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
o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건설업체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통보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적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시행령 부칙] | |
통보 대상 공사 |
2004년 1월 1일 이후 도급계약(원도급)이 체결된 공사로서 도급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공사(공공 및 민간공사 모두 해당) |
통보 방법 |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 |
통보 내용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기재 변경(추가) 사항 |
통보 시기 |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 건설공사대장의 통보 관련 과태료 규정
o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 포함)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후 과태료 100만원[건설산업기본법 81조 제4호, 동법 제99조의9, 동법시행령 별표 7 제5의2]
- 종전 : 과태료 100만원 → 현행 : 시정명령 후 과태료 100만원(2010. 6. 30 시행)
o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 포함)을 발주자에게 허위로 통보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3의2, 동법시행령 별표 7 제3의2]
2.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
o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2항에 따라『2008년 1월 1일 이 후 1억원 이상의 원도급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로부터 4천만원 이상 하도급 받은 건설업체』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 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①항 |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항 |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자로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o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공사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적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 2] | |
통보시행시기 |
․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
통보하는주체 |
․ 1차 하도급업체(자사의 하도급 계약사항을 입력 및 통보) |
통보대상공사 |
․ 1억원 이상의 원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금액이『4천만원(vat포함) 이상인 공사』 |
통보방법 |
-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
통보내용 |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기재 변경(추가) 사항 |
과 태 료 |
o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후 과태료 100만원 [건설산업기본법 81조 제4호, 동법 제99조의9, 동법시행령 별표 7 제5의2] o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허위로 통보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 |
3.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공사대장 통보제도 비교
구분 |
건설공사대장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
시행시기 |
2004년 1월 1일 |
2008년 1월 1일 |
통보주체 |
원도급업체 |
하도급업체 |
통보받는주체 |
발주자 |
발주자 |
통보대상 공사 |
- 2004년 1월 1일 이후 1억원(VAT포함) 이상 원도급공사를도급받은 경우
|
- 2008년 1월 1일 이후 4천만원(VAT포함) 이상의 하도급공사를 하도급받은 경우단, 원도급공사가 건설공사대장통보대상(1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 한함 |
통보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 | |
통보내용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변경(추가)사항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변경(추가)사항 |
통보시기 |
- 원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
4. 직접시공계획서 제출(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 대상공사 : 원도급금액 30억 미만공사
※ 제외공사 : 원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 서 식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별지 제22호의6 서식」
■ 과 태 료 : 미제출시 과태료 150만원
5. 하도급공사대장 통보제도 관련 질의 답변
□ 하도급공사대장 통보제도 소개
1.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무엇입니까?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업체는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에 의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시행으로 전국의 원도급정보뿐 아니라 하도급정보까지 종합관리체계가 구축되어 건설산업의 투명화가 강화되며,
- 발주자와 정부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과정 및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전자 통보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은 무엇입니까?
-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1999년부터 구축․운영하는 정보통신망입니다.
-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은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하는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외에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시스템(PCM),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 부실벌점관리시스템(PIS), 정부인트라넷(GOV)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기 위해서는 http://www.kiscon.net 에 접속하여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를 선택합니다.
3.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 2007년 11월 경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시행방안
1.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통보 주체는 누구입니까?
- 원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건설업체가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그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등)으로 하도급 받은 경우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사)가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 단, 대표사 외의 나머지 구성원은 대표사가 통보한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2. 하도급업체는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누구에게 통보해야합니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직접 통보합니다.
3.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가 통보한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까?
-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가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을 조회할 수가 없어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에 대해 허위작성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4.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은 언제까지 통보해야 합니까?
- 하도급 건설업체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또한,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전자 통보해야 합니다.
5.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적용을 받는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4천만원 이상의 하도급 공사가 통보대상이 됩니다.
- 현재 건설공사대장 통보 대상은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의 원도급공사입니다.
- 즉, ‘08년 1월 1일 이후 1억원 이상의 원도급 현장으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하도급을 한 경우, 하도급업체는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원도급공사 |
하도급공사 |
통보대상여부 |
1억원 이하 |
하도급공사 |
X |
1억원 이상 |
4천만원 이상 하도급공사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
4천만원 이하 하도급공사 |
X |
6.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준금액인 4천만원에는 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 도급금액이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천만원 이상인 경우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대상이 됩니다.
- 그러나, 도급금액에는 관급자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7. 하도급 공사가 ‘08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되었으나 원도급공사가 ‘08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된 경우에도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합니까?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적용을 받는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하도급 공사가 통보대상이 됩니다.
