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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개정 고시(2010.12.20) 및 고용노동부의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 고시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및 산재보험료의 요율을 변경하여 “2010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11.1.4)”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규모

공사 기간

간접
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일반관리비

이 윤

(직노)
×

(

(직노

(직노

(+직노+관급자재)

×

(+)
×

(+직노+산경

(++

(++)

×

건축·산업설비

건축

산업설비

건축산업설비

전기·통신
소방·전문

5억미만

6개월이하 (183)

11.0

[산재보험료] : 3.6

[고용보험료]
1등급: 1.23
2등급: 0.89
3등급: 0.74
4등급: 0.72
5등급이하: 0.69

조달청유자격자명부기준
(2009.11.11공고)

[ 건강 ]
: 1.59

[ 연금 ]
: 2.48

2.3

일반건설
- : 2.48
- : 2.66

특수 및 기타 : 1.24

철도궤도 : 2.33

중건설 : 3.18

5.6

5.2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0.4 : 플랜트(발전소, 쓰레기소각로)

0.5 : 지하철

1.5 : 철도

0.5 : 상하수도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0.3 : 주택(신축)

0.5 : 주택 외 건축

0.3 : 조경, 하천, 기타
기타 : 전문, 개보수 공사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5억미만
: 6.0

5~30미만: 5.5

30~50미만
: 5.0

50~300억미만
: 4.2

300억이상 : 3.5

5천만원미만
: 6.0

5천만원~3억미만
: 5.5

3~5미만
: 5.0

5~30
미만
: 4.2

30억이상 : 3.5

50억미만
: 15.0

50300
미만
: 12.0

300억이상
: 9.0

7-12개월 (365)

11.5

5.6

5.4

13개월이상(366)

12.0

6.4

6.2

5-30

미만

6개월이하 (183)

11.0

일반건설
- : 1.81+3,294천원
- : 1.95+3,498천원

특수 및 기타
- 0.91+1,647천원

철도궤도
- 1.49+4,211천원

중건설
- 2.15+5,148천원

5.8

5.5

7-12개월 (365)

11.5

5.9

5.7

13개월이상(366)

12.0

6.6

6.6

30-50

미만

6개월이하 (183)

11.0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6.2

6.1

7-12개월 (365)

11.5

6.2

6.4

13개월이상(366)

12.0

(건강보험료

×)

7.0

7.2

50억 이상

6개월이하 (183)

11.0

일반건설
- : 1.88
- : 2.02

특수 및 기타 : 0.94

철도궤도 : 1.58

중건설 : 2.26

6.4

6.1

7-12개월 (365)

11.5

6.55

6.5

6.4

13개월이상(366)

12.0

7.2

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2008-67)참조

일반건설()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일반건설()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고가 및 지하철도(지하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신설공사

중건설 : 고제방()(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조경(전문포함),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포장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 적용)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는 타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고용보험료 : 면허가 필요한 모든 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 국토부고시 2010-152) 정산조건은 06.12.29입찰공고부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 국토부고시 2010-152) 10.03.19입찰공고부터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최저가입찰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개정후 추정가격300억원 이상 공사)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내역서에 직접공사비로 환경보전비 항목(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환경관리비산출기준 제1호의 다목에 규정된 시설(42)) 등이 일부라도 반영된 경우에는 요율로 계상하지 않음)에는 직접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음(2005.7.1개정)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축)
[(+직노+산출경비)×0.016%+4.3백만원공기()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노+산출경비

50(추정가격)미만 : 0.070%,

50(추정가격)100(추정가격)미만 : 0.069%,

100(추정가격)300(추정가격)미만 : 0.064%,

300(추정가격)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 토목및산업설비 : 0.058%, 건축 : 0.058%

  
- 턴키(대안)공사 : 0.073%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 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 공종을 따라 적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 (국토부고시 제2010-956, 2010.12.20)
   
: 적용시기 ‘10.12.20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에 적용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고시 요율 적용 (국토부고시 제2009-726, 2009.8.24)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고시 제2010-152)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 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토목, 건축 구분)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단위:미만~이상)

1등급 : 600억원이상, 2등급 : 600390억원, 3등급 : 390230억원, 4등급 : 230160억원
5등급 : 160110억원, 6등급 : 11076억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7.31이전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 87.75%(85%)

추정가격10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경우 : 86.75%(83%)

추정가격50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경우 : 8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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