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기금 재정수지 흑자 및 보험료 산정기준 변경(임금→보수)과
근로자수 증가 등에 따른 보수총액의 증가를 고려하여 인하 -
□ 고용노동부는 30일(목) 2011년도 산재보험의 업종별 평균 보험료율을 보수총액의 1.77%로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는 올해 평균 보험료율 1.80% 보다 1.7% 인하된 것이다.
□ 산재보험료율은 최근 3년간의 보수총액 대비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급여 총액(보험급여지급률)을 기초로 폐업사업장 보험급여, 산재예방 사업비 등 공통 경비를 고려하여 업종별(‘11년도는 62개 업종)로 구분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 내년도 최저 요율 업종은 금융보험업과 전문기술서비스업으로, 보수 총액의 0.6%며, 최고 요율 업종은 석탄 광업으로 보수총액의 35.4%다.
- 전년도에 비해 보험료율이 인하된 업종은 금속 및 비금속 광업 20.1%(14.8% 인하), 선박건조 및 수리업 3.6%(14.3% 인하),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2.2%(12.0% 인하) 등 총 25개 업종이고,
- 전년도에 비해 인상된 주요 업종은 어업 32.8%(14.7% 인상), 제재업‧베니어판 제조업 8.4%(10.5% 인상), 코크스‧석탄가스 제조업 3.3%(13.8% 인상) 등 총 13개 업종이며
- 업종별로 인상률에 차이가 나는 것은 업종별로 보험급여지급률과 3년전 소멸사업장 보험급여 부담률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 한편,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사업체와 총공사금액 40억원 이상의 건설업은 산업재해 발생정도에 따라 업종별 보험료율을 20~50%까지 할증하거나 할인받게 된다.
□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게 된 배경은 ’04년부터 꾸준한 요율 인상․유지를 통해 최근 산재보험기금 재정수지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되고 근로자 증가에 따라 보수총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체납보험료의 징수율을 높이고 산재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고 산재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
요율 |
사 업 종 류 |
요율 |
1. 광업 |
|
|
|
석탄광업 |
354 |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기구제조업 |
11 |
금속 및 비금속광업 |
201 | ||
채 석 업 |
234 |
수제품 제조업 |
18 |
석회석광업 |
67 |
기타제조업 |
33 |
기타 광업 |
72 |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
10 |
|
|
4. 건 설 업 |
36 |
2. 제조업 |
|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
|
식료품제조업 |
22 |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
9 |
담배제조업 |
9 |
자동차여객운수업 |
21 |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
14 |
화물자동차운수업 |
73 |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
25 |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
33 |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
84 | ||
목재품 제조업 |
51 |
항공운수업 |
7 |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
26 |
운수관련 서비스업 |
9 |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
10 |
창 고 업 |
17 |
인 쇄 업 |
16 |
통 신 업 |
11 |
화학제품 제조업 |
18 |
6. 임 업 |
65 |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
9 |
7. 어 업 |
|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
33 |
어업 |
328 |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
87 |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
13 |
고무제품 제조업 |
26 |
8. 농 업 |
28 |
도자기제품 제조업 |
31 | ||
유리 제조업 |
22 |
9. 기타의사업 |
|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
32 |
농수산물위탁판매업 |
31 |
시멘트 제조업 |
27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
20 |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47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31 |
금속제련업 |
12 |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
18 |
금속재료품 제조업 |
37 |
기타의 각종사업 |
10 |
도 금 업 |
23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10 |
기계기구 제조업 |
25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0 |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
13 |
전문기술서비스업 |
6 |
전자제품 제조업 |
7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7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36 |
교육서비스업 |
8 |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
22 |
0. 금융 보험업 |
6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22 |
|
|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
21 |
* 해외파견자: 17/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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