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章 總則 |
|
第1條 (目的) 이 法은 建設技術의 硏究·開發을 促進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管理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建設工事의 品質과 安全을 확보하여 公共福利의 增進과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1997.1.13, 2001.1.16> |
|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16, 2007.5.17, 2008.2.29>
1. "建設工事"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工事를 말한다.
2. "建設技術"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사항에 관한 技術을 말한다. 다만, 安全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勤勞者의 安全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가. 建設工事에 관한 計劃·調査(測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設計(「건축사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設計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設計監理·施工·안전점검 및 안전성검토
나.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補修·撤去·관리 및 運用
다. 建設工事에 필요한 物資의 購買 및 調達
라. 建設工事에 관한 試驗·評價·諮問 및 指導
마. 建設工事의 監理
바. 建設裝備의 試運轉
사. 建設事業管理
아. 기타 建設工事에 관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3. "建設技術用役"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委託을 받아 建設技術에 관한 役務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設計등 用役"이라 함은 第3號의 建設技術用役중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役務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調査·設計·設計監理 및 안전성검토
나. 시설물의 검사·관리 및 운용
다. 建設工事에 관한 試驗·評價·諮問 및 指導
5. "發注廳"이라 함은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을 發注하는 國家, 地方自治團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納入資本金의 2分의 1 이상을 出資한 企業體의 長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을 말한다.
6. "設計監理"라 함은 建設工事의 計劃·調査 또는 設計가 關係法令 및 第34條第1項 各號의 建設工事設計基準 및 建設工事施工基準등에 따라 品質 및 安全을 확보하여 施行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建設業者"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業者를 말한다.
8. "建設技術者"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등 關係法律에 의한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에 관한 資格을 가진 者와 일정한 學歷 또는 經歷을 가진 者(이하 "學歷·經歷者"라 한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8의2. "檢測監理"라 함은 건설공사가 設計圖書 기타 관계 서류와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의3. "施工監理"라 함은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檢測監理를 하는 것을 말한다.
9. "責任監理"라 함은 施工監理와 관계 법령에 따라 發注廳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責任監理는 工事監理의 내용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全面責任監理 및 部分責任監理로 구분한다.
10. "監理員"이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監理專門會社에 소속되어 檢測監理·施工監理 또는 責任監理(이하 "責任監理등"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建設工事支援統合情報體系"라 함은 建設工事의 計劃·設計·契約·施工 및 유지관리의 全過程에서 발생하는 情報를 發注廳 및 建設關聯業體가 상호 교환·공유하는 체계를 말한다.
12.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13. "중대한 재해"라 함은 건설재해중 사망자 또는 2인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全文改正 1997.1.13] |
|
第3條 (建設技術振興基本計劃) ①국토해양부장관은 建設技術의 硏究·開發을 促進하고 그 成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建設技術振興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改正 1997.1.13, 2008.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建設技術振興의 基本目標 및 그 推進方向
2. 建設技術의 開發促進 및 그 活用을 위한 施策
3. 建設技術에 관한 情報管理
4. 建設技術人力의 需給·活用 및 技術人力의 향상
5. 建設技術硏究機關의 육성
6. 기타 建設技術의 振興에 관한 중요사항
③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협의를 거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中央建設技術審議委員會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내용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1997.1.13, 2001.1.16, 2008.2.29> |
|
第4條 (建設技術과 관련된 重要政策등의 調整)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行政機關의 長이 행하는 建設技術과 관련된 重要政策事業 및 處分등이 基本計劃의 施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行政機關의 長에게 이를 調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1997.1.13, 2008.2.29> |
|
第5條 (建設技術審議委員會) ①建設技術의 振興·開發·活用등 建設技術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中央建設技術審議委員會(이하 "中央委員會"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이하 "地方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다만, 軍事施設工事중 軍事機密에 관련된 建設工事에 관한 設計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防部에 特別建設技術審議委員會(이하 "特別委員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7.5.17, 2008.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央委員會의 구성·機能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환경부장관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地方委員會의 구성·機能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條例로 정한다. 다만, 特別委員會를 두는 경우, 그 구성·機能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基準에 따라 國防部長官이 정한다. <개정 1995.1.5, 1997.1.13, 2004.12.31, 2007.5.17, 2008.2.29> |
|
제5조의2 (설계자문위원회) ①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설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6] |
|
第6條 (建設技術人力의 管理) ①국토해양부장관은 建設技術人力의 효율적 活用과 技術能力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建設技術者 및 監理員의 管理와 敎育訓練등에 관한 施策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改正 1995.1.5, 1997.1.13, 2008.2.29>
②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技術者 및 監理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敎育訓練을 받아야 한다. <改正 1995.1.5, 1997.1.13, 2008.2.29>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訓練을 받아야 할 者를 雇傭하고 있는 使用者는 建設技術者 및 監理員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을 받는데 필요한 經費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당해 建設技術者 및 監理員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1993.6.11, 1995.1.5>
④建設技術者 및 監理員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敎育訓練의 내용 및 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1993.6.11, 1995.1.5> |
|
第6條의2 (建設技術者의 申告)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建設關聯業體에 소속되어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業務에 종사하는 建設技術者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申告할 수 있다. 申告事項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3.5.29, 2004.12.31, 2007.5.17, 2008.2.29>
1. 建設業者
2. 「주택법」 제9조의 規定에 의하여 住宅建設事業者의 登錄을 한 者(이하 "住宅建設登錄業者"라 한다)
3. 監理專門會社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關聯業體
