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 개정공포
o 공포일 : 국토해양부령 제315호(2010. 12. 20)
o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2. 주요내용
o 품질관리자 업무 범위 신설(제38조제1항)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요 자재의 적격 여부 확인,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 관리 등 품질관리자의 업무범위 명확화를 통한 책임 강화
o 품질관리자 교육훈련 및 경력신고 신설(제43조, 제44조, 별표 1)
- 품질관리자는 기본교육(2주), 전문교육(2주) 및 등급상향시 교육(1주)을 이수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자와 동일하게 경력신고 및 관련
o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강화(별표 12)
품질관리대상공사 |
개정 후(품질관리자 인원) |
개정 전 |
특급(1,000억원이상) |
특급(1) + 중급(2) |
특급(1) + 중급(1) |
고급(500〜1,000억원) |
고급(1) + 중급(2) |
고급(1) + 중급(1) |
중급(100〜500억워) |
중급(1) + 초급(1) |
중급(1) + 초급(1) |
초급(2〜100억원) |
초급(1) |
초급(1) |
o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개선(별표 14)
- 품질관리자 인건비 지급 근거 등 품질관리활동비 사용 신설
o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기관의 지정 및 취소 신설(제49조)
-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기관 지정․고시, 평가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근거 마련
o 부실벌점 제도 강화(별표10)
-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일부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 부실벌점 측정항목 추가하고, 부실벌점 경감 규정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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