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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사별 | 세부공종별 | 책임기간 |
1. 교량 |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
③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 2년 | |
2. 터널 |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 5년 | |
3. 철도 | ①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 7년 |
②① 외의 시설 | 5년 | |
4. 공항·삭도 |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②① 외의 시설 | 5년 | |
5. 항만·사방간척 |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②① 외의 시설 | 5년 | |
6. 도로 |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
3년 2년 |
7. 댐 | ①본체 및 여수로 부분 | 10년 |
②① 외의 시설 | 5년 | |
8. 상·하수도 |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②관로 매설·기기설치 | 3년 | |
9. 관계수로·매립 | 3년 | |
10. 부지정지 | 2년 | |
11. 조경 |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 2년 |
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 5년 | |
③①·② 외의 시설 | 3년 | |
13. 기타 토목공사 | 1년 | |
14. 건축 |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
10년 |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 5년 | |
③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 |
15. 전문공사 | ①실내의장 | 1년 |
②토공 | 2년 | |
③미장·타일 | 1년 | |
④방수 | 3년 | |
⑤도장 | 1년 | |
⑥석공사·조적 | 2년 | |
⑦창호설치 | 1년 | |
⑧지붕 | 3년 | |
⑨판금 | 1년 | |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 2년 | |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 3년 | |
⑫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 2년 | |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 3년 | |
⑭보일러 설치 | 1년 | |
⑮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 1년 | |
16 아스팔트 포장
|
2년 | |
17 보링
|
1년 | |
18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
1년 | |
19 온실설치
|
2년 | |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
○ 하자보수 보증금률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영 제6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 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1. 철도ㆍ댐ㆍ터널ㆍ철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 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100분의 2
②영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로 한다.<개정 1998. 2. 23., 2005. 9. 8., 2013. 6. 19., 2014. 11. 4.>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 하지 아니한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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