②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때에는 建設技術者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記錄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建設技術者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建設技術者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證明書(이하 "建設技術經歷證"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4.12.31,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신고한 건설기술자가 소속된 건설관련업체 등 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2007.5.17, 2008.2.29>
④「건설산업기본법」등 關係法律에 의하여 認可·許可·登錄·免許등을 하고자 하는 行政機關의 長은 建設技術者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13, 2004.12.31, 2007.5.17, 2008.2.29>
⑤건설기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함에 있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1.16, 2004.12.31>
⑥第1項 내지 제4항의 規定에 의한 建設技術者의 申告 및 建設技術經歷證의 발급·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4.12.31, 2008.2.29> [본조신설 1995.1.5] |
|
제6조의3 (건설기술자의 명의대여 금지 등) ①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4.12.31] |
|
第6條의4 (建設技術者의 業務停止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建設技術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年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業務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4.12.31, 2008.2.29>
1. 제6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
2.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業務를 수행하게 하거나 建設技術經歷證을 貸與한 때
3. 建設工事를 성실하게 施工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建設工事의 主要構造部가 현저하게 損壞되었거나 公衆에 危害를 끼친 때 또는 施設物의 耐久性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4. 示方基準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規格의 建設資材를 사용함으로써 施設物의 耐久性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5. 第21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試驗 또는 檢査를 하지 아니한 때
6의2. 第26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을 하지 아니한 때
7.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指示등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回數 이상 받은 때
8. 第21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등을 받고 施工을 계속한 때
9. 工事管理등과 관련하여 發注者 또는 監理員의 정당한 是正命令에 불응한 때
10. 第23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圖書등에 의하여 建設工事의 進行段階別로 요구되는 監理員 또는 工事監督者의 施工狀態에 대한 확인이나 施工詳細圖面의 檢討·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施工을 한 때
11. 정당한 사유없이 工事現場을 무단 이탈하여 工事施行에 차질을 초래한 때
12. 다른 行政機關으로부터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停止의 요청이 있는 때
1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②發注廳은 建設技術者가 業務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建設工事가 不實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建設技術者에게 是正指示등 필요한 措置를 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본조신설 1995.1.5] |
|
第6條의4 (建設技術者의 業務停止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建設技術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業務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4.12.31, 2008.2.29, 2008.3.21>
1. 제6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
2.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業務를 수행하게 하거나 建設技術經歷證을 貸與한 때
3. 建設工事를 성실하게 施工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建設工事의 主要構造部가 현저하게 損壞되었거나 公衆에 危害를 끼친 때 또는 施設物의 耐久性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4. 示方基準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規格의 建設資材를 사용함으로써 施設物의 耐久性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5. 第21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試驗 또는 檢査를 하지 아니한 때
6의2. 第26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을 하지 아니한 때
7.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指示등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回數 이상 받은 때
8. 第21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등을 받고 施工을 계속한 때
9. 工事管理등과 관련하여 發注者 또는 監理員의 정당한 是正命令에 불응한 때
10. 第23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圖書등에 의하여 建設工事의 進行段階別로 요구되는 監理員 또는 工事監督者의 施工狀態에 대한 확인이나 施工詳細圖面의 檢討·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施工을 한 때
11. 정당한 사유없이 工事現場을 무단 이탈하여 工事施行에 차질을 초래한 때
11의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12. 다른 行政機關으로부터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停止의 요청이 있는 때
1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②發注廳은 建設技術者가 業務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建設工事가 不實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建設技術者에게 是正指示등 필요한 措置를 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본조신설 1995.1.5] [시행일:2008.9.22] 제6조의4제1항제11호의2 |
第2章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 등 <개정 2001.1.16> 第1節 삭제 <1999.1.29> |
|
第7條 삭제 <1999.1.29> |
|
第8條 삭제 <1999.1.29> |
|
第9條 삭제 <1999.1.29> |
|
第10條 삭제 <1999.1.29> |
|
第11條 삭제 <1999.1.29> |
|
第12條 삭제 <1999.1.29> |
|
第13條 削除 <1993.6.11> |
|
第14條 삭제 <1999.1.29> |
第2節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의 지원 등 <개정 2001.1.16> |
|
第15條 (建設技術情報體制의 構築) 국토해양부장관은 建設技術에 관한 資料 및 情報의 綜合的인 流通體制를 갖추고, 그 普及과 擴散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1997.1.13, 2008.2.29> |
|
제15조의2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 정보화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건설공사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3.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및 표준화
4.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5.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6. 기타 건설공사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중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속하는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정보화촉진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⑤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⑥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7.5.17, 2008.2.29>
⑦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⑧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16] |
|
第16條 (共同硏究·開發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建設技術의 硏究·開發과 관련된 公共機關·法人·團體, 大學(이들의 附設硏究所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建設技術硏究機關"이라 한다)의 人力·資金·試驗施設 및 技術情報의 효율적 活用과 先進建設技術獲得을 促進하기 위하여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建設技術硏究·開發計劃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共同硏究를 추진할 수 있게 하거나 硏究·開發을 지원할 수 있다. <改正 1997.1.13, 1999.1.29, 2008.2.29>
②각 建設技術硏究機關은 硏究·開發의 成果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建設技術硏究機關과 共同으로 硏究·試驗·調査등을 행하거나 다른 建設技術硏究機關에 硏究·開發事業을 委託하는 등 共同硏究에 노력하고 서로 協助하여야 한다.
