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개정 고시(2010.12.20) 및 고용노동부의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 고시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및 산재보험료의 요율을 변경하여 “2010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11.1.4)”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규모 |
공사 기간 |
간접 |
산재,고용 |
건강,연금보험료 |
퇴직공제 부 금 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기타경비 |
환경보전비 |
일반관리비 |
이 윤 | ||
(직노) |
(노)×율 |
(직노)×율 |
(직노)×율 |
(재+직노+관급자재) ×율 |
(재+노) |
(재+직노+산경)×율 |
(재+노+경)×율 |
(노+경+일) × 율 | ||||
건축·산업설비 |
건축 |
산업설비 |
건축산업설비 |
전기·통신 | ||||||||
5억미만 |
6개월이하 (183일) |
11.0 |
[산재보험료] : 3.6 [고용보험료] |
[ 건강 ] [ 연금 ] |
2.3 |
ㅇ 일반건설 |
5.6 |
5.2 |
ㅇ 0.9 : 도로 |
5억미만 5~30억미만: 5.5 |
5천만원미만 |
50억미만 |
7-12개월 (365일) |
11.5 |
5.6 |
5.4 | |||||||||
13개월이상(366일) |
12.0 |
6.4 |
6.2 | |||||||||
5억-30억 미만 |
6개월이하 (183일) |
11.0 |
ㅇ 일반건설 |
5.8 |
5.5 | |||||||
7-12개월 (365일) |
11.5 |
5.9 |
5.7 | |||||||||
13개월이상(366일) |
12.0 |
6.6 |
6.6 | |||||||||
30억-50억 미만 |
6개월이하 (183일) |
11.0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6.2 |
6.1 | |||||||
7-12개월 (365일) |
11.5 |
6.2 |
6.4 | |||||||||
13개월이상(366일) |
12.0 |
(건강보험료 ×율) |
7.0 |
7.2 | ||||||||
50억 이상 |
6개월이하 (183일) |
11.0 |
ㅇ 일반건설 |
6.4 |
6.1 | |||||||
7-12개월 (365일) |
11.5 |
6.55 |
6.5 |
6.4 | ||||||||
13개월이상(366일) |
12.0 |
7.2 |
7.2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2008-67)참조 ㅇ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ㅇ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ㅇ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고가 및 지하철도(지하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신설공사 ㅇ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ㅇ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조경(전문포함),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포장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는 타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ㅇ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ㅇ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고용보험료 : 면허가 필요한 모든 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 국토부고시 2010-152) 10.03.19입찰공고부터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최저가입찰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개정후 추정가격300억원 이상 공사)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내역서에 직접공사비로 환경보전비 항목(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환경관리비산출기준 제1호의 다목에 규정된 시설(42개)) 등이 일부라도 반영된 경우에는 요율로 계상하지 않음)에는 직접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음(2005.7.1개정) |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축) ○ 50억(추정가격)미만 : 0.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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