 각호의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법 시행령」 제303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이 「원자력법」 제2조제8호의 원자로, 동법 동조제9호의 방사선발생장치, 동법 동조제10호의 관계시설, 동법 제45조의 핵연료주기시설 및 동법 제76조제1항의 폐기시설등의 건설공사(이하 "원자력시설공사"라 한다)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7.21, 2005.6.30, 2008.2.29>

1.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동안의 공사중지

2.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진단 및 이에 따른 시정조치

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시정조치등이 완료될 때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표지판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10.30>

[본조신설 1995.8.4]
조별연혁보기 

제39조 (설계감리대상용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감리를 하여야 하는 설계등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당해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직원이 용역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를 제외한다. <개정 1999.10.30, 2005.6.30, 2005.12.30>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ㆍ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실시설계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ㆍ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실시설계

3.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의하여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4. 그 밖에 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본조신설 1995.8.4]
조별연혁보기 

제39조의2 (설계감리의 업무범위 등)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관련법령ㆍ건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구조물의 설치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3.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4. 설계내용의 시공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5.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6.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7. 설계공정의 관리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9. 설계의 경제성 검토

10.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12. 설계감리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작성

②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과 설계감리대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본조신설 2001.7.30] [종전 제39조의2는 제39조의6으로 이동<2001.7.30>]
조별연혁보기 

제39조의3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 발주청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내용(계약의 변경내용을 포함한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본조신설 2001.7.30]
조별연혁보기 

제39조의4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①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07.12.31>

1. 건설공사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관리

1의2.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1의3. 건설공사의 설계관리

2.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3.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4.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5.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6.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

6의2. 건설공사의 준공 후 사후관리

7. 그 밖에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②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7.30]
조별연혁보기 

제39조의5 (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 ①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ㆍ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입기간 :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3. 가입금액 :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의 계약금액

②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ㆍ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7.30]
조별연혁보기 

제39조의6 (설계등의 표준화)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의 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설표준화종합계획 및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설계 및 시험시공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험생산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시험생산된 자재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7.7.21] [제39조의2에서 이동<2001.7.30>]
제6장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조별연혁보기 

제40조 (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①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장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공종 및 재료(자재ㆍ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계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2005.6.30>

③발주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수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9.10.30>

④발주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10.30>

⑤발주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수행여부의 확인을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립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9.10.30>

[전문개정 1997.7.21]
조별연혁보기 

제41조 (품질관리계획 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 등 <개정 2007.12.31>)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21, 2001.7.30, 2005.6.30, 2007.12.31>

1.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②제1항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이상인 전문공사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9.1.21, 2005.6.30, 2008.2.29>

[전문개정 1997.7.21]
조별연혁보기 

제42조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등 <개정 2005.6.30>)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 케이에스 에이(KS A) 9001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6.30, 2008.5.21>

②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7.12.31, 2008.2.29, 2008.5.21>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0.30, 2003.11.29, 2005.6.30, 2008.5.21>

1.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을 말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증제품

3.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④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기준과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장비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전문개정 1997.7.21]
조별연혁보기 

제43조 (품질관리계획등의 수립절차 <개정 2005.6.30>)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0.30, 2005.6.30>

②건설공사의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5.6.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5.6.30>

[전문개정 1997.7.21]
조별연혁보기 

제44조 삭제 <1999.10.30>

조별연혁보기 

제45조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의 관리ㆍ활용등)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기성부분검사ㆍ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ㆍ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자는 제1항의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당해 건설공사가 완공된 때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④발주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를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7.21]
조별연혁보기 

제46조 삭제 <1997.7.21>

조별연혁보기 

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2001.7.30, 2003.3.12, 2005.6.30>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행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7.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⑤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제4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6.30>

⑥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ㆍ판정한다. <신설 2005.6.30>

1.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 시공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⑦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5.6.30>

[전문개정 1997.7.21]
조별연혁보기 

제46조의3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①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7.7.21]
조별연혁보기 

제46조의4 (안전점검의 실시)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직접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2005.6.30, 2008.2.29>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2.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3.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4.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5.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발주청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2005.6.30, 2006.12.29>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 또는 감리하는 자와 동일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7.30, 2005.6.30, 2006.12.29>

④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실시결과를 발주자,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ㆍ보강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자"라 한다)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술인력의 등록요건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8.2.29>

⑥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호의 비용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7.30>

1. 직접인건비(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ㆍ수당 등을 말한다)

2. 직접경비(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비ㆍ차량운행비 등을 말한다)

3. 간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제경비를 말한다)

4. 기술료

5. 그밖에 각종 조사ㆍ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의 세부산출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1.7.30, 2008.2.29>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ㆍ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7.7.21]
조별연혁보기 

제46조의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① 법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에는 제46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에 한한다)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및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할 것

2. 발주청 및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의 종합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일까지 보존할 것

④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31]
조별연혁보기 

제46조의6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①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총괄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안전관리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감독

3.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4.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5. 법 제26조의3제1항제4호에 규정된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