③建設技術硏究機關은 建設技術의 硏究·開發 및 先進建設技術獲得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國內外의 建設技術硏究機關 또는 關聯機關과 硏究從事者를 相互交流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硏究·開發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
第16條의2 (建設技術硏究·開發事業) ①국토해양부장관은 基本計劃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 또는 團體와 協約을 체결하여 建設技術의 발전에 필요한 建設技術 硏究·開發事業을 실시할 수 있다. <改正 1997.1.13, 2008.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技術 硏究·開發事業에 필요한 經費는 政府 또는 政府외의 者의 出捐金 기타 企業의 技術開發費로 충당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技術 硏究·開發事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建設技術의 開發을 위한 專門機關을 지정하여 그 專門機關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業務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改正 1997.1.13, 2008.2.29>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約의 체결방법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3.6.11] |
|
제16조의3 (기술평가기관의 설립) ①정부는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기술평가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기술평가기관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기술평가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기획 및 기술예측
3. 건설분야의 새로운 기술의 심사·관리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술평가기관의 업무로 지정 받은 사업
5. 그 밖에 건설기술의 개발·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⑤기술평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평가기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기술평가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5.17> [본조신설 2004.12.31] |
|
第17條 (建設技術의 硏究·開發등의 勸告)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 새로운 建設技術의 導入·硏究·開發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附設硏究所를 設置·운영하거나 共同硏究 및 情報交換등의 실시와 技術開發을 위한 投資를 하도록 勸告할 수 있다. <改正 1993.6.11, 1997.1.13, 2007.5.17, 2008.2.29>
1. 국토해양부장관의 指導·監督을 받는 政府投資機關
2. 建設業者
3. 建設技術用役業者(「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엔지니어링 活動主體중 建設技術用役을 營業의 目的으로 하는 者를 말한다) |
|
第18條 (新技術의 活用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國內에서 최초로 開發한 建設技術 또는 外國에서 導入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建設技術에 대하여 이를 開發한 者(이하 "技術開發者"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技術의 普及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技術을 새로운 建設技術(이하 "新技術"이라 한다)로 지정·告示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1997.1.13, 2001.1.16, 2008.2.29>
②新技術의 지정에 필요한 技術의 評價方法 및 指定節次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설 1993.6.11>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發注廳에게 新技術과 관련된 新技術裝備등의 性能試驗, 施工方法등의 試驗施工을 권고할 수 있으며, 性能試驗 및 試驗施工의 결과가 優秀한 경우 新技術의 活用·촉진을 위하여 發注廳이 施行하는 建設工事에 新技術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8.2.29>
⑤국토해양부장관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技術開發者에 대하여 新技術의 性能 또는 品質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新技術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1993.6.11, 1997.1.13, 2008.2.29>
⑥第3項의 規定에 의한 新技術의 보호내용·技術使用料·보호기간(보호기간의 연장을 포함한다) 및 活用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설 1995.1.5, 2004.12.31> |
|
第18條의2 (新技術 지정의 取消)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新技術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1997.1.13, 2008.2.29>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당해 新技術의 내용에 중대한 缺陷이 있어 建設工事에 적용함이 불가능한 경우 [本條新設 1993.6.11] |
|
第19條 (外國導入建設技術의 管理)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外國에서 導入된 建設技術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管理하여야 한다. <改正 1997.1.13, 1997.12.13, 2001.1.16, 2007.5.17, 2008.2.29>
②發注廳은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事業을 國際競爭入札方式에 의하여 發注하는 경우에는 國內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建設技術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者를 優待하여 發注할 수 있다. 이 경우 國內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技術의 여부는 中央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決定한다. <改正 1993.6.11, 1995.1.5>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優待 發注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3章 建設技術用役 및 建設工事의 관리등 |
|
第20條 (建設技術用役의 육성) 국토해양부장관은 建設技術用役에 관한 技術水準의 향상과 用役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建設産業의 特性에 적합하게 建設技術用役의 管理·육성 및 지원을 위한 施策을 수립하여 施行할 수 있다. <改正 1997.1.13, 2008.2.29, 2008.3.28> |
|
第20條의2 (設計등 用役業者등의 義務) 設計등 用役業者(「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엔지니어링活動主體 및 「기술사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務所를 登錄한 技術士중 設計등 用役을 營業의 目的으로 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設計등 用役業務를 수행하는 建設技術者는 關係法令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그 業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本條新設 1995.1.5] |
|
第20條의3 삭제 <1999.4.15> |
|
第20條의4 (設計등 用役을 수행한 建設技術者에 대한 業務停止) ①국토해양부장관은 發注廳이 發注한 設計등 用役을 수행한 建設技術者가 당해 用役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1年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設計등 用役業務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改正 1997.1.13, 1999.4.15, 2001.1.16, 2007.5.17, 2008.2.29>
1. 設計등 用役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施設物의 主要構造部가 損壞되거나 損壞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公衆에 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현저한 때
2. 施設物의 構造計算등을 소홀히 하여 主要構造部의 安全性 또는 耐久性을 저하시켰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현저한 때
3. 事前調査등을 소홀히 하여 建設工事의 所要費用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工事期間을 현저히 지연시킨 때
4. 建設工事에 사용될 資材·材料등의 品質基準·示方書 및 諸基準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不實工事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5. 第21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第2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設計圖書를 작성함으로써 不實工事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현저한 때
7. 設計技術·工法의 적용을 잘못하여 建設工事가 不實하게 되거나 不實하게 될 우려가 현저한 때
8. 다른 行政機關으로부터 法令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의 요청이 있는 때
9.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1997.1.13, 2008.2.29> [本條新設 1995.1.5] |
|
第20條의5 (設計등 用役業者등의 現況 통보)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은 設計등 用役業者의 現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1997.1.13, 2008.2.29, 2008.3.28>
②設計등 用役을 發注한 發注廳은 設計등 用役業務를 수행한 建設技術者가 第20條의4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1997.1.13, 1999.4.15,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設計등 用役業務를 수행한 建設技術者에 대하여 第20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遂行을 정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發注廳에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1997.1.13, 1999.4.15, 2008.2.29> [本條新設 1995.1.5] |
|
第20條의6 삭제 <1999.4.15> |
|
第20條의7 삭제 <1999.4.15> |
|
第21條 (發注廳이 施行하는 用役事業) ①發注廳은 그가 施行하는 建設技術用役事業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設計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 이상의 事業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執行計劃을 작성하여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1993.6.11, 1995.1.5, 2007.5.1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사업의 施行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遂行能力評價에 의한 用役業者의 選定基準 및 節次에 따라야 한다. 다만, 第21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技術公募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5.1.5>
