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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기금 재정수지 흑자 및 보험료 산정기준 변경(임금보수)
근로자수 증가 등에 따른 보수총액의 증가를 고려하여 인하 -

고용노동부는 30() 2011년도 산재보험의 업종별 평균 보험료율을 보수총액1.77%로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는 올해 평균 보험료율 1.80% 보다 1.7% 인하된 것이다.


산재보험료율은 최근 3년간의 보수총액 대비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급여 총액(보험급여지급률)을 기초로 폐업사업장 보험급여, 산재예방 사업비 등 공통 경비를 고려하여 업종별(‘11년도는 62개 업종)로 구분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내년도 최저 요율 업종은 금융보험업과 전문기술서비스업으로, 보수 총액의 0.6%, 최고 요율 업종은 석탄 광업으로 보수총액의 35.4%.

- 전년도에 비해 보험료율이 인하된 업종은 금속 및 비금속 광업 20.1%(14.8% 인하), 선박건조 및 수리업 3.6%(14.3% 인하),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2.2%(12.0% 인하) 등 총 25개 업종이고,

- 전년도에 비해 인상된 주요 업종은 어업 32.8%(14.7% 인상), 제재업베니어판 제조업 8.4%(10.5% 인상), 코크스석탄가스 제조업 3.3%(13.8% 인상) 등 총 13개 업종이며

- 업종별로 인상률에 차이가 나는 것은 업종별로 보험급여지급률 3년전 소멸사업장 보험급여 부담률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사업체와 총공사금액 40억원 이상의 건설업은 산업재해 발생정도에 따라 업종별 보험료율을 20~50%까지 할증하거나 할인받게 된다.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게 된 배경은 ’04년부터 준한 요율 인상유지를 통해 최근 산재보험기금 재정수지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되고 근로자 증가에 따라 보수총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체납보험료의 징수율을 높이고 산재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고 산재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석탄광업

354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기구제조업

11

금속 및 비금속광업

201

채 석 업

234

수제품 제조업

18

석회석광업

67

기타제조업

33

기타 광업

72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10

 

 

4. 건 설 업

36

2. 제조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식료품제조업

22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9

담배제조업

9

자동차여객운수업

21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

14

화물자동차운수업

73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

25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33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84

목재품 제조업

51

항공운수업

7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6

운수관련 서비스업

9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10

창 고 업

17

인 쇄 업

16

통 신 업

11

화학제품 제조업

18

6. 임 업

65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7. 어 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33

어업

328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87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13

고무제품 제조업

26

8. 농 업

28

도자기제품 제조업

31

유리 제조업

22

9. 기타의사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32

농수산물위탁판매업

31

시멘트 제조업

27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0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7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1

금속제련업

12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8

금속재료품 제조업

37

기타의 각종사업

10

도 금 업

23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0

기계기구 제조업

2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3

전문기술서비스업

6

전자제품 제조업

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36

교육서비스업

8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22

0. 금융 보험업

6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22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21

* 해외파견자: 17/100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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