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10. 12. 31 개정, ’11. 1. 1 시행)
①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정과징금 한도 상향
o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의 조정과징금 상한을 법위반금액의 2배에서3배로 상향하고
o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 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과징금 상한을 법위반금액의 4배에서 5배로 상향
※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시 ①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기본과징금을 정하고 ②법위반 전력 등에 따른 가중, 자진시정 여부 등에 따른 감경을 통해 조정과징금을 산정한 후③최종적으로 사업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
o 동반성장 대책(9.29.) 포함사항으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과징금부과 한도를 높여 법 집행을 강화할 필요
② 현금성결제우수업체 및 3대 가이드라인 사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합리화
o 현금성결제우수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 혜택 폐지
o 3대 가이드라인 사용 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혜택 축소
- 3대 가이드라인* 사용에 대한 과징금 감경혜택을 가이드라인 당 20%에서5%로 축소
* 3대 가이드라인 : 하도급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 운용 가이드라인」,「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설치, 운용 가이드라인」
o 현금성결제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와 3대 가이드라인 사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벌점감경과 과징금 감경에 중복적으로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 벌점은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과징금 가중,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의 기준이 되므로 벌점 감경만으로도 상당한 인센티브가 됨
③ 기술자료 탈취 ․ 유용행위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o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기술자료 탈취, 유용행위에 대해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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