③發注廳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건설공사 및 당해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電氣·消防 등의 設備工事(이하 "設備工事"라 한다)에 대한 監理資格을 전부 갖춘 監理專門會社(設備工事에 대한 監理資格을 갖춘 자와 共同受給體를 구성한 監理專門會社를 포함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④設計등 用役業者가 設計등 用役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用役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損害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設計등 用役業者가 賠償하여야 하고, 그 賠償을 담보하기 위하여 設計등 用役業者는 保險 또는 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發注廳은 保險 또는 共濟가입에 따른 비용을 用役비용에 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⑤제4항의 規定에 의한 保險 또는 共濟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1997.1.13, 2001.1.16> |
|
第21條의2 (建設技術의 公募) ①發注廳이 發注하는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事業은 建設技術을 公募하여 發注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技術公募의 대상·節次·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5.1.5] |
|
第21條의3 (建設工事의 施行過程) ①發注廳은 建設工事를 경제적·능률적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建設工事의 計劃·設計·施工·監理·유지·관리등(이하 "建設工事의 施行過程"이라 한다)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建設工事의 施行過程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建設工事를 發注한 發注廳에 대하여 그 是正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1997.1.13, 2008.2.29>
③建設工事의 施行過程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5.1.5] |
|
第21條의4 (建設工事등의 不實測定) ①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建設工事의 許可·認可·승인등을 한 行政機關의 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건설공사의 監理 또는 建設工事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不實工事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不實의 정도를 測定하여 不實罰點을 주어야 한다. <개정 1997.1.13, 2001.1.16, 2004.12.31, 2007.5.17, 2008.2.29>
1. 建設業者
2. 住宅建設登錄業者
3. 設計등 用役業者(「건축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建築士事務所開設者를 포함한다)
4. 監理專門會社
5. 第1號 내지 第4號에 해당하는 者에 雇傭된 건설기술자·監理員 또는 建築士
②發注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實罰點을 받은 者에 대하여 그 不實罰點에 따라 入札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01.1.16>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發注廳과 建設工事의 許可·認可·승인등을 한 行政機關의 長은 不實罰點을 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不實罰點을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不實程度의 測定基準·불이익 내용 및 不實罰點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본조신설 1995.1.5] |
|
第21條의5 (建設工事現場등의 點檢) ①국토해양부장관은 建設工事의 不實을 방지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工事에 대하여는 現場등을 點檢할 수 있으며, 點檢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21條의4第1項 各號의 者에 대하여 是正命令등 필요한 措置를 하거나 關係法律에 의한 營業停止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改正 1997.1.13, 1999.4.15, 2008.2.29>
②건설공사의 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現場點檢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1997.1.13, 2008.2.29> [本條新設 1995.1.5] |
|
第22條 (設計監理) ①發注廳은 그가 發注하는 設計등 用役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役에 대하여는 設計등 用役業者로 하여금 設計監理를 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1997.1.13, 1999.4.15>
②設計監理의 업무범위 기타 設計監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설 2001.1.16>
③삭제 <1999.4.15> [本條新設 1995.1.5] |
|
제22조의2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①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공항·철도·발전소·댐 또는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종(複合工種)의 건설공사
2. 설계·시공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3.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6] |
|
제22조의3 (건설사업관리의 손해배상) ①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6] |
|
제22조의4 (건설사업관리의 대가) ①발주청은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건설사업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비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1.16] |
|
제22조의5 (건설사업관리와 다른 용역과의 관계)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는 건설공사가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 대상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6] |
第4章 建設工事品質管理등 |
|
第23條 삭제 <1999.4.15> |
|
第23條의2 (設計圖書의 작성등) ①設計등 用役業者는 設計圖書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改正 1997.1.13, 2008.2.29>
②監理專門會社·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는 당해 建設工事를 施工하기 전에 設計등 用役業者가 작성하여 제출한 設計圖書를 사전에 檢討하고 그 결과를 設計등 用役을 發注한 發注廳에 보고하여야 하며, 檢討結果를 보고받은 發注廳은 필요한 경우에는 設計등 用役業者에게 是正·補完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③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는 建設工事의 品質向上과 施工의 적정 및 安全을 도모하기 위하여 建設工事의 進行段階別로 요구되는 施工狀態와 그가 작성하여야 하는 施工詳細圖面에 대하여 發注者가 지정한 監理員 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工事監督者의 檢討·확인을 받은 후 施工하여야 한다.
④設計등 用役業者는 設計圖書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設計圖書를 작성하는 데 참여한 建設技術者의 業務內容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設計圖書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圖書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1997.1.13, 2008.2.29> [本條新設 1995.1.5] |
|
第23條의3 (設計등의 標準化) ①국토해양부장관은 建設工事에 소요되는 費用을 節減하고 施設物의 品質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施設物의 設計, 建設工事에 사용되는 資材·部材(이하 "建設資材·部材"라 한다)의 치수 및 施工方法을 標準化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各號의 者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準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設計·生産 또는 施工過程에서 試驗生産·試驗施工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關係機關의 長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準化와 관련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등 기준의 整備 및 資金支援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7.5.25, 2008.2.29>
1. 施設物의 設計者
2. 建設資材·部材의 生産業者
3.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 [本條新設 1997.1.13] |
|
第24條 (建設工事의 品質管理) ①建設工事의 發注者, 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는 建設工事의 品質管理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는 建設工事의 品質確保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品質試驗計劃(이하 "品質試驗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品質試驗 및 檢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에 고용되어 品質管理業務를 수행하는 建設技術者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品質試驗計劃에 따라 성실하게 그 業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4.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였거나 發注를 한 行政機關의 長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은 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品質管理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4.12.31>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品質試驗計劃을 수립하여야 하는 建設工事의 범위, 품질관리계획 또는 品質試驗計劃의 수립기준 및 樹立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2004.12.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의 확인방법·절차 기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설 2001.1.16>
⑥建設工事의 發注者는 建設工事의 契約을 체결하는 때에는 建設工事의 品質管理에 필요한 費用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工事金額에 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제6항의 規定에 의한 品質管理費가 효율적으로 執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建設工事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品質管理費의 사용방법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2008.2.29> [전문개정 1997.1.13] |
|
제24조의2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재·부재(部材)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공급 및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1.16] |
|