6.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7. 제46조의7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지휘ㆍ감독

8. 제46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의 조치에 대한 지휘ㆍ감독

②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ㆍ이행

2.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3. 제46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결과의 조치

4.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5. 제46조의7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6. 작업진행상황의 관찰 및 지도

③법 제2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보조

2. 제46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3. 제46조의7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④협의체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대표자로 구성하며,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본조신설 2001.7.30]
조별연혁보기 

제46조의7 (안전교육) ①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에게 실시하되, 매일 공사착수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교육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준공후 발주청에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30]
조별연혁보기 

제46조의8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법 제2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제38조의15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관리에 관하여 정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

2. 건설공사현장 환경의 정비ㆍ복원

3. 환경친화적인 건설산업의 육성ㆍ지원

4.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한 기술인력의 육성ㆍ관리 및 건설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촉진

5. 국토 및 도시계획사업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건설기술의 지원

6. 그밖에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환경기본계획(이하 "건설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환경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중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환경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세부시행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소관분야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2.29>

⑥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7.30]
조별연혁보기 

제46조의9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①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하 "발주청등"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고발생현황을 즉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상황

4. 조치계획

② 발주청등은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하여 법 제26조의6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고경위와 사고원인 등을 직접 조사하거나 제46조의10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26조의6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직접 조사하거나 제46조의10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하게 하기로 결정한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31]
조별연혁보기 

제46조의10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발주청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1. 건설공사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 건설공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건설공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법 제26조의7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등,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외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31]
조별연혁보기 

제47조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대상건설공사의 범위등) ① 삭제 <2001.7.30>

②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가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자는 그 확인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1>

③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의 확인방법 기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7.7.21, 2008.2.29>

조별연혁보기 

제47조의2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①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5.8.4, 1997.7.21, 1998.12.31, 1999.2.1, 2000.3.28, 2001.7.30, 2003.12.30, 2005.6.30, 2006.4.28, 2007.12.31, 2008.2.29>

1.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3.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및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설회사

4.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5.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6.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

7.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및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8.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9.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11. 삭제 <2005.12.28>

1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

② 삭제 <1997.7.21>

[본조신설 1993.12.31]
조별연혁보기 

제47조의3 (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설자재ㆍ부재를 말한다. <개정 2005.6.30>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아스팔트콘크리트

3. 바다모래

4. 부순 돌

5. 철근 및 에이치(H)형강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환골재

[본조신설 2001.7.30]
조별연혁보기 

제47조의4 삭제 <1999.10.30>

조별연혁보기 

제47조의5 (공장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①법 제2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화(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는 건설공사현장에 철강구조물을 제작ㆍ납품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공장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공장인증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교량분야

2. 건축분야

③공장인증은 1급ㆍ2급ㆍ3급 및 4급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개정 2001.7.30>

④공장인증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공장인증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공장인증의 세부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1.21, 2008.2.29>

⑦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후관리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상태에 대한 조사는 공장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6.30, 2008.2.29>

⑧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 공장을 양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자는 공장양수일 또는 공장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장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5.6.30, 2007.12.31>

[본조신설 1997.7.21]
조별연혁보기 

제47조의6 (공장인증의 유효기간) 공장인증의 유효기간은 제47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7.7.21]
조별연혁보기 

제47조의7 (공장인증의 취소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7.7.21]
조별연혁보기 

제48조 (품질시험ㆍ검사대행 국ㆍ공립시험기관의 범위등)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ㆍ공립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3.12.31, 1994.12.23, 1995.8.4, 1997.5.24, 1997.7.21, 1999.1.21, 1999.5.24, 2001.7.30, 2002.9.11, 2005.6.30, 2005.7.14, 2007.3.22, 2007.5.15, 2007.12.31>

1. 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2.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 및 기술표준원

3.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건설시험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4. 국방부 시설본부

5. 조달청 품질관리단

6. 지방해양수산청

7. 삭제 <1995.8.4>

8. 국ㆍ공립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②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이하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1, 1999.10.30, 2005.6.30, 2008.2.29>

1. 품질시험ㆍ검사에 사용되는 장비ㆍ기술인력의 현황

2.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현황

3. 시험실시종목

4. 전년도의 품질시험ㆍ검사대행실적

③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대행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장비ㆍ기술인력을 보완하게 하거나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를 새로이 등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7.21, 1999.10.30, 2005.6.30, 2008.2.29>

조별연혁보기 

제49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개정 2007.12.31>)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별표 2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1999.10.30>

②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등록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1, 1999.10.30, 2007.12.31, 2008.2.29>

1. 종합분야

2. 토목분야

3. 건축분야

4. 특수분야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섬유,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 및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문분야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법령에 따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시험실 및 시험장비가 별표 2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31, 2008.2.29>

1.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5.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사무소

