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제정 1998. 1. 1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8- 1호
개정 2004. 3. 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 6호
개정 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47호
개정 2009. 9. 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개정 2012.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2호
개정 2013.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 6호
개정 2015. 6.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 4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Ⅱ.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98.1.13)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9호(하도급대금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 고시)는 폐지한다.
부 칙(2004.3.10.)
① 이 고시는 2004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1호(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 고시)는 폐지한다.
부 칙(2009.8.20)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15)
이 고시는 2009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8.20)
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30)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30)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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