제24조의2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재·부재(部材)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공급 및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부재(部材)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본조신설 2001.1.16] [시행일:2009.3.22] 제24조의2제2항 |
|
第24條의3 (鐵鋼構造物製作工場의 認證) ①국토해양부장관은 建設工事에 사용되는 鐵鋼構造物을 製作하는 者의 申請에 의하여, 그 能力에 따라 鐵鋼構造物의 製作工場(이하 "鐵鋼構造物工場"이라 한다)을 等級化(이하 "工場認證"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工場認證을 받은 鐵鋼構造物工場의 運營實態와 事後管理狀態를 調査하여야 하며, 調査結果 工場認證의 基準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是正에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認證의 대상·기준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7.1.13] |
|
第24條의4 (工場認證의 取消등) 국토해양부장관은 第24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工場認證을 받은 鐵鋼構造物工場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工場認證을 取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부정한 방법으로 工場認證을 받은 때
2. 第24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鐵鋼構造物이 規格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하게 製作되어 公衆에 危害를 끼친 때 [本條新設 1997.1.13] |
|
第25條 (品質檢査의 代行등) ①建設工事의 發注者,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公立試驗機關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登錄한 者(이하 "品質檢査專門機關"이라 한다)에게 建設工事의 品質管理에 따른 試驗·檢査등을 代行시킬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8.2.29>
②品質檢査專門機關으로 登錄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人力·施設·裝備등을 갖추어야 한다. 登錄한 사항에 관한 업무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15,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品質檢査專門機關에 대하여 試驗 또는 檢査實施의 적정여부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의 적합여부등을 調査하고, 필요한 때에는 그 是正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8.2.29>
④品質檢査專門機關의 登錄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4.15, 2008.2.29> [全文改正 1997.1.13] |
|
第26條 (品質檢査專門機關 登錄의 取消등 <개정 1999.4.15>) ①국토해양부장관은 品質檢査專門機關으로 登錄한 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業務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1997.1.13, 1999.4.15, 2007.5.17, 2008.2.29>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한 것이 判明된 때
2.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3. 品質試驗 또는 檢査의 흠으로 인하여 建設工事 또는 建設資材·部材의 品質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때
3의2.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3月 이상 品質試驗 또는 檢査의 代行을 거부한 때
5. 第2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 또는 措置에 불응한 때
②削除 <1993.6.11>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의 取消 또는 業務停止의 處分을 받은 品質檢査專門機關은 그 處分전에 체결한 契約에 의한 品質試驗 또는 檢査의 代行을 계속할 수 있다. <改正 1997.1.13, 1999.4.15>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설 1999.4.15> |
|
第26條의2 (建設工事의 安全管理) ①建設工事의 發注者, 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는 建設工事의 安全管理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는 建設工事의 安全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安全點檢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에 雇傭되어 安全點檢業務를 수행하는 建設技術者는 安全管理計劃에 따라 성실하게 그 業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計劃을 수립하여야 할 建設工事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방법 및 대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④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⑤제4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종합보고서를 그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2008.2.29>
⑦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및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2008.2.29>
⑧建設工事의 發注者는 建設工事의 契約을 체결하는 때에는 建設工事의 安全管理에 필요한 費用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工事金額에 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⑨제8항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費가 효율적으로 執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建設工事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安全管理費의 사용방법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本條新設 1997.1.13] |
|
제26조의3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①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1.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건축·전기·기계·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6] |
|
제26조의4 (건설공사의 안전교육) ①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6] |
|
제26조의5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시범사업의 추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건설공사의 발주자·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환경훼손·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1.16] |
|
제26조의6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①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원인규명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서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의7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중대건설현장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
|
제26조의7 (건설사고조사위원회) ①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건설공사현장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한다.
④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
|
第27條 (建設工事의 責任監理등) ①發注廳은 그가 發注하는 建設工事의 品質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監理專門會社로 하여금 責任監理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工事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責任監理를 하게 하여야 할 建設工事의 대상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삭제 <1995.1.5>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責任監理業務를 수행하는 監理員의 資格·權限 및 業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5.1.5, 1997.1.13, 2001.1.16>
⑤第1項 規定에 의한 責任監理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5.1.5>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2008.2.29> [전문개정 1993.6.11] |
|
제27조의2 (검측감리 및 시공감리) ①발주청은 제2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와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실시하는 경우 감리원의 자격·권한 및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16] |
|
제27조의3 (감리원의 책무) 책임감리등을 수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1.1.16] |
|
제27조의4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 ①발주청은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등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감리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12.31] |
|
第28條 (監理專門會社) ①責任監理등을 業으로 하려는 자는 監理專門會社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1995.1.5, 1997.1.13, 2001.1.16, 2004.12.31, 2007.5.1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登錄한 監理專門會社는 그 登錄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登錄事項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6.11, 1995.1.5, 1997.1.13, 2004.12.31, 2007.5.17, 2008.2.29>
③監理專門會社가 休業 또는 廢業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廢業申告를 받은 때에는 그 登錄을 抹消하여야 한다. <신설 1995.1.5, 1997.1.13, 2004.12.31, 2008.2.29>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專門會社의 종류 및 종류별 業務範圍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설 1993.6.11, 1995.1.5>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專門會社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本·監理員·裝備 등의 基準을 갖춘 法人이어야 한다. <개정 1993.6.11, 1995.1.5, 2001.1.16>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으로 登錄基準을 정함에 있어서 外國의 用役業者와의 合作投資를 促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合作하여 設立하는 監理專門會社의 登錄基準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1995.1.5>
⑦監理專門會社의 登錄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
|