④제2항에 따른 종합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은 토목분야ㆍ건축분야 및 특수분야의 시험ㆍ검사등을,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은 특수분야의 시험ㆍ검사등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특수분야의 시험ㆍ검사 등에 적합한 기술인력 및 시험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신설 1997.7.21, 2007.12.31>

⑤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23, 1995.8.4, 1997.7.21, 1999.10.30, 2005.6.30, 2007.12.31, 2008.2.29>

1.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ㆍ시설 및 시험장비

2. 시험실의 소재지

3.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4. 삭제 <2007.12.31>

⑥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을 받거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7.21, 1999.10.30, 2005.6.30, 2008.2.29>

1. 등록 또는 등록취소ㆍ업무정지 연월일

2. 등록번호

3. 품질시험분야

4. 삭제 <1997.7.21>

5.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6. 취소 또는 업무정지사유(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경우에 한한다)

⑦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품질검사전문기관을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5.8.4, 1997.7.21, 2005.6.30>

조별연혁보기 

제49조의2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기간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6.30]
제7장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조별연혁보기 

제50조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①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공사와 발주청이 소속직원의 인력수급 및 공사의 특성에 따라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1997.7.21, 1999.1.21, 2007.12.31, 2008.2.29>

1.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는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종의 공사로 한다.

가. 길이 100미터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나. 공항건설공사

다. 댐축조공사

라. 고속도로공사

마. 에너지저장시설공사

바. 간척공사

사. 항만공사

아. 철도공사

자. 지하철공사

차.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카. 발전소건설공사

타. 폐기물처리시설건설공사

파.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하.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거. 상수도(정수장을 포함한다)건설공사

너. 하수관거건설공사

더. 관람집회시설공사

러. 전시시설공사

머. 공용청사건설공사

버. 송전공사

서. 변전공사

어. 공동주택건설공사

저. 삭제 <1999.1.21>

2. 부분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는 제1호의 공사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ㆍ터널ㆍ배수문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주요구조물을 건설하는 건설공사중 발주청이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한다.

②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발주청이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1997.7.21, 1999.1.21, 2000.3.28, 2005.6.30, 2008.2.29>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ㆍ복원ㆍ정비공사

2.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ㆍ농공단지개발사업 및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공사

3. 제4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당해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직원이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4. 공사의 내용이 단순ㆍ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사

5. 보안을 요하는 군특수공사ㆍ교정시설공사 및 국가기밀관련 건설공사

6. 전문기술을 요하는 방송시설공사

7. 원자력시설공사

③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수개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5.8.4]
조별연혁보기 

제50조의2 삭제 <1995.8.4>

조별연혁보기 

제51조 (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①발주청은 법 제27조 및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등을 하게 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ㆍ시공일괄입찰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를 감리전문회사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로 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전문회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1990.4.14, 1993.12.31, 1995.8.4, 1999.10.30, 2001.7.30>

②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의 규모 및 구조물의 특수성등을 감안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될 자의 자격의 종류, 기술수준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자격기준에 불구하고 특수한 기술을 가진 자를 감리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3.12.31, 1995.8.4>

③ 삭제 <1999.10.30>

④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5.8.4>

⑤제3조의2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감리전문회사의 선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8.4, 1999.10.30, 2001.7.30, 2005.3.8, 2005.6.30>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위탁한 건설공사 : 당해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 당해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3.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건설공사 :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한 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사업 : 주무관청

5.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 :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자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한 자는 이를 당해 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⑦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후 공사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1.7.30>

조별연혁보기 

제51조의2 (감리원의 자격) ①법 제27조제4항 및 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01.7.30>

② 삭제 <1997.7.21>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감리협회로 하여금 감리원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5.8.4, 1999.1.21, 2008.2.29>

④ 삭제 <1997.7.21>

⑤ 삭제 <1997.7.21>

⑥ 삭제 <1999.1.21>

⑦ 삭제 <1997.7.21>

⑧ 삭제 <1997.7.21>

[본조신설 1993.12.31]
조별연혁보기 

제52조 (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등) 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7.21, 2001.7.30, 2005.6.30, 2008.2.29>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규격에 관한 검토ㆍ확인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

7.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확인, 품질관리계획의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8. 재해예방대책ㆍ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10.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여부등의 사전검토

14. 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를 하는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1.7.30, 2005.6.30, 2008.2.29>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4.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

6.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7.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ㆍ지도

8.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실시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에 대한 검토ㆍ확인

9. 재해예방대책ㆍ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10.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11.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2.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13.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4.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1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측감리를 하는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1.7.30>

1.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2.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

3.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4. 품질시험 및 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5.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7. 그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감리전문회사는 당해 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00.3.28, 2001.7.30, 2008.2.29>

1. 삭제 <2001.7.30>

2. 삭제 <2001.7.30>

3. 삭제 <2001.7.3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3.12, 2008.2.29>

⑥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8.2.29>

⑦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공사현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기준 이하로 조정ㆍ배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0.30>

⑧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70퍼센트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기준보다 늘려서 배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0.30, 2005.6.30>

