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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란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첨부파일의 그림 참조).
철도보호지구를 지정한 목적은 철도시설을 보호하고,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여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철도사고는 규모와 피해가 크며,복구에도 많은 장비(인력) 투입이 필요하고, 복구시간이 오래 걸리며, 열차운행 장애로 인한 피해가 크므로, 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도보호지구내에서 토지굴착, 건축신축 등 행위를 할 경우 "철도안전법 제45조"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신고와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행위신고 수리시 철도시설관리자(철도공단, 지자체)에게 제시한 안전관리조건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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