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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실정보고 후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설계도면, 수량산출서, 산출내역서 등)를 감리단에 제출하였으나, 감리단에서는 서류를 반려하면서 서류일체를 완벽하게 꾸며서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본까지 요구하고 있는 바,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54조제6항에 규정한 “감리원은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부터 제3항 서류를 제출 받아 설계변경이 가능한 서류를 작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완벽하게 제본까지 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등 동 일반조건 제19조의7 각호의 사항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동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 질의의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의 국가계약법규에 대한 유권해석 대상은 아니며, 다만, 계약상대자가 동 지침서에 규정하고 있는 설계변경 관련 첨부서류(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작성·제출함에 있어서 서류의 양태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정한 수준 및 계약의 관습에 부합되는 정도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9조의7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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