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 |
도로점용 허가신청 | ||||||||||||||||||||||||||||||||||||||||||||||||||
업무개요 |
도로를 계속 또는 일시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신고서를 제출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
접수처 |
점용 허가 담당부서 |
대상자 |
도로점용허가 신청자 및 도로 무단 점용자 | ||||||||||||||||||||||||||||||||||||||||||||||||
신고기한 |
도로사용 계획이 있을 경우 사용전 신청 |
과태료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에는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점용면적 초과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구비서류 |
① 도로점용허가신청서 (도로법 제38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28조1항) ② 첨부서류 (위치도면, 현장사진,설계도면 등) ③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도로 굴착 수반하는 경우) ④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 (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 ||||||||||||||||||||||||||||||||||||||||||||||||||
처리기한 |
- 계속점용허가(1년 이상) : 5일 이내 - 일시점용허가(1년 미만) : 5일 이내 |
처리비용 |
○ 수수료(점용료) : 1,000원(수입증지대) ○ 부가세 ○ 면허세 - 1종 1500㎡ 이상 - 2종 1000㎡ 이상 ~ 1500㎡ 미만 - 3종 500㎡이상 ~ 1000㎡ 미만 - 4종 50㎡ 이상 ~ 500㎡ 미만 ※ 50㎡ 미만은 부과 금액 없음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V중요_ 공사, 굴착 등을 할 때에 도로점용 허가 신청 → 이벤트나 설문조사 등을 한다고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음 구청에서 허가를 할 수 있는 권한 이나 법규가 없음 | ||||||||||||||||||||||||||||||||||||||||||||||||||
교부방법 |
방문 혹은 우편교부 | ||||||||||||||||||||||||||||||||||||||||||||||||||
처리절차 |
①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제출서류 검토 → ④ 현장확인 및 관련부서 협의 → ⑤ 민원인에게 허가 통보 → ⑥ 허가증 교부 | ||||||||||||||||||||||||||||||||||||||||||||||||||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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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법 |
① 접수 → ② 현장방문 → ③ 유관기간 및 부서 협조 → ④ 허가 → ⑤ 허가증발급 → ⑥ 전산입력 및 대장정리 | ||||||||||||||||||||||||||||||||||||||||||||||||||
업무설명 |
■ 전주,공중선등 지상시설물과 수도관,전력구등 지하매설물, 기타 관련규정에 따른 공작물등 도로점용허가 ○ 기간연장시 동일 서류가 필요 ○ 도로점용관련 업무 중 타부서 소관사항 - 육교의 부착물에 대한 점용허가(육교사용허가) - 도로(보도)상 상품적치물,노상적치물, 노점상 단속(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 광고물 도로점용허가, 불법광고물 단속(도시계획과) ○ 도로 점용 허가는 공식적으로 공사장 관련하여만 허가 진행 대상임. - 그 외 단체나 기관등에서 인도에 대한 점용허가시 허가 대상은 아님. (관할 경찰서 협조사항) - 허가 대상은 아니어도 만약 점용행위를 한다면 단속 대상은 됨. (무단적치물단속) ○ 수시 점검 : 초과 면적 사용.기간 미준수 등 위법 사용시 변상금. 과태료 부과 ○ 차량진출입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 주차장, 주유소, 화물적치장 등 출입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도로점용 허가 - 건축선 후퇴부분(공개공지, 사유지 등)에 차량이 출입하기 위한 도로점용 허가는 불허 - 출입시설 설치 구간내 지장저촉물(가로수,전주 등)이 있을 경우 원인자 부담 으로 이설 - 도로점용허가는 특별점용으로 출입시설 파손시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 도로점용료는 1년단위로 매년 3월에 정기적으로 부과 ○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 - 해당출입시설과 접해있는 토지의 공시지가 및 점용면적에 따라 부과되며 자동차관련시설(주유소,자동차수리소 등) 및 주차면수 10면이상과 기타로 구분하여 산정요율이 각각 0.02와 0.016으로 구분하여 점용료 산정 | ||||||||||||||||||||||||||||||||||||||||||||||||||
주의사항 / 특이사항 |
○ 기간연장시 동일 서류가 필요 ○ 도로점용관련 업무중 타부서 소관사항 - 육교의 부착물에 대한 점용허가(육교사용허가) - 사설표지판 도로점용허가 - 도로(보도)상 상품적치물, 노점상 단속 - 광고물 도로점용허가, 불법광고물 단속 ▷ 도로 점용 허가는 공식적으로 공사장 관련하여만 허가 진행 대상임 그 외 단체나 기관등에서 인도에 대한 점용허가시 허가 대상은 아님. 허가 대상은 아니어도 만약 점용행위를 한다면 단속 대상은 됨 ( 무단적추물단속 ) ○ 수시 점검 : 초과 면적 사용.기간 미준수 등 위법 사용시 변상금. 과태료 부과 | ||||||||||||||||||||||||||||||||||||||||||||||||||
관련법규 |
도로법 제61조, 도로법시행령 제54조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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