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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절차
(계획) 시‧도지사는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산단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시·도별 지정계획을 마련하여 국토부장관과 협의
* 매년말 시‧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수립하되, 분기별 추가 수요 반영
(절차) 사업시행자가 작성․제출한 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하여 3단계(시·도1)→전문기관 사전검증2)→수요검증반3))를 거친 후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상정
1) 국토부에서 배포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해당 지역내 입지수요, 주변 산단 분양 현황, 사업수행능력(재원확보 등) 등을 검토‧계획 수립
2) 전문기관(국토연구원)에서 지역산업정책 등 산단별 타당성 사전 검토
3) 민간전문 수요검증반에서 입주기업 수요면적 적정성, 분양가능성, 인근 산단 개발 현황, 사업시행자 등을 검토하여 계획 조정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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