- 즉, ‘08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된 원도급공사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인지 그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원도급 계약시기 |
원도급 공사규모 |
하도급대장 통보여부 |
‘02년 12월 31일 이전 |
- |
X |
‘03년 1월 1일 |
3억원이하 |
X |
3억원이상 |
O | |
‘04년 1월 1일 이후 |
1억원이하 |
X |
1억원이상 |
O |
- ‘08년 1월 1일 이전에 원도급공사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원도급공사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인 경우, ’08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계약된 4천만원 이상의 하도급 공사는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통보대상이 됩니다.
8. 당초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었지만 계약변경으로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에도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합니까?
- 최초 계약은 4천만원 미만이었지만 4천만원 이상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되는 변경계약을 하는 경우, 변경계약시점에서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 이 경우에 계약일은 변경계약일을 도급금액에는 변경도급금액을 입력하고 나머지 사항은 최초 계약된 내용 및 공사 진행 중에 발생한 사항 들을 입력하여 통보합니다.
- 단, 하도급 금액이 4천만원 이상으로 변경계약 되었더라도 원도급 공사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인 경우에만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 됩니다.
9. 당초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었지만 계약변경으로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 되었을 때에도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계속 통보해야 합니까?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작성 및 통보기준은 도급금액 4천만원 이상 하도급 공사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도중에 변경계약으로 인해 4천만원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 그 이후에는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때, 건설업체는 변경계약사항을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에 입력하여 변경통보를 통보하고 발주자의 확인처리가 되면 건설업체에서 ‘종결처리’ 를 하면 됩니다.
10. 원도급공사가 1억원 이상이었다가 1억원 미만으로 변경 계약되어 더 이상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도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변경통보를 계속 해야 합니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적용을 받는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하도급 업체는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합니다.
- 건설공사대장의 통보기준은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이므로 계약도중 변경계약으로 1억원 미만이 되었을 경우 그 이후에는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원도급업체는 1억원 미만 변경계약사항을 “변경통보”한 후 “종결처리”하게 됩니다.
- 원도급업체가 더 이상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하도급업체도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더 이상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러한 사유로 원도급업체가 “종결처리”한 경우 시스템 “알림사항” 게시판을 통해 해당공사의 하도급업체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11. 원도급공사가 1억원 미만이었다가 1억원 이상으로 변경 계약되어 변경된 시점부터 통보되기 시작한 경우,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합니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적용을 받는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하도급 업체는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합니다.
- 원도급공사가 1억원 미만이었다가 1억원 이상으로 변경계약된 경우 원도급업체는 건설공사대장을 변경계약시점에서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하고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원도급업체가 변경계약시점부터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적용을 받으므로 변경계약일 이후에 4천만원 이상의 하도급을 받은 하도급업체도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합니다.
□ 과태료
1.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 또는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 통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 발주자는 해당 업체의 과태료 부과사유 즉, 기한내 미통보, 허위 통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요청"을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건설업담당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업체 및 부과사유"를 요청받은 경우 처분여부를 검토 후 처리하게 됩니다.
2. 착공을 먼저 하고 계약을 나중에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일을 착공시점으로 소급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는?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체결일(변경일/신규사항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전자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99조제3의2 규정에 따라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통보를 하는 경우 2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과태료가 부과될 때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 따라서, 질문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건설업체가 과태료처분대상자로 통지받은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간동안 발주자로부터 그 경위를 확인받아 제출하면 과태료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 의견진술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납입고지서에 기재된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3. 통보한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가 “수정요청”으로 처리한 경우도 허위통보에 해당됩니까?
-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단순 오기, 착오 등의 경우도 있을 것임) 사례별로 발주자 측에서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4. 건설업체가 통보한 내용에 대해 발주자가 “수정요청” 하였는데, 이때도 30일 이내에 “재통보”해야 합니까? 30일이내에 “재통보”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 발주자에게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 발주자로부터 "수정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재통보"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사유가 됩니다.
5. 공동도급 공사인 경우, 대표사가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대표사 에게만 부과됩니까?
- 공동도급 대표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귀책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해 구성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6. 원도급업체가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허위작성이나 미통보를 강요하여 본의와 상관없이 허위 기재하거나 미통보 하게 된 경우에도 처분대상이 됩니까? 허위 작성이나 미통보를 강요한 원도급업체도 처분대상이 됩니까?
- 허위 작성이나 미통보를 강요한 원도급업체와 허위 작성 또는 미통보 한 하도급업체 모두 처분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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