⑨발주청은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감리원이 당해 건설공사의 감리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전문회사가 스스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⑩감리전문회사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의 수행기간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⑪감리원의 배치방법 및 공사현장의 상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0.30, 2008.2.29>

[전문개정 1995.8.4]
조별연혁보기 

제52조의2 삭제 <1999.10.30>

조별연혁보기 

제52조의3 (발주청의 지원업무) ①발주청은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용지보상지원, 민원해결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발주청소속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0.30, 2008.2.29>

②발주청의 소속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감리용역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감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기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외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10.30, 2008.2.29>

[본조신설 1995.8.4]
조별연혁보기 

제53조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는 종합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감리전문회사, 토목감리를 전문으로하는 토목감리전문회사, 건축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설비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설비감리전문회사로 구분한다. <개정 1995.8.4, 1997.7.21>

②종합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 및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7.21, 2005.6.30>

③토목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중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7.21, 2005.6.30>

④건축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중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7.21, 2005.6.30>

⑤설비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중 설비공사로 단독발주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거나, 건설공사중 설비부문에 대하여 종합감리전문회사ㆍ토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와 공동으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신설 1995.8.4, 1997.7.21, 2005.6.30>

[전문개정 1993.12.31]
조별연혁보기 

제54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①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삭제 <1999.1.21>

③ 삭제 <2005.6.30>

[전문개정 1993.12.31]
조별연혁보기 

제54조의2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①발주청은 법 제28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②발주청은 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감리대가지급의 거부ㆍ지체 기타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8.4>

[본조신설 1993.12.31]
조별연혁보기 

제54조의3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법 제28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법 제28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이하 이 조에서 "감리자"라 한다)가 제출하는 시공계획, 공정계획,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의 조정ㆍ확인

2.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결과 조정ㆍ확인

3. 그 밖에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감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총괄관리자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또는 설비공사의 감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6.30]
조별연혁보기 

제54조의4 삭제 <1995.8.4>

조별연혁보기 

제54조의5 삭제 <1995.8.4>

조별연혁보기 

제54조의6 삭제 <1999.10.30>

조별연혁보기 

제54조의7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통지 및 지도ㆍ감독 등) ①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란 감리전문회사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36조의2에 따른 건설감리협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31]
조별연혁보기 

제54조의8 (감리원의 업무정지처분기준) ①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감리원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2.31,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가장 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2.31,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5.8.4]
조별연혁보기 

제54조의9 (업무정지처분의 공고 및 감리원의 업무정지 통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감리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해당 감리원 및 해당 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란 감리전문회사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31]
조별연혁보기 

제54조의10 (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등 <개정 2006.12.29>) ①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ㆍ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입기간 :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3. 가입금액 :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의 계약금액

②감리전문회사는 당해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ㆍ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④발주청은 책임감리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9>

1. 가입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범위내의 기간

2. 하자보증금의 금액ㆍ납부시기ㆍ납부방법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 금액ㆍ납부시기ㆍ납부방법 등

[전문개정 2001.7.30]
조별연혁보기 

제54조의11 (감리전문회사 등의 관리)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등록말소

2.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3.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정지

4.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6.30]
조별연혁보기 

제55조 (설계 및 시공기준) ①법 제34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7.7.21, 2008.2.29>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

4. 건설기술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건설관련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기준(이하 "건설공사기준"이라 한다)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 및 제1항 각호의 자가 건설공사기준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그 주요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관계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1, 2003.12.30,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기준에 관한 도서등을 작성하여 유상보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를 말한다. <개정 1997.7.21>

⑥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기준을 정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ㆍ방법 및 절차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7.21, 2008.2.29>

[전문개정 1995.8.4]
조별연혁보기 

제56조 삭제 <1999.10.30>

조별연혁보기 

제57조 (용역 및 시공평가 등 <개정 2003.3.12, 2005.6.30>)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 및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7.7.21, 1999.10.30, 2005.6.30, 2008.2.29>

1. 계약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2.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전면책임감리

3.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다만, 단순반복적인 공사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② 삭제 <2001.7.30>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1. 설계용역 : 기본설계는 실시설계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실시설계는 당해 건설공사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각각 실시한다.

2. 전면책임감리용역 : 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는 당해 감리용역이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각각 실시한다.

3. 건설공사 : 당해 건설공사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실시한다.