第28條의2 (監理員의 관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監理員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監理員證을 교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建設技術經歷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建設技術經歷證으로 監理員證에 갈음한다. <改正 1997.1.13, 2008.2.29>
②監理員은 자기의 姓名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責任監理등을 수행하게 하거나 監理員證을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1997.1.13, 2001.1.16> [本條新設 1995.1.5] [종전 제28조의2는 제28조의4로 이동<1995.1.5>] |
|
第28條의3 (監理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監理員이 될 수 없다. <개정 2001.1.16, 2003.5.29, 2004.2.9, 2004.12.31, 2007.5.17>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 또는 「건축법」·「건축사법」·「주택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의 罪를 범하여 禁錮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3의2.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 및 제3호의2의 罪를 범하여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5. 삭제 <2001.1.16> [본조신설 1995.1.5] |
|
第28條의4 (監理員의 工事中止命令등) ①監理員은 建設業者가 建設工事의 設計圖書·示方書 기타 關係書類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建設工事를 施工하는 경우에는 再施工·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理員으로부터 再施工·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에 관한 지시를 받은 建設業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監理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建設業者에게 再施工·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建設工事의 發注廳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④建設工事의 發注廳은 監理員으로부터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施工·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本條新設 1993.6.11] [제28조의2에서 이동<1995.1.5>] |
|
第28條의5 삭제 <1999.4.15> |
|
第28條의6 삭제 <1999.4.15> |
|
제28조의7 (설비공사의 감리) ①발주청은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감리자"라 한다)에게 각각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감리자중에서 당해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자(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2007.5.17>
②총괄관리자는 당해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의 품질·안전관리와 효율적인 감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감리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다른 감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총괄관리자의 권한 및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16] |
|
第29條 (監理專門會社의 缺格事由) 任員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은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專門會社의 登錄을 할 수 없다. <改正 1995.1.5>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삭제 <2001.1.16>
4. 삭제 <2001.1.16> |
|
제29조의2 (감리전문회사의 영업 양도 등) ①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2. 감리전문회사 법인간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양도 또는 법인간 합병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전의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을 승계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2.31] |
|
第30條 (監理專門會社의 登錄取消등) ①시·도지사는 監理專門會社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1年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1.1.16, 2004.12.31, 2007.5.17, 2008.2.29, 2008.3.21>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1의2. 삭제 <2007.5.17>
2. 최근 5년간 3회 이상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때
3. 業務停止期間중 責任監理등을 한 때. 다만,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責任監理등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第2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範圍를 위반하여 監理業務를 수행한 때
5. 任員이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月 이내에 당해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姓名 또는 商號를 사용하여 責任監理등을 하게 하거나 그 登錄證을 貸與한 때
7. 최근 1年간 동일 建設工事現場에서 第21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3回 이상 받은 때
8. 責任監理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公衆에 危害를 끼치거나 당해 施設物의 主要構造部가 粗雜하게 施工된 때
9. 2年 이상 責任監理등의 實績이 없을 때. 이 경우 기간을 計算함에 있어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申告한 休業期間은 제외한다.
10. 監理員의 자격이 없는 자 또는 監理專門會社에 二重으로 소속된 자에게 責任監理등을 수행하게 한 때
10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僞造 또는 變造하여 사용한 때
10의3.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때
11. 다른 行政機關으로부터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停止등의 요청이 있는 때
12. 제28조제5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미달하게 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②시·도지사는 監理專門會社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停止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1.1.16, 2004.12.31, 2007.5.17>
1.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建設工事의 品質管理 指導·監督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品質試驗計劃에 따라 品質試驗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品質試驗의 成果를 造作한 때
3. 삭제 <2008.3.21>
4. 責任監理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가 規格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建設資材를 사용하여 施工한 때
5. 第21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소속監理員이 아닌 者에게 責任監理등을 수행하게 한 때
6의2. 감리전문회사가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후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7.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③監理專門會社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期間중에는 商號를 바꾸어 責任監理등의 用役의 入札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01.1.16>
④삭제 <1999.4.15>
⑤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전문개정 1995.1.5] |
|
第31條 (登錄取消處分등을 받은 監理專門會社의 業務繼續) ①第3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取消 또는 業務停止의 處分을 받은 監理專門會社는 그 處分전에 체결한 契約에 의한 業務의 수행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監理專門會社는 그 處分을 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用役發注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1995.1.5, 2007.5.17>
②用役發注者는 監理專門會社로부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한하여 당해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
|
第32條 (監理專門會社의 指導·監督등)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監理專門會社에 대하여 그 業務遂行에 관한 사항을 指導·監督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4.12.31,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監督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業務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關係資料의 제출을 命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관계전문가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이나 團體로 하여금 事務室·工事現場등에 出入하여 檢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1997.1.13, 1999.4.15, 2004.12.31, 2008.2.29>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關係人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1993.6.11> |
|
第33條 (監理員의 業務停止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監理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責任監理등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1.1.16, 2004.12.31, 2008.2.29>
1. 責任監理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建設工事의 主要構造部가 不實하게 되었거나 公衆에 危害를 끼친 때
2. 責任監理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가 規格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建設資材·部材를 사용하여 施工한 때
3. 品質管理 指導·監督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가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品質試驗計劃에 따라 品質試驗 또는 檢査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品質試驗의 成果를 造作한 때
4. 安全管理 指導·監督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5. 建設工事가 設計圖書 기타 관계書類의 내용대로 施工되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不實工事가 되거나 不實工事가 될 우려가 있을 때
