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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로과 |
사무내용 |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
처리기한 |
10일 |
처리절차 |
허가신청서작성 → 접수 → 현장조사 및 검토→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고지서 발부 → 부담금 납부 확인 →허가증교부→ 허가승인완료 |
연락처 |
|
수수료 |
1000원 |
면허세 |
점용면적50㎡미만 면제 |
처리요건 |
1. 위치도면(1/5,000 현황도) 1부. 2. 굴착복구 설계도면 1부. 3. 복구업체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복구할 경우) 1부. 4. 굴착부위 또는 인근에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안전대책 1부. 5. 사업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 6. 교통소통대책 1부. |
관련법,제도 |
도로법 제 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4조 제1항,제2항 |
유의사항 |
○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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