④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의 기준ㆍ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5.8.4]
조별연혁보기 

제58조 (용역능력 및 시공능력평가 <개정 2001.7.30, 2005.6.30>)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능력평가 및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제57조제1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실적이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2003.3.12, 2005.6.30>

1. 당해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자 및 재해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의 위반여부

3. 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

4. 기술개발투자실적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능력 또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용역성과 또는 건설공사현장 등에 대한 결과를 확인 또는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2005.6.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능력 및 시공능력의 평가기준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1.7.30, 2005.6.30, 2008.2.29>

④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능력 및 시공능력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7.7.21, 1999.10.30, 2001.7.30, 2005.6.30, 2008.2.29>

조별연혁보기 

제58조의2 삭제 <2001.7.30>

조별연혁보기 

제59조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개정 2001.7.30, 2005.6.30>) ①발주청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이하 "우수업자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때에는 건설공사(기본설계용역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실시설계를 말한다)를 준공한 연도의 다음 연도 4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1997.7.21, 1999.10.30, 2001.7.30, 2005.6.30>

1.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업자의 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2.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최근 3년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감리전문회사를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최근 3년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감리원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자등의 지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지정연도 5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1999.10.30, 2001.7.30, 2005.6.30>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자등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7.21, 2001.7.30, 2005.6.30, 2008.2.29>

④우수업자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8.4, 2001.7.30, 2005.6.30, 2008.2.29>

조별연혁보기 

제59조의2 (우수업자등의 지정 취소) ①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자등의 지정 취소에 있어서 청문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②발주청은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자등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6.30]
조별연혁보기 

제59조의3 (건설감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감리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1995.8.4>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회원의 교육 및 감리기술에 관한 사항

13. 감리원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14.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3.12.31]
조별연혁보기 

제59조의4 삭제 <1997.12.31>

조별연혁보기 

제59조의5 (건설기술인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인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1997.7.21, 1999.10.30>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ㆍ의무등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ㆍ분회ㆍ지회ㆍ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임원에 관한 사항

9. 재정ㆍ회계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5.8.4]
조별연혁보기 

제60조 (권한의 위임)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및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감리원에 대한 과태료에 한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7.21, 1997.12.31, 1999.10.30, 2001.7.30, 2005.6.30, 2006.12.29, 2007.12.31, 2008.2.29>

1. 법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2. 삭제 <1999.10.30>

3. 법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3의2.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부실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

4. 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과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등의 조치 및 영업정지등의 요청

4의2.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4의3.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4의4.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삭제 <2005.6.30>

6. 삭제 <2005.6.30>

7. 삭제 <2005.6.30>

8. 삭제 <2005.6.30>

8의2. 법 제37조의2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9. 법 제4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감리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제외한다.

10.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ㆍ검사에 사용되는 장비ㆍ기술인력현황 등의 접수

③ 삭제 <1999.1.21>

④시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1, 1999.1.21, 1999.10.30, 2001.7.30, 2005.6.30, 2008.2.29>

[전문개정 1995.8.4]
조별연혁보기 

제60조의2 (권한의 위탁)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환경부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7.7.21]
조별연혁보기 

제61조 (업무의 위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1.7.30, 2003.3.12, 2005.6.30, 2006.12.29, 2007.12.31, 2008.2.29>

1.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신고사항의 접수

2.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수첩의 발급 및 기록사항의 유지ㆍ관리

2의2.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업무정지현황의 관리

가. 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현황

나. 법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현황

3.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확인

5.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ㆍ보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6.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

7.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8. 법 제2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의 종합관리

9.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47조의5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신청서의 접수 및 전문ㆍ기술적인 심사, 제47조의5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상태 조사를 위한 전문ㆍ기술적인 심사

10. 법 제26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접수ㆍ보존ㆍ관리 및 제46조의5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열람과 그 사본의 발급

11.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증의 교부 및 관리

12. 제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계약 및 감리원배치통보의 접수,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ㆍ관리, 감리용역수행현황ㆍ감리원경력 및 감리원보유현황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13.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의 접수

14.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조회

14의2.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유지ㆍ관리

15.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15의2. 제3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의 접수

15의3. 제35조의2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 및 발주청이 통보한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 등의 접수ㆍ유지ㆍ관리 및 확인서의 발급

16.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내용 통보의 접수 및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ㆍ관리

17. 제54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말소ㆍ등록취소ㆍ업무정지(감리원의 업무정지를 포함한다) 및 과태료 부과 내용의 통보 접수 및 그 내용의 관리

18. 제58조제4항 및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 용역능력 평가결과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책임감리에 한한다)ㆍ우수감리원 지정결과의 접수ㆍ유지관리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감리원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권한을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감리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05.6.30>

③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중에서 이를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03.11.29, 2004.12.3, 2005.6.30, 2006.12.29, 2008.2.29>

1. 법 제36조의2 또는 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2. 「건설산업기본법」ㆍ「건축사법」ㆍ「기술사법」ㆍ「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ㆍ「주택법」 또는 「측량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비영리법인

5. 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6.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10.30]
조별연혁보기 

제62조 (주요시설물등) 법 제41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고가도로, 지하도, 활주로, 삭도, 댐, 항만시설중 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ㆍ계류시설,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자동차여객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ㆍ관람집회시설기타 16층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5.8.4]
조별연혁보기 

제63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납부기간ㆍ수납기관과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5.6.30, 2008.2.29>

③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부과금액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7.7.21>

④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8.2.29>

[본조신설 1995.8.4]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2692호,1989.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1. 설계심사위원회규정

2. 건설공사시공감리규정

3. 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의3제3항중 "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②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7조제5항 및 제7항,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각각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제7조제4항제1호(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제7조제4항제2호(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③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3항 단서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④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⑤건설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3호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⑥서울특별시행정기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항제3호중 "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 (건설공사시공감리에 대한 경과조치등)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설계심사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중앙설계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에 의하여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종전의 건설공사시공감리규정에 의하여 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설공사품질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대행자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로 본다. 이경우 품질시험대행자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이미 발주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979호,1990.4.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④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건축법시행령) <제13655호,1992.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⑫생략

⑬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부표"를 "건축법시행령 별표1"로 한다.