6. 第23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工者가 작성한 施工詳細圖面을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施工者가 施工詳細圖面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施工하는 것을 묵認한 때
6의2.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리보고서에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때
7. 第28條의2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姓名을 사용하게 하거나 監理員證을 貸與한 때
8. 責任監理등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發注廳에 재산상의 損害를 발생하게 한 때
9. 다른 行政機關으로부터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停止의 요청이 있는 때
10.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②삭제 <1999.4.15>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監理專門會社는 소속監理員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責任監理등의 發注廳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7.5.17>
⑤監理員이 監理用役契約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監理目的物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損害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監理員이 속하는 監理專門會社가 賠償하여야 하고, 그 賠償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해 監理專門會社는 保險 또는 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發注廳은 保險 또는 共濟가입에 따른 비용을 用役비용에 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 또는 共濟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설 1997.1.13, 2001.1.16>
⑦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부실공사 등으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1995.1.5] |
|
第34條 (設計 및 施工基準) ①국토해양부장관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건설공사의 기술·환경성 향상 및 品質確保와 적정한 工事管理를 위하여 다음 各號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3.7.29, 2004.12.31, 2008.2.29>
1. 建設工事設計基準
2. 建設工事施工基準 및 標準示方書등
3. 기타 建設工事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第1項 各號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設定의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전문개정 1995.1.5] |
|
第35條 (建設工事監督者의 監督義務) 發注廳이 發注하는 建設工事의 工事監督者는 그 監督業務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改正 1995.1.5, 1999.4.15> [全文改正 1993.6.11] |
|
第36條 (용역 및 施工評價등 <개정 2004.12.31>) ①建設業者의 技術水準의 향상과 建設工事의 品質確保를 위하여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가 發注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建設技術用役事業(「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設計에 관한 用役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建設工事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설계감리자 및 감리원이 제출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1.1.16, 2004.12.31, 2007.5.17>
②發注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結果에 따라 建設技術用役業者(「건축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建築士事務所開設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用役能力評價 및 建設業者의 施工能力評價를 실시할 수 있으며, 評價結果에 따라 優秀한 者에 대하여는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1.1.16, 2004.12.31, 2007.5.17>
③發注廳은 그가 施行하는 建設技術用役事業 또는 建設工事를 發注함에 있어서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을 優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④發注廳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能力評價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建設工事現場등을 직접 點檢하거나 建設技術用役業者 또는 建設業者에 대하여 能力評價에 필요한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⑤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을 지정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2008.2.29>
⑥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의 기준·節次·項目 기타 評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⑦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2007.5.17>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부실공사 등으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1995.1.5] |
第5章 建設監理協會 |
|
第36條의2 (建設監理協會의 設立) ①監理專門會社는 責任監理등의 건전한 발전과 監理專門會社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建設監理協會(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4.12.31>
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協會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④이 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業務의 정지처분을 받은 協會의 會員의 資格은 그 業務의 정지기간중 정지되며, 登錄이 取消된 協會의 會員은 會員의 資格을 잃는다. <개정 1997.1.13, 2008.2.29> [본조신설 1993.6.11] |
|
第36條의3 (協會의 設立認可등) ①協會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協會의 會員이 될 資格이 있는 者의 10分의 1 이상의 發起人이 定款을 작성하여 總會의 議決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1997.1.13, 1999.4.15, 2008.2.29>
②協會의 定款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한 때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1997.1.13, 2008.2.29> [本條新設 1993.6.11] |
|
제36조의4 (업무)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원의 품위유지 및 권익옹호와 협회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2. 감리원에 대한 교육 및 감리기술의 향상에 관한 업무
3. 책임감리등에 관한 법령 및 시책의 조사·연구와 개선의 건의
4.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입찰·계약·선금급지급·하자보수 등의 제 보증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공제사업
5. 책임감리등과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6. 그 밖에 책임감리등과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
第36條의5 (任員 및 選出方法등) ①協會에는 任員으로서 會長·理事 및 監事를 둔다.
②會長은 協會의 總會에서 選出한다. <改正 1997.1.13, 1999.4.15>
③監事는 協會의 總會에서 選出한다.
④協會의 任員의 定員·任期 및 選出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協會의 定款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3.6.11] |
|
第36條의6 (보고등) 국토해양부장관은 協會에 대하여 責任監理등에 대한 調査·硏究를 하게 하거나 業務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1997.1.13, 2001.1.16, 2008.2.29> [本條新設 1993.6.11] |
|
第36條의7 (「민법」 규정의 準用 <개정 2007.5.17>) 協會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7.5.17> [本條新設 1993.6.11] |
第6章 建設技術人協會 <개정 1999.4.15> |
|
第36條의8 (建設技術人協會의 設立 <개정 1999.4.15>) ①建設技術者는 建設技術者의 品位維持 및 福利增進과 建設工事의 堅實施工 및 品質管理의 향상을 위하여 建設技術人協會(이하 이 章에서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協會는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本條新設 1995.1.5] |
|
第36條의9 (協會의 會員) ①建設技術者는 協會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協會의 會員이 될 수 있다. <改正 1997.1.13>
②削除 <1997.1.13>
③「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國家技術資格의 取消 또는 정지처분을 받거나 이 法에 의한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會員의 資格은 取消인 경우 會員의 資格이 상실되고 停止處分의 경우 그 정지기간중 會員의 資格이 정지된다. <改正 1997.1.13, 2007.5.17> [本條新設 1995.1.5] |
|
第36條의10 (協會의 設立認可등) ①協會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協會의 會員중 30人 이상의 發起人이 定款을 작성하여 總會의 議決을 거친후 국토해양부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1997.1.13, 1999.4.15, 2008.2.29>
②協會의 定款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한 때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1997.1.13, 2008.2.29> [本條新設 1995.1.5] |
|
第36條의11 (業務) 協會의 業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1997.1.13, 2008.2.29>
1. 建設技術者의 品位維持 및 資質向上을 위한 業務
2. 建設技術者의 福利增進 및 權益擁護를 위한 業務
3. 協會의 弘報와 刊行物의 發行
4. 建設技術者의 관리 및 資質向上을 위한 사항으로서 協會의 定款이 정하는 業務
5. 建設技術者의 관리 및 資質向上을 위한 硏究業務
6.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委託하는 業務 [本條新設 1995.1.5] |
|
第36條의12 (總會) ①協會에 總會를 둔다.
②總會는 代議員으로 구성하며, 代議員은 協會의 會員중에서 選出한다.
③總會의 구성·운영과 代議員의 選出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協會의 定款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5.1.5] |
|
第36條의13 (任員 및 選出方法등) ①協會에는 任員으로서 會長·理事 및 監事를 둔다.
②會長은 協會의 總會에서 選出한다. <改正 1997.1.13, 1999.4.15>
③監事는 協會의 總會에서 選出한다.
