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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업무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다 대다수 수요기관 등에서 어려워함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의 이해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돕기 위해 「물가변동 검토 실무와 질의응답집」(사진)을 발간했다. 

 ○ 정부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후 90일이 지나고 관련 물가가 3%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계약체결후 관련 물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시 계약당사자 일방이 부당
          하게 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

□ 조달청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에 대해 2003년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 오면서 수요기관 등으로부터 수많은 질의를 받고 회신을 하였으며 이를 모아 2005년에 처음 책자로 발간 한 후 2년마다 개정해 왔다. 

 ○ 이번 개정판에서는 질의 회신 사례를 추가하고, 특정규격 자재의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일명 단품슬라이딩)과 특히 물가하락시 계약금액 감액조정 요령을 새롭게 추가했다.

 ○ 조달청은 2003년부터 이 업무를 시작한 이래 2009년까지 공사 11,286건(129,794억원)을 검토해 1조 1,197억원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총사업비 관리대상공사 :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 1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적정성
          을 조달청에서 검토하며, 계약체결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그 적정성을 조달청에서 검토


조달청홈페이지→정보장터→업무별자료→시설공사→536번,537번 자료



조달청 (20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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