⑭내지 <20>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3790호,1992.12.26>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품질시험대행자의 시험장비보유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1993년 6월 30일까지 별표 2의<%생략:별표2%> 부표 1 내지 부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험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4093호,19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리전문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감리전문회사중 토목전면책임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전면책임감리전문회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토목감리전문회사 및 건축감리전문회사로, 토목시공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시공감리전문회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토목감리전문회사 및 건축감리전문회사로 본다. 다만, 토목시공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시공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건설공사감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면책임감리계약 또는 시공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발주기관의 장과 감리전문회사가 합의하여 종전의 감리용이계약을 이 영에 의한 책임감리용역계약으로 변경·체결할 수 있다.

④(품질시험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품질시험대행자는 이 영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시험대행자로 본다. 다만, 당해 품질시험대행자는 이 영 시행당시 그가 보유한 기술인력중 다음 표의 개정전의 기술자격자에 해당하는 자를 이 영 시행후 다른 자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개정된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

| 개정전의 기술자격자 | 개정된 기술자격자 |

+-------------------------+---------------------+

| 토목기술사 | 토목품질시험기술사 |

|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사 | 건축품질시험기술사 |

| 건축기사 | 건설재료시험기사 |

+-------------------------+---------------------+

부칙연혁보기            부칙(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08>생략

<109>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제3항·제7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9조의4제2항·제3항·제5항, 제29조의5,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4조의2, 제35조, 제47조의2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제49조제1항·제3항·제4항, 제50조의2제2항·제3항, 제51조의2제3항, 제52조의2, 제54조의3제1항, 제54조의5,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7조제3항, 제58조제1항·제2항, 제59조제1항·제3항, 제59조의3제1항 및 제60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제7항 및 제48조제1항중 "건설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하며, 제6조제2항·제3항, 제16조제4항, 제29조제4항, 제29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6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제4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3항, 제46조의2제1항, 제47조제3항, 제47조의3, 제47조의4제1항·제3항, 제49조제1항·제3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0조의2제2항·제3항,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1항·제6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6조제1항·제3항, 제57조제4항,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10> 내지 <205> 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4744호,1995.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공사시행과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설계등 용역 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신기술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중 보호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신기술에 대하여는 신기술개발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보호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의 범위내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연장신청은 보호기간만료일 90일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4조 (시공중인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공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4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점검비용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점검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가 공고될 때까지는 제4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감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한 감리에 관한 교육(1994년 8월 28일 이전에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자는 당해 교육이수 당시에 제5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한 감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5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3월 31일까지는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7조 (외국법인의 감리전문회사등록에 관한 특례)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1996년 4월 30일 이전에 감리전문회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감리전문회사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은 1996년 6월 30일까지(최초의 책임감리용역계약을 1996년 6월 30일이전에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까지를 말한다)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초급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년미만인 초급감리원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초급감리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가목란중 제6호를 삭제하고, 동표 다목란중 제9호를 제13호로 하며, 동란에 제9호 내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영업정지기간|

+---------------------------------------------+--------------+------------+

| 9.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법 제52조제1항| 2월 |

| 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7호의2가목 | |

|10.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법 제52조제1항| 1월 |

| 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제7호의2나목 | |

|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 | | |

| 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 | |

|11.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 |법 제52조제1항| |

| 시험 및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제7호의2다목 | |

| ○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 | 3월 |

|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실시| | |

| 한 때 | | |

| ○ 법 제59조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 | | 2월 |

| 물이 포함된 공사의 품질시험 및 정기안 | | |

| 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 | |

| 아니한 때 | | |

| ○ 기타 품질시험및 안전점검의 의무를 위 | | 1월 |

| 반한 때 | | |

|12.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시|법 제52조제1항| 2월 |

| 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7호의2라목 | |

+---------------------------------------------+--------------+------------+

②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9호(종전의 제8호) 나목중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1호 내지 제9호"로 하며, 동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8. 건설기술관리법의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 | | |

|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법 제7조제1항|영업정지 2월|

|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제8호가목 | |

| 아니한 때 | | |

|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법 제7조제1항|영업정지 1월|

|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 |제8호나목 | |

| 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 |

|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 | |

|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법 제7조제1항| |

| 시험 및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제8호다목 | |

| ○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 | |영업정지 3월|

| 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 |

| 실시한 때 | | |

| ○ 기타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 의무를 위| |영업정지 1월|

| 반한 때 | | |

|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의한 |법 제7조제1항|영업정지 2월|

|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제8호라목 | |

| 한 때 | | |

+----------------------------------------------+-------------+------------+

부칙연혁보기            부칙(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5161호,1996.10.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기계란 앞에 전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의 건축의 기술사란중 "건축전기설비"를 삭제한다.

