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 원도급액 : 380억
- 하도급현황(A하도급사)
공종 도급액 하도급액 하도급율
토공사 100억 75억 75%
철근콘크리트공사 100억 90억 95%
합 계 200억 165억 83%
질의:
1.건설공사 하도급통보시 복합공종(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을 묶어서 하나로 계약 및 통보 할 수 있나요?
2. 위 사례에서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로 각각 하도급계약 및 발주처 통보시 토공사의 하도급율(75%)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비율(82%)에 미달하여 하도급심사 대상이 되는지, A하도급사 전체 하도급율(83%)에 해당하여 하도급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국토해양부)
1.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8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아울러, 복합공종에 대한 계약형태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은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하도급률 및 하도급심사는 하도급계약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공종별로 심사하여 일부만 승인하여 하도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 네이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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