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6호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8. 3.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
시 간 급 |
모 든 산 업 |
4,320원 |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1.1.1. ~ 2011.12.31.
반응형
'법규 > 법규/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0) | 2011.01.13 |
---|---|
2010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11. 1. 4.) (0) | 2011.01.11 |
2011년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0) | 2011.01.10 |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2011.1.5) (0) | 2011.01.06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 : 2011.1.6 공고분) (0) | 2011.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