+--------------------+-----------------------+--------------------+--------------------+

| 전 기 | 건 축 전 기 설 비 | | |

+--------------------+-----------------------+--------------------+--------------------+

별표 3의 비고 제1호중 "전기(발송배전·전기기기·전기응용·전기·전기공사)"를 "전기(발송배전·전기기기·전기응용·건축전기설비·전기·전기공사)"로 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379호,1997.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6호중 "지방해운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⑧내지 <33>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5441호,1997.7.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제1호·제3호, 제7조제2항(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별표 3(검측감리원의 신설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생략:별표3%>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제37조의2 및 제54의10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제47조의5 내지 제47조의7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술자의 신고기간에 관한 특례) 제7조의3제7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기술자로 되는 자가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199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기존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주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경과조치) ①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자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받게 되는 교육훈련의 주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자중 학력·경력자가 최초로 받게 되는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년이상 5년이하의 범위안에서 기술분야 및 등급별로 교육훈련주기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 (기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제46조의2 내지 제46조의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기존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기존 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감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측량법시행령) <제15535호,1997.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비고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건설기술자중 측량기술자(측량법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측량·공공측량 또는 일반측량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관하여 측량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측량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5569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21> 및 <22>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614호,1998.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중 "제79조제2항"을 "제79조제2항본문"으로 하고, 동조제8호중 "제80조제2항"을 "제80조제1항본문"으로 한다.

제38조의7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단서·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부칙연혁보기            부칙(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제16081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6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6086호, 1999.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 및 제54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용역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93호, 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21조 내지 제26조)을 삭제한다.

②내지 <47>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51호, 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중 "국립기술품질원 및 요업기술원"을 "기술표준원 및 요업기술원"으로 한다.

⑬내지 ⑮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6591호, 1999.10.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신기술의 지정등에 관한 적용례) 신기술의 지정등에 관한 제32조 내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제47조의2 각호의 기관 및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영 시행후 보유기술인력을 다른 자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6765호,2000.3.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건설공사가 시행중인 경우로서 새로이 진행되는 시행절차에 관하여는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19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새로이 진행되는 시행절차가 종전의 완료된 시행절차와 연계되어 있어 동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연혁보기            부칙(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7305호,20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제6호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동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②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7329호,2001.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7조의3(종전의 제37조의2)·제39조의5·제52조제4항(종전의 제52조제2항)·제54조의10·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기술의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종전의 제37조의2)·제39조의5 및 제54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 (안전점검의 대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4제1항제4호·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정된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존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8조 (검측감리원 및 초급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 인정받은 검측감리원 및 초급감리원중 2002년 1월 1일 현재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리사보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는 동 개정규정에 의한 감리사보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 (업무정지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7735호,2002.9.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중 "지방중소기업청·지방중소기업사무소"를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3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②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8조의7제2항중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④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7941호,2003.3.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제5조제3항 및 제46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7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6"을 "주택법시행령 제26조"로 한다.

제42조제3항제3호 및 제61조제2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③내지 <54>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18207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55조제3항중 "해양수산부장관·철도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61조제2항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736호,2005.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제51조제5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④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8930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13제1항, 제39조, 제46조의2제1항제4호·제4항 내지 제7항, 제57조, 제59조 및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설계감리대상용역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설계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 (품질관리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1항제4호 및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 (책임감리등의 용역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59조 및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책임감리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944호,2005.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5호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폐지령) <제19206호,2005.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11호를 삭제한다.

④내지 ⑫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39호,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제85조제5항 및 제90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제85조제5항·제9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본문·제98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8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의2호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제85조제5항 및 제90조제3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제85조제5항·제9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제98조제4항·제102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1의3호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로 한다.

제21조제5항제1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제85조제6항·제90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단서·제98조제5항·제102조제4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38조의2제1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및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로 한다.

제38조의8제2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로 하고, 동조제3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8조의11제5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로 한다.

제39조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으로 한다.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⑩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83호,2006.5.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부칙연혁보기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중 "5급이상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워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④내지 <241>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9805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제61조제1항제15호의3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리전문회사의 하자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10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책임감리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기술자의 범위 및 기술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가진 자(종전의 별표 1 비고란 다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2007년 8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자중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다음 표에 의한 상위등급 요건에 충족되나, 제7조제3항제1호나목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가 2008년 2월 29일까지 전문교육을 이수(제7조제3항제1호가목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그 교육을 이수한 후 동호나목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위 기술등급의 건설기술자로 본다.

