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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취지 : 특정자재 가격이 급등하였으나'총액ES'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특정자재를 가지고 공사 수행이 어려운 경우, 총액ES 전에 특정자재에 대해서만 가격 상승분 보정해 주는 제도.
○ 관련규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⑥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06. 12. 29., 2010. 7. 21.>
○ 조정 요건 : 특정자재 가격이 계약일 이후 90일 경과하고 입찰이 대비 15%이상 변동하는 두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 시 계약 금액 조정
○ 조정 방법 : 조정주체는 계약상대자이다.
-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시공자)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접수
- 총액조정과 단품조정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총액조정이 우선
- 단품ES 계약금액 조정 이후 총액ES 요청 시에는 단품ES 아이템 전체금액 제외
- 특정자재는 공사비를 구성하는 순공사원가의 1%이상인 자재에 대하여 허용
- 이형철근의 경우 D10, D13, D16, D19, ... 등 규격이 있는 자재별로 각각 단품 슬라이딩이 가능하며 이형철근을
모두 묶어 단품슬라이딩 하는 것은 아님.
출처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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