④監事·任員의 定員·任期 및 選出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協會의 定款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5.1.5] |
|
第36條의14 (지원·育成施策의 강구) 국토해양부장관은 第36條의11의 規定에 의한 協會의 業務에 대하여 支援·育成施策을 강구하고 그 자율적 운영을 장려하여야 한다. <改正 1997.1.13, 2008.2.29> [本條新設 1995.1.5] |
|
第36條의15 (指導·監督등) 국토해양부장관은 協會에 대하여 監督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業務에 관한 사항을 報告하게 하거나 資料의 提出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1997.1.13, 2008.2.29> [本條新設 1995.1.5] |
|
第36條의16 (「민법」 규정의 準用 <개정 2007.5.17>) 協會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7.5.17> [本條新設 1995.1.5] |
第7章 補則 |
|
第36條의17 (是正命令) 국토해양부장관은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是正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改正 1997.1.13, 2001.12.31, 2007.5.17, 2008.2.29>
1. 第23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試驗 또는 檢査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2의2. 第26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2의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設計圖書등 관련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本條新設 1995.1.5] |
|
第36條의18 삭제 <1999.4.15> |
|
第37條 (資料등의 요청)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法에 의한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關聯機關 또는 關聯團體에 대하여 資料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4.12.31, 2008.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공받은 資料는 그 業務외의 目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
第37條의2 (청문)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을 말한다)은 이 法에 의한 지정 또는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7.5.17, 2008.2.29> [전문개정 1997.12.13] |
|
第37條의3 삭제 <1999.4.15> |
|
第38條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의 누설등 금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責任監理등의 業務나 新技術 또는 外國導入建設技術 및 建設技術者의 管理에 종사하는 者는 그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1993.6.11, 1995.1.5, 2001.1.16> |
|
第39條 (權限등의 委任·委託) ①이 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委託하거나 시·도지사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7.1.13, 2004.12.31, 2008.2.29>
②이 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業務는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감리협회·건설기술인협회 그 밖에 건설기술 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7.1.13, 1999.1.29, 2004.12.31, 2007.5.17, 2008.2.29> |
|
第40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에 의한 責任監理 또는 施工監理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 및 「주택법」 제24조의 規定에 의한 監理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1.5.31, 1993.6.11, 1995.1.5, 2001.1.16, 2003.5.29, 2007.5.17, 2008.3.21> |
|
第40條의2 (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국토해양부령 또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1.1.16, 2004.12.31, 2008.2.29>
1.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新技術의 지정을 申請하는 者
2.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委員會에 建設技術의 審議를 요청하는 者
3. 第2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認證을 申請하는 者
4.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본조신설 1997.1.13] |
第8章 罰則 |
|
第41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년 이하의 懲役 또는 1億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30, 1997.1.13, 2001.1.16, 2007.5.17>
1. 責任監理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建設工事의 안전에 관한 法令에 위반하여 責任監理등을 수행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瑕疵擔保責任期間내에 橋梁·터널·鐵道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物의 構造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損壞를 야기하여 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者
2. 第20條의2의 規定에 위반하여 設計등 用役業務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瑕疵擔保責任期間내에 橋梁·터널·鐵道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物의 構造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損壞를 야기하여 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者
②第1項 各號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新設 1995.12.30> [全文改正 1995.1.5] |
|
第41條의2 (罰則) ①業務상 過失로 第41條第1項 各號의 罪를 犯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業務상 過失로 第41條第1項 各號의 罪를 범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億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7.1.13> [本條新設 1995.12.30] |
|
제41조의3 (벌칙) ①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등 용역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등 용역업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5.17] |
|
第42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5.1.5, 1997.1.13, 1999.4.15, 2001.1.16, 2004.12.31>
1.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品質試驗計劃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品質試驗 또는 檢査를 실시하지 아니한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
1의2. 삭제 <1999.4.15>
1의3.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品質試驗·檢査業務를 代行한 者
2. 第26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
3. 삭제 <1999.4.15>
4.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責任監理등을 業으로 한 者
5. 第28條의4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員의 再施工·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
6. 삭제 <1999.4.15>
7. 第3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職務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盜用한 者 [전문개정 1993.6.11] |
|
第42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5.1.5, 1997.1.13, 1999.4.15, 2001.1.16, 2004.12.31, 2008.3.21>
1.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品質試驗計劃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品質試驗 또는 檢査를 실시하지 아니한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
1의2. 삭제 <1999.4.15>
1의3.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
1의4.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品質試驗·檢査業務를 代行한 者
2. 第26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
3. 삭제 <1999.4.15>
4.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責任監理등을 業으로 한 者
5. 第28條의4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員의 再施工·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
6. 삭제 <1999.4.15>
7. 第3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職務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盜用한 者 [전문개정 1993.6.11] [시행일:2009.3.22] 제42조제1호의3 |
|
第42條의2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9.4.15, 2004.12.31>
1. 경력·학력·자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자가 된 자
2. 第21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不實測定 또는 第21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工事現場點檢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3.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公務員의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4. 제6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자 [전문개정 1995.1.5] |
|
第42條의3 削除 <1997.1.13> |
|
第43條 (過怠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千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신설 2001.1.16, 2007.5.17>
1. 제26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計上하지 아니한 자 또는 計上된 안전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2. 제2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計上하지 아니한 자 또는 計上된 환경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3.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50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1997.1.13, 1999.1.29, 1999.4.15, 2001.1.16, 2004.12.31, 2007.5.17>
1.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訓練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者와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經費를 부담하지 아니한 者
1의2.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건설관련업체의 장
1의3. 제6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삭제 <2004.12.31>
3.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者
3의2. 第25條第2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變更登錄을 한 者
3의3.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者
3의4. 제28조제3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5.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 법인간 합병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第28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變更登錄을 한 者
5. 삭제 <1999.4.15>
5의2. 第30條第1項·第2項 또는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命令을 받은 者로서 그 業務停止期間중에 責任監理등을 한 者(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責任監理등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6. 第3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商號를 바꾸어 責任監理등의 用役을 受注한 者
6의2.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용역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7.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關係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8. 제33조제4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 대한 처분의 내용을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1999.4.15>
③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賦課·徵收한다. <개정 1995.1.5, 1997.1.13, 1999.4.15, 2001.1.16, 2004.12.31, 2008.2.29>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7.1.13, 2004.12.31>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1995.1.5, 1997.1.13, 2004.12.31, 2007.5.17>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1995.1.5, 2004.12.31> |
|
第44條 (兩罰規定) ①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4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당해 法人 또는 개인을 10億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41條의2·第42條·第42條의2 및 第42條의3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당해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全文改正 1995.12.30] |
|
第45條 (監理員의 公務員 의제)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規定에 의하여 그 業務를 행하는 監理員은 「형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改正 1993.6.11, 2001.1.16, 2007.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