┏━━━┯━━━━━━━━━━━━━━━━━━┯━━━━━━━━━━━━━━━━━━━┓

┃기술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

┃등급 │ │ ┃

┠───┼──────────────────┼───────────────────┨

┃ │ │ ┃

┃특급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

┃기술자│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

┃ │ 1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

┃ │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

┃ │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 이상 ┃

┃ │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 │ ┃

┃고급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기술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

┃ │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

┃ │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

┃ │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

┃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 │ ┃

┃중급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

┃기술자│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

┃ │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

┃ │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

┃ │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④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비고란 다목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경력자에 대한 경력 및 기술능력 인정방법 등에 따라 신청한 자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표에 의한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의 건설기술자로 본다.

┏━━━━━┯━━━━━━━━━━━━━━━━━━━━━━━━━━━━━━━━━━┓

┃기술등급 │경력자 ┃

┠─────┼──────────────────────────────────┨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술자│·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고등학교를 졸업한자로서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5년 ┃

┃초급기술자│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고등학교를 졸업한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건설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

┗━━━━━┷━━━━━━━━━━━━━━━━━━━━━━━━━━━━━━━━━━┛

⑤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관련 자격종목중 전자분야의 공업계측제어기사나 공업계측산업기사, 광업자원분야의 지하수기사나 지하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2007년 8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당해 건설기술 관련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31]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939호,2007.3.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중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를 "지방중소기업청"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049호,2007.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달청 품질관리단

②및 ③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20509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2항ㆍ제7조제3항제2호나목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제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제9조제9호ㆍ제19조제2항제1호의5 및 제3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리원의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제54조의8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이 영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본다. 이 경우 2008년 6월 30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의 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자에 대하여 감리전문회사가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경력 및 학력 등을 2008년 8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원의 등급을 인정받으려는 자 중 다음 표에 따른 상위등급 요건에 충족되나, 제7조제3항제2호나목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가 2009년 2월 28일까지 전문교육을 이수(제7조제3항제2호가목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그 교육을 이수한 후 같은 호 나목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위 등급의 감리원으로 본다.

┌───┬───────────────────────────────┐

│등급 │학력ㆍ경력자│

├───┼───────────────────────────────┤

│수석 │ㆍ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감리사│ㆍ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감리사│ㆍ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부칙연혁보기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0호, 제10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3호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6항,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1호ㆍ제2호ㆍ제5항,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 제29조의6제3호, 제29조의7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4조제2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34조의2제1항, 제34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4, 제35조제1항 전단,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37조의3제3항, 제38조의5제2항, 제38조의6제5항ㆍ제6항, 제38조의7제3항제3호, 제38조의9제2항, 제38조의10제3항, 제38조의11제3항, 제38조의12제3항, 제38조의13제2항ㆍ제4항, 제38조의15제2항, 제38조의18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38조의20제1항제4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의2제2항, 제39조의3, 제39조의4제2항, 제39조의5제3항, 제39조의6제1항ㆍ제2항, 제42조제2항, 제46조의4제1항제2호ㆍ제5항 전단ㆍ제7항, 제46조의5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1호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46조의8제2항ㆍ제3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단서, 제46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제47조의2제1항제1호, 제4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 전단, 제47조의7,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2항 전단, 제51조의2제3항, 제52조의3제1항, 제54조의8제2항 전단ㆍ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54조의9제1항, 제54조의10제3항, 제5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5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 전단, 제58조제4항, 제59조제3항, 제59조의2제2항, 제6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3호의2 및 제4항, 제60조의2,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제4호ㆍ제4항 및 제5항, 제63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4항, 별표 1 제1호 초급기술자란ㆍ같은 호 비고란의 가목ㆍ나목 각 번호 외의 부분ㆍ나목(3) 및 다목, 별표 3 감리사보란ㆍ비고란의 가목ㆍ나목ㆍ다목 및 라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항, 제7조의2제4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9조의2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6항, 제34조의2제2항, 제3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2제4항, 제38조제5항, 제38조의20제2항제3호,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2조제4항, 제45조제1항, 제46조의3제2항, 제46조의4제8항, 제46조의8제1항제6호, 제47조제3항, 제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50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4호 및 제4항, 제52조제1항제14호ㆍ제2항제15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항, 제52조의3제2항, 제55조제4항 및 제6항 후단, 제57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 제58조제3항, 제59조제4항, 제59조의2제2항, 별표 5 비고 제2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1조제1항제15호의3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10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60조의2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2 중 "농림부소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한다.

⑦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0789호, 2008.5.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증제품

②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별표1 건설기술자의범위[제4조관련]
별표1의2 철강구조물공장인증기준[제47조의5제4항관련]
별표2 품질검사전문기관의등록기준[제49조제1항관련]
별표2의2 품질검사전문기관에대한위반행위별처분기준[제49조의2제1항관련]
별표3 감리원의자격[제51조의2제1항관련]
별표4 삭제<1995.8.4>
별표5 감리전문회사의등록기준[제54조제1항관련]
별표6 감리원에대한위반행위별업무정지처분기준[제54조의8관련]
별표7 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금액[